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4월26일]
F. 여섯 번째 제소이유 : 사상, 정신과 종교신앙의 자유 및 의견표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결사(結社)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것이다
53. “사상, 정신과 종교신앙의 자유 및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제19조 및 20조와 민사와 정치권리공약의 제18조, 19조 및 22조에 써넣었다. 앞에서 열거한 예와 미국 국무원의 “세계종교자유” 보고 및 국가 인권보고에서 열거한 예는 피고가 법륜공을 금지하고, 진압하며, 법륜공 수련자들을 엄격하게 징벌하고 위협하여 법륜공을 소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용한 정책과 행위는 국제적으로 공인한 인권과 인권에 대한 보호법을 엄중히 위반하였다. 이러한 “잔폭”하고도 “지속적으로 법륜공 운동을 진압”하는 것은 수천에 달하는 법륜공 수련자들을 교도소나 특별히 건립한 장소에 억류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포기를 거절하는 법륜공 수련생들을 전향시키는 것을 포괄해서이다(미국 국무원의《세계종교자유 2001년 조고》, 제129-131쪽). 이번 제소 중에서 제출한 매 하나의 원고는 모두 그들이 체포, 억류, 징벌 당한 경과를 진술하였는데 그 중에는 혹형과 性 침해를 포함하여서이다. 원인은 모두 원고가 법륜공을 신앙하고 수련하며 또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G.일곱 번째 제소이유 : 위에서 인용한 국제 관례법 중의 인권과 보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54. 위에서 인용한 국제 규약에 연관되는 법률의 매 한 조목에 상충된 위법 행위는 또한 국제관례법 중의 A조목부터 F조목까지 열거한 권리의 보호법을 짓밟고 위반하였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러한 구체적인 공약 중에서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권리와 보호법을 열거한 것은 또한 원고가 국제 관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지위를 인정하는 다른 한 조목과 국제조약에 연관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하였다. 이 점을 확인하고 국제 관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비상히 중요한 것이며, 그것들은 모든 국가와 정부에 요구하여 국제적으로 받아들인 인권 표준을 준수할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국가가 어떤 구체적인 인권조약에 사인하였다해도 관계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Filartegav. Pena-Irilla, 630 F. 2d 876 (2d Cir. 1980)의 안건에서, 미국법정은 국제관례법 및 동일한 혹형을 반대하는 표준을 포함한 규약에 근거하여 혹형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의 권리침해 배상법 안건을 제고하는 기본 근거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H. 여덟 번째 제소이유 : 미국 사법 관할권 범위내의 공민 권리를 위반한 음모이기 때문이다.
55. 그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권리침해 행위를 구성한 것 이외에도, 피고는 또 타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민 권리를 박탈하려고 공모하였으므로 미국 법전 제42권 제1985조목을 위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중국에서 법륜공을 진압하는 운동에 협조, 지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자신들이 법륜공 수련자에 대한 박해와 공갈로 중국정부의 진압과 혹형정책을 항의하는 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미국과 서방 국가의 법륜공 수련자들에게까지 연장시켰다. 법륜공 운동을 진압하고 비방하는 정체의 한 부분으로서 피고는 중국 이외의 기타 나라의 법륜공 수련생과 지지자들의 명단을 수집하여 도처에 배포하여 법륜공 수련자와 지지자들이 아일랜드와 기타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피고와 법륜공운동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기타 중국 관원들에게 평화롭게 항의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피고 장쩌민이 2002년 6월에 아일랜드를 방문할 때 피고는 명단을 아일랜드 정부, 아일랜드 항공회사와 아일랜드 의회에 제공하고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법륜공 수련자들이 이 나라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명단과 중국 정부의 요구는 이번 제소 중에서 제기된 상해의 구성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대하여 매우 큰 작용을 일으켰다. 많은 보도의 보고에 의하면 일찍 2001년 5월 7일에 피고가 홍콩을 방문하는 기간에도 중국정부는 이것과 유사한 명단으로 법륜공 수련자들이 홍콩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다.
55. 미국에서 범한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는 미국 공민과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외국적 거주민에 대하여 공민권리의 위반을 구성하였으며, 역시 미국법전 제42권 제1985조목의 법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여행의 권리, 정신신앙을 자유롭게 가지고, 준수하고, 행사할 권리,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사(結社)하는 권리, 기본 언론과 표현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모두 위반하였다. 피고가 수집한 법륜공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국적 거주민 중의 대부분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의 행위는 미국법전 제42권 제1985조목, 즉 외국 권리침해와 혹형의 피해자 보호법의 위반을 구성한 사실이다.
V. 배상 요구
56. 이상의 사실, 사법 제소 요구와 법률 조목에 근거하여 원고는 그들 자신과 기타 사정이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법정 청구를 한다.
1) 이미 서술한 상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거와 일치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하며,
2) 피고의 극히 잔혹한 행위와 이에 조성된 상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거와 상응할 정도의 징벌성 경고로 피고는 배상해야 하며,
3) 이미 발생한 엄중히 인권을 침범한 방식과 수단의 불법성을 확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중국의 기타 고급 관원들과 함께 결탁하여 원고를 엄중하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만든 정책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가운데 피고가 일으킨 실질적인 작용을 확정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며,
4) 법정 사법권과 일치할 정도의 금지(禁止)하는 성격의 배상을 제공하여 피고가 원고와 원고가 대표하는 단체중의 기타 사람에게 진일보로 엄중하고도 영구적인 상해를 조성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5) 법정에서 인정하는 적당하고도 필수적인 구제를 제공하며, 아울러
6)미국법전 제42권 제1985조목에서 허용한 변호사 비용 배상 조목을 고려하여, 당 제소 안건의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기본료, 호출장 전달비용, 민사권리침해 행위에 관련되는 증명을 제공하고, 원고들이 받은 상해의 성질과 범위를 제공하고, 이 안건 중에서 단체 제소의 법률 요소를 건립하고 증명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배심단의 심문 요구
민사 절차 연방조례38(b)중의 요구에 근거하여 이 안건을 배심단의 심문을 요구한다.
날짜 : 2002년 10월 18일
이에 올립니다.
(사인)
베리더리크 S. 라이언
시카고, 일리노이주
(사인)
테리 E. 마쉬
워싱턴, DC
접수 허가서, 범위는 다만 이 안건 제소 업무에만 한함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26/48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