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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의 訪독기간에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청구하였다

[명혜망]2002년 장쩌민이 독일을 방문한 기간에 헌법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부여한 인권이 독일연방 형사경찰과 베를린 경찰 측의 침해를 받은 데 비추어 얼마 전 독일의 파룬궁 수련생들과 같지 않은 국적을 가진 파룬궁 수련생이들은 연방 형사경찰의 침해 행위를 베를린 등지의 행정법원에 소송 을 청구하였다. 이 행정소송영장의 목적은 2002년 4월 장쩌민의 국사방문 때 그들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장쩌민이 세 번째로 유럽에서 법원 풍파를 일으킨 것으로 된다. 앞 두 번 소송 당한 이유는 모두 장쩌민이 시위자들이 두려워 지역 경찰을 통해 해외 민중, 인권조직의 기본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지역의 민중, 매체, 지어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95년의 원고(原告) 국제엠네스티와 99년의 여러 단체들의 이익에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은 모두 피고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또 영국 경찰은 원고에 대한 사과를 공개화 하였다. 독일 바바리야주 행정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어떠한 정치이익 및 경제이익은 모두 헌법보다 높지 못하다.”

1999년 7월 중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불법적인 박해를 실행한 이래, 파룬궁 수련자들이 몸으로 겪어낸 박해진상은 전 세계에서 평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었다. 작년 4월, 장쩌민 —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이 주범이 독일을 방문한 기간에 파룬궁 수련생들은 그들 자신들의 마음속의 말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 닷새 사이에 독일 안전부문에서, 때론 중국 보안일군과 함께 여러 차례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중에서 손상을 받은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다시 수립하기 위하여 파룬궁 수련생들의 대표와 변호사들은 여러 번 독일 내정부문과 베를린 내정부문 등 관련되는 부문들을 찾아 대화를 통해 2002년4월에 있었던 기본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밝혀 후에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했었다. 베를린 내정부문에서는 대화의 요구를 받아 들였고 작년 4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베를린 경찰이 당시에 일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연방 내정부문에서는 당시의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고 있으며 강경한 태도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한 편으로 베를린 주(州) 내정부문 부장 E.Koerting 박사는 개인적으로 보조일꾼을 거느리고 공공안전질서부서 책임자와 함께 4월에 있었던 베를린 주 경찰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취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생들의 대표와 변호사들을 요청하여 두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회담을 기초로 조사를 하고 진실성을 확인한 뒤, 베를린주 내정부문은 2002년 12월 20일 파룬궁 수련생들의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경찰 측의 조치는 상당 부분 합리했지만 구체적인 세부에 있어서는 가능하게 과격한 반응이 있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현지에서 떠나도록 명령한 것과 몸을 수색한 것이다. 경찰국장과 우리 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한다. 금후 경찰 측은 각별히 조심할 것이며 국사방문이 있어 일급 경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이다.”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베를린 내정부문의 태도가 당시 사건 중에서 베를린 경찰이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사실의 시비를 똑똑히 갈라놓았고 후환을 막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독일 연방형사경찰이 작년 4월에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연방 내정부문은 2002년 10월 24일 파룬궁 수련생들의 의뢰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방형사경찰의 당시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편지 내용 가운데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국사방문 기간에 파룬궁 수련생들이 신청한 집회, 가두행진은 줄곧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었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올해 3월 13일 독일 연방 내정부문에서는 파룬궁 수련생 대표와 변호사를 요청하여 작년 4월에 있었던 연방형사경찰의 행위에 관하여 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기초로 연방내정부문은 파룬궁 수련생이 제출한 개별적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단 시일 내에 연방형사경찰서와 함께 이런 개별적인 안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뒤이어, 연방형사경찰서는 앞에서 말한 개별적인 안건들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에 그들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고집하였다. 연방 내정부문은 연방형사경찰서의 이 진술에 관하여 아무런 태도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성명을 발표하여 파룬궁 수련생들과의 대화가 유지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대화를 통하여 후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상술한 정황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연방내정부문의 대화요구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연방 법률이 이런 유형의 안건에 대한 소송기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근에 독일 등 여러 나라 파룬궁 수련생 및 독일 법륜대법학회는 법률적인 도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독일연방 내정부문과 계속 대화를 하는 동시에 독일연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다음 한 보의 대화에서 원고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얻어 낼 수 있어야만 소송을 철회할 수 있다고 표시하였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니더작센 주(Niedersachen)와 작센 주(sachen) 경찰이 장쩌민이 방문한 포츠담, 드레스덴, 고슬라 등 도시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해 파룬궁 수련생들은 누차 상술한 각 주(州)의 내정부문과 회담을 요구하였지만 상술한 각 주들에서는 회담을 가질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독일 등 여러 나라 파룬궁 수련생들은 각 지역의 주(州)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였다.

독일 파룬궁 수련생들의 대표는 “인간의 존엄과 정의는 정상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장쩌민이 방문 오게 되었을 때 침해를 받았다. 희망컨대 이 사건의 진상이 이번의 대화와 행정 기소를 통하여 똑똑히 알려지고 이런 유형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4월 3일, 상술한 독일의 세 개 주에서는 동시에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자 회견을 가졌다.

작년에 장쩌민의 독일 방문이 독일에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현상에 관하여 독일의 관영 TV(ARD)는 2002년 4월 12일 저녁에 “극도로 방자하고 오만하다 — 독일에서의 장쩌민의 독재 전제주의 정치”라는 타이틀로 특집 방송을 방영하였다. 보도에서는 “이번 주 독일에 손님으로 오게 되는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은 한 기괴한 인물이다. 그의 눈이 노란색을 보기만 하면 그는 곧 당황해 한다. 노란색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옷 색깔인데 당황해 하는 것은 이 공산당원이 어떠한 반대의견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하고 싶어할수록 오히려 더 피할 수 없게 된다. 독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그들의 국가주석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 방송국 주 베이징 기자 Stefan Nieman은 이런 현상에 무감각해 질 정도로 습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는 독일인 것이다. 이제 볼거리가 있게 되었다.”하고 논평하였다.

문장발표 : 2003년 4월 4일

문장분류: 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4/476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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