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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위원은 23조항 선전광고를 항의하였다

[명혜망]

팩스 및 우편

중환쇄창(中環雪廠)거리 11호 정부 허수시쭤(合署西座)8樓
공상 및 과학기술국(科技局) 국장 탕잉낸(唐英年)선생

탕(唐)국장:

입법회(立法會)는 이번 달26일에 [한 홍콩시민]의 신고 편지를 받았습니다(상세한 것은 부록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편지에서는, TV와 라디오방송국에서 방송시킨 [기본법]제 23조 관련 당국의 선전광고는 [야만적이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며],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역겨우며 또한 혐오스럽고], [사람을 나쁘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보험을 사는 형식으로서 제23조입법을 비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콩의 사회는 결코 입법에 관하여 공동한 인식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국비공금을 소비하고 대기중의 전파를 점하면서, 법을 세우려는 당국의 동기를 완전히 분칠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고 방송하면서 관중과 청중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또한 납세자들을 피곤하게 두들겨서는 안 된다고 이 시민은 말하였습니다. 이 시민은 당국에게 이런 광고를 더는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시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은,

1, 당국에서는 총 몇 세트의 [기본법]제23조 관련 선전광고를 제작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지요;

2, 당국은 공금을 들여서 정부정책에 관련된 선전광고를 제작하고 방송시켰는데 어떤 준칙에 근거하였는지, 특히 논쟁성이 많은 일부 정책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 당국의 정책은 무엇인지? 만약 전에도 이렇게 하였었다면, 그 예를 드시오;

3, 시민의 요구에 응하여 [기본법]제23조 관련 선전광고의 제작과 방송을 중단할 것인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劉慧卿 謹上

문장발표 : 2003년 3월 16일

문장분류 : 종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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