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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제소안건 법률소송장 (三)장쩌민 제소안건 법률문건1

[명혜망 4월23일]

B. 피고

23. 피고 장쩌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며 거주민이다. 199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중공중앙총서기직을 맡았고, 199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직을 맡았다. 피고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고급정부관원과 정부기구를 능가하는 집행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책임범위에는 정책 제정,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선택, 임명, 그리고 정부와 공산당 사무를 철거하고 관리하는 권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피고 장쩌민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활동을 조직하고 가동시켰으며 법륜공 수련자들에 대한 극도로 되는 엄중한 인권침해를 조성하였다.

24. 더욱 특별한 것은, 피고 장쩌민이 1999년 6월에 비밀적인 610사무실을 건립하였으며, 이 기구는 공산당 내에서 법륜공을 감시하고 조사하며 박해하는 최고의 권력 엘리트기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610사무실은 국가기구를 통제하면서 또한 국가기구에 속하지 않는 일부분으로서 중국집권정당의 한 지부에 속한다. 이 사무실은 정부기구의 직능을 초월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법륜공에 대한 박해 운동을 벌였다. 이 사무실은 피고 장쩌민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이 기구는 정부관원들을 고용하고 또한 매개체와 사법기구 등 기타의 공공기구들을 지도하면서 법륜공 수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모살, 혹형의 고문, 테러주의, 강간, 구타와 재산을 훼손시키는 운동을 실시하였다.

25. 피고 장쩌민의 명령과 지도 하에, 피고 610사무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가히 정책을 제정하여 계획을 지도, 설계하고 또한 실행할 수 있으며, 공산당, 공안부, 기타의 각 부서(국가 안기부, 민정부, 계획경제위원회, 재정부, 위생부, 종교사무관리국, 교육부)와 기타 행정단위의 국가급, 시급, 성급 관리기구 중에서 규범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법륜공의 정신신앙에 대한 감시, 통제, 압제와 소멸운동을 도왔다. 610사무실의 책임과 의무는 이러한 지령하에서 이 사무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국가급, 성급, 시급의 정부관원들을 구속하고 퇴진시키는 것으로서 중국헌법과 기타 법률이 이러한 관원들에게 어떠한 권력과 권위를 부여했던지 막론하고 이다. 이 사무실의 권위에는 법륜공을 압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능가하는 권력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무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 및 모든 정부와 당의 관원들 — 그들의 자격이 어떠하던지 불문하고 그들에 대한 조사명령과 죄를 규정하는 명령이 포함된다. 그것의 권력은 진일보로 그들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정부 관원들에게 법륜공을 압제하는 운동에 대한 이 사무실의 명령을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의 기타의 중국법률, 조례와 규장제도를 멸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허락하였다.

26. 피고 장쩌민과 피고 610사무실은 공범으로서 모든 정부 및 정당의 국가급과 지방관원, 기구, 회사를 지휘하는 것으로서 중국에서 법륜공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소멸하는 활동을 완성하려 했다.

(계 속)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23/48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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