문/대륙대법제자
【명혜망5월21일소식】1999년3월 ~ 5월,우리현 형사과의 한 경찰은 자신이 체육위원회 임원이라며 하며 나를 속여서 체육위원회로 데려갔다. 또한 자격증을 교환해준다고 하며 체육위원회에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강박하여 “성명”쓰게 하고 그 밑에 자격증을 낸 적 없다고 쓰게 하였다. 후에 나에게 복사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내가 사기로 자격증을 냈다고 없는 죄를 씌워 약 2개월간 구속하였다. 심지어 딸이 찾아와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는데 불법 변상 구류 심사라고 제출하며 배합을 하지 않으니 비로소 그만두었다.
1999년7월22일,나는 린현에서 조카를 데려와 여름 방학을 보내도록 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파출소에서 강제로 나의 아들과 손자를 경찰차에 싣고 린현으로 와서 나를 체포하며 떠들어대기를 “어디로 도망가든 다잡아온다”고 하며 자식들의 몸과 마음에 극대한 상처를 주었다.
이후에 파출소 경찰이 정황을 요해한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데려다 불법으로 심문하고 무슨 죄로 판결한다며 위협하였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도 모두 감시를 받았다.
1999년10월23일 이른 새벽 형사과에서 십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와 강제로 불법수색하며 집을 뒤져 모든 대법 서적과 개인 편지를 걷어가고 불법으로 나를 15일 구류하고 노동교양 3년을 선고하고 보석 집행하였다。
글완성시간, 글발표시간:2003-5-21 更新:2003-5-20 11:11:41 PM
문장분류:【1999.4-1999.7.19】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5/21/50777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