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4월 21일]
미국연방 지역법원
일리노이주 북구
동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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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 B, C, D, E, F 및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예워이, 왕하오
피고 : 장쩌민 및 법륜공 문제를 처리한 중앙지도급 팀 사무실 (610사무실)
안건번호 : 02 C 7530
배심원들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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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
단체소송
원고는 그들 자신 및 이와 유사한 침해를 받은 특정 단체의 기타 성원들을 대표하여 공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서론
1. 이는 민사안건으로서 “외국권리 침범에 대한 배상요구 법안”(미국법전 제28권 제 1350절)과 “혹형의 피해자보호법안”(미국국회법전 제106권 제 73법안(1992))에서 부여한 특별권리에 근거하여 국제법률 및 미국법률을 위반한 권리침범행위에 대하여 보상배상과 징벌배상을 요구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안건의 원고에 포함된 두 명은 단독적으로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거주민이거나 혹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세계 각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온 피난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거주민과 공민 및 직접 영향을 받은 기타의 가정 성원들, 혹은 그 나라의 방문객 및 이와 유사한 상황을 띤 기타 모든 피해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혹형, 집단학살 및 기타 엄중한 인권침해를 받았다. 모든 원고들은 법륜공 수련자들이다.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거주민이거나 그때 중국에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었던 피고 장쩌민과 법륜공 문제를 처리한 중앙지도급 팀 사무실(610사무실)의 사법관할의 제약을 받았다. 모든 원고들은 피고인 관영, 반(半)관영의 지시와 명령 하에 이루어진 가장 잔혹한 박해와 기본인권침범 및 위협을 받았다. 원고는 또 미국공민 혹은 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거주민들이 포함되며 법륜공 수련을 견지했으므로 법륜공에 대한 중국의 박해에 대하여 대규모의 평화적인 항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2002년 6월 피고 장쩌민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기간 중에 그들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멸시를 받았다. 이러한 모든 멸시와 기본인권에 대한 침범은 모두 피고인 관영, 반 관영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소송은 피고 장쩌민 및 그가 도움을 주어 건립한 사무실, 즉 법륜공에 대하여 전면적인 박해, 혹형의 시달림과 집단학살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사무실을 제소한다. 1993년 3월부터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였다. 1997년 9월 장쩌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았다. 1999년 6월부터 피고는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법륜공을 제거하는 운동을 획책하고 명령하였으며 실행하였다. 피고 장쩌민의 행위에 의해 수천에 달하는 법륜공 수련생들이 모살되고 실종되었으며 광범위한 혹형과 집단학살을 당했으며 잔혹하고 인성을 상실한, 훼멸성적인 학대를 받았다.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법정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의 체포와 감금을 받았다.
3. 1999년 6월 10일, 피고 장쩌민은 정식으로 법륜공 문제를 처리하는 중앙지도급 팀 사무실을 설립하고 또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비밀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사무실은 중국에서 줄곧 유일한 정당이었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아래에 직속되어 있는 한 개 부서이다. 법륜공 문제를 처리한 중앙지도급 팀 사무실을 또 ‘610 사무실’이라고도 부르며 그가 정식으로 성립된 날(1999년 6월 10일)부터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다. 피고 장쩌민과 피고 610사무실은 중국에서 법륜공 정신수련을 탄압하는 가운데서 관건적이고 조직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그들은 연속적이고도 하늘을 뒤덮을 듯한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법륜공에 대하여 광범하고도 잔혹한, 관영 명령식의 불법 박해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신앙과 수련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법륜공 수련생들 및 공개적으로 이러한 박해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정신적 신앙이 어떠하든지 막론하고 체포하고, 감금시키고, 혹형의 시달림을 주었으며 또 제멋대로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시행하도록 권리를 주었다. 비록 610사무실은 결코 정부의 기구가 아니었으나 실제상 피고 장쩌민의 불법적인 지시 하에 일을 하는 반 관영의 직능조직이며, 또한 피고 장쩌민과 기타의 중국 정부 고급관원들의 지지하에 법륜공에 대한 박해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Ⅱ. 사법관할권과 심판(審判) 지역
4. 貴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고소에 대하여 사법관할권을 구비하고 있다. 그 근거는 미국법전 제28권 제1350절에서 기원되었으며 또한 외국권리 침해배상요구 법안과 혹형의 피해자 보호 법안의 조목을 결합하였다. 이 조목은 외국인이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혹은 미국의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사권리를 침해한 임의의 민사행위 및 해외에서 미국공민을 겨냥하거나 혹은 임의의 타국공민에 대하여 범한 혹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연방사법관할권과 소송이유를 제공한다.
5. 사법관할권의 다른 한가지 독립적인 근거는 미국법전 제28권 제1343(4)절과 미국법전 제28권 제1331절에서 기원되었다. 전자는 민권을 보호하는 국회법안에 근거하여 요구하게 되는 보상 혹은 동등한 상황 혹은 기타의 보상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연방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후자가 성립된 근거는 본 안건이 미국의 헌법, 법률과 조목에 근거하여 입안되었고 또한 미국헌법조목, 법률 및 미국과 조인한 국제조약을 제출하였으며 미국법전 제42권 제1985절과 관련된 중대한 연방법률의제가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6. 본 안건 중에서 피고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인하는 인권에 대한 위반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인권은 광범위하게 인증을 받은 수많은 국제조약으로 흡수되었으며 또한 완전히 받아들여진 국제 관례법과 강제성 법규로 되었다. 이러한 인권에는 마구잡이식의 체포, 감금과 생명을 박탈당하지 말아야 할 권리, 혹형과 집단 소멸성 학살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 자유와 인신(人身)안전을 누려야 할 권리, 타인과 결사(結社)할 권리 및 자유로이 종교나 정신신앙에 종사할 권리가 포괄된다.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수용된 이러한 조약과 국제 관례법, 그리고 각 나라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인권에 대한 원고의 행사 권리는 피고와 그의 공모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또 그들의 관영, 반 관영 범위내에서 채용된 방침과 수단에 의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짓밟혔다. 그들의 행위는 명확하게 법률과 입법이 부여한 권리의 범위를 벗어났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위반한 조약에는 혹형(酷刑)반대공약, 민사와 정치권리공약, 대규모 학살 금지공약 및 연합국 헌장이 있다. 수많은 이런 동일한 표준은 모두 국제 관례법과 강제성 법규, 예를 들면 국제인권선언과 같은 이러한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준의 매 하나의 조목 및 피고와 그의 공모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표준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해를 조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본 소송장 제29단부터 시작한 문서에 묘사되었고 해석되었다. 국제법에 대한 이러한 위반 및 이로 인해 외국의 원고에게 조성한 상해는 본 사법행동으로 하여금 외국 민사권리 침해제소 법안과 혹형의 피해자 보호법안 조목을 포함한 미국법전 제28권 제1350절 및 미국법전 제28권 제1343(4)절, 제28권 제1331절과 제42권 제1985절에서 규정한 사법관할권의 표준범위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7. 피고는 장쩌민이 1999년 6월 7일에 건립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하나의 지부기구로서 장쩌민의 명령에 근거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1999년 6월 10일에 정식 성립되었다. 중국 집권정당의 지부기구로서 그 자체는 또 정부 관영의 기관이 아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하며 또한 정부성격을 띤 법률감독기능을 집행하고 있다. 피고인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장쩌민의 명령과 통제하에 정부관원과 기타의 공공기관을 이동 배치하고 지시하였다. 예를 들면, 매체의 선전과 법률감독부문은 법륜공 성원(成員) 및 그들 가족에 대한 모살, 혹형, 테러행위, 강간, 구타 및 재물 훼손운동을 실시하는 등이다. 이로 인해 그의 행위는 수많은 국제법과 조약을 짓밟고 위반하게 되었다. 국제법에 대한 이러한 위반 및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가져다 준 상해는 피고의 사법행위에 대한 본 소송장의 사법행위로 하여금 외국권리침해 배상요구법안과 혹형의 피해자보호법안의 조목 범위로 귀속되게 하였다.
8. 피고 장쩌민 및 피고 장쩌민을 대표로 한 피고는 2002년 10월 미국으로 와서 그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미국과 일리노이주의 안전보호를 이용하여 연회, 회의와 기타의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그 정당의 한 개 성원으로서 그 자신을 대표하는 피고 장쩌민과 610사무실의 기타 고급관원들, 다시 말하면 미국공민도 아니고 미국영구거주민 또한 아닌 신분으로서 단지 본국에 짧은 시간의 방문을 하게되는 사실은 결코 귀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관할권을 상실하지 않게 한다. 외국권리침해배상요구법안과 혹형의 피해자보호법안의 특별조목은 연방법원에서 이러한 유형의 민사소송을 심사하도록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안건 중의 수많은 피고 혹은 가능한 피고를 인정하였다. 외국에서 민사권리침해행위로 인해 국제법을 위반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오게되며 또한 단지 임시적으로 우리 연방법원의 사법관할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에서 그들을 위해 거행하는 연회와 기타의 활동으로부터 피고 장쩌민 방문의 목적에는 또 피고 장쩌민과 그 610사무실에서 진일보로 법륜공을 탄압하는 운동을 추진시키려는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반영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중국에서 법륜공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토론이 포함되어 있다.
9. 미국법전 제28권 제1391조(b), (d)의 요구에 근거하여 심판지역은 일리노이주 북구 연방지역법원이 마땅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미국내의 한 지역으로서 피고와(혹은) 그들의 성원들은 이번 방문기간에 이 지역을 오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회에 출석하여 중국에서 법륜공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그들 자신들의 논제를 제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피고 장쩌민은 장쩌민 개인과 610사무실의 대표로서 이곳에서 민사소송절차연방규칙 제4(c)(1), (e), (h)조의 세부규칙의 요구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소송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본 소송의 절차를 추진시킬 것이다.
10. 집단 소멸성 학살금지공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의의 사람 혹은 정부관원, 국가 수뇌(首腦)를 포함하여 집단 소멸성 학살 죄를 위반하면 모두 특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타의 국제표준 또한, 만약 국가 수뇌와 기타의 정부관원들이 심각하게 국제관례법 표준을 위반하였다면 그들은 죄가 있으며 그들의 범죄 행위는 국가수뇌 사법과 법률의 권한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수뇌이며 피고인 장쩌민의 사법관할권은 국가수뇌특사조례와 제28권 제1602절 등 외국주권특사법이 보호하는 범위 밖에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혹형의 피해자보호법 또한 혹형을 범한 어떠한 사람이나 모든 관원에 적용되며 그들이 현재 재직 중이든 아니면 이미 해임된 관원이든 물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본 안건은 중국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중국정부관원의 정당한 합법행위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소송의 사법관할권 문제에서 주권 특사권과 국가수뇌 특사권으로서 변호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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