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중국 변호사
[명혜망] 장(江)씨 독재자는 자신의 사욕, 의심, 질투, 반인류 본성에 의하여 1999년 7월 20일 군경(軍警), 공안, 국안, 법정, 구류소, 간수소, 감옥, 노역소 등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전국의 법륜공을 수련하는 민중들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국 선전기구, 뉴스 매스컴을 통제 날조하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고 인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강간하였으며 거짓말이 하늘과 땅을 뒤덮게 하고 시비와 흑백을 뒤집어놓았다.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는 아주 많은 선량한 민중들에 대해 불법으로 구류, 신문, 감금, 노동개조, 고문으로 괴롭히고, 세뇌, 협박하였다. 괴롭힘을 당하여 치사한 이가 이미 수 천 명에 달하며 근 몇 년동안 10만 명의 민중들이 노동개조 당하고 심판을 받았으며 몇 천만이 불법으로 심문, 감금을 당하고 강박에 의하여 보증서, 회개서를 썼다. 독재자는 민중들이 진선인(眞善忍)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법륜공을 수련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포는 각 구석마다 충만되었으며 지금 중국의 감옥, 노동개조소, 구류소, 간수소, 세뇌반 내에는 여전히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는 많은 민중들을 가두고 있으며 박해는 계속되고 승급되고 있다.
장(江)씨 독재정권의 이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은 이미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질책을 일제히 불러일으켰고 세계 각국 정부의 고도의 주목과 비평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세계 인권조직의 통격(痛擊)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세계 지식계, 법률계의 심층분석과 통책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장(江) 집단의 법륜공에 대한 박해는 사람과 신(神)이 공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법학자, 변호사로서 나는 이 한막 한막 처참한 극을 목격하였다. 양지는 나더러 법률의 무기로 장(江)씨 독재정권의 민의를 강간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철저히 폭로하도록 하였다.
一. 1999년 7월 20일 장(江)씨 독재정권이 법륜공 수련을 금지한다고 선포하기 전에 군경, 공안, 국안 등은 이미 비밀리에 전국 각지 법륜공 보도참의 보도원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법륜공연구회”의 유관 인원들을 체포, 감금, 심문하였으며 심지어 심판하였다.
장(江)씨 독재정권의 이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법이다. 1999년 7월 20일 이전, 전국인대나 아니면 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혹은 국무원 산하 각 부위(部委)를 포함한 공안부, 국안부, 민정부 등에서는 민중들의 법륜공 수련을 금지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헌법, 형법 등에는 모두 연관된 법률조문이 없었다. 그렇다면 법륜공수련생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심문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 “형법” 제3장은 이렇게 규정하였다. “법률이 명문(明文)으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죄를 정하고 처형한다. 법률에 범죄행위라고 명문(明文)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죄를 정할 수 없고 죄를 정하여 처형할 수 없다.” 그렇다면 1999년 7월 20일 이전, 어떠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전제 하에서 중국의 법원은 무슨 원칙과 표준으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정하고 형을 가늠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형을 내렸는가? 중국법원은 법륜공 보도참의 보도원 및 일꾼들에 대해 죄를 정하고 형을 내렸는데 법 밖에서 법을 실시한 것이 명확하며 이것은 불법적인 심판이다.
二. 법륜공을 믿는 군중들에 대해 노동교양 시키고 감금하는 것은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이다.
1999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장(江)씨 독재정권은 전국의 법륜공을 믿는 군중들에게 노동교양 시키고 감금하였는데 10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안기관, 각급 인민정부는 무엇에 근거하였는가?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근거한 것은 :
(1) “노동교양문제에 관한 규정” (1957년 8월 3일 국무원 발표)
(2)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 (1979년 11월 29일 국무원 발표)
(3) “노동교양시행방법” (1982년 1월 21일 국무원 轉발표 공안부 발표) 등 규정 “노동교양시행방법” 제10조 규정 : “아래 몇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교양한다 : (一) 죄행이 경미하여 형사처분에 미달한 반혁명분자, 반당(反黨), 반사회주의분자. (二) 무리를 지어 살인하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방화하는 등 범죄단체무리 중 형사처분에 미달한 자. (三) 망나니, 매음,사기 등 위법 범죄행위가 있고 여러 차례 교육하였지만 고치지 않는 형사처분에 미달한 자. (四) 군중을 모아서 싸우고, 싸움을 만들고,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치안을 교란하는 형사처분에 미달한 자. (五) 일자리가 있지만 장기간 노동을 거부하고 노동기율을 파괴하며 아울러 끊임없이 무리하게 소란을 일으켜 생산질서와 일질서, 교학 과연질서와 생활질서를 교란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권고와 제지를 듣지 않고 자. (六) 타인을 시켜서 위법 범죄한 형사처분에 미달한 자.”
사실 우리는 불법으로 노동교양 당한 법륜공수련생들은 위에서 말한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불법으로 노동개조 당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그 중의 하나였다.
두번째, 중국 “행정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실시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9조 :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오로지 법률로 설정한다.
제10조 : 행정법규는 인신 자유 제한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중국입법의 관례와 “입법법(立法法)”의 규정에 따라 “법률”은 단지 정국인대와 그 상위회가 제정하고 설정한다. 다시 말하면 공민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단지 전국인대와 인대상무회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기타 어떠한 국가기관에서는 모두 공민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의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지금까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상위회는 노동교양의 규정을 설정(제정)하지 않았다. 규범과 법리에 따라 말하면 법률의 규정이 없는 근거는, 공민에 대해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공안기관과 각급 인민정부가 법륜공 민중에 대한 강제노동교양은 역시 법 밖에서 법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다.
三. 법륜공 민중에 대한 박해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자 혹은 현유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세상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민중에 대한 심문, 심판, 감금 역시 불법이다. 지금까지 전국인대와 상위회 모두 법륜공수련자 처벌에 상관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1999년 10월 30일 “사교조직, 사교활동을 방지하고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을 제정하였다. 이 한 “결정”의 규정은 형식상에서 볼 때 이것은 입법기관의 입법행위이며 내용에서 볼 때 단지 “사교”에 대한 인식과 처벌문제이며 아울러 “법륜공” 혹은 “법륜대법”을 X교로 규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법륜공을 수련하는 인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다.
우리 다시 중국의 “형법” 제300조의 규정을 보자 : “회도문(會道門),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거나 혹은 미신을 조직, 이용하여 국가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며 정절이 특별히 엄중한 자는 7년 이상 유기형에 처한다.”
위에서 말한 규정 중에 법륜공을 수련하는 군중에 대한 과형(科刑) 내용이 없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규정에서 모두 “사교”의 개념이 있으며 모두 “사교”에 대한 인정(認正)과 처벌이다. 그러나 사교는 무엇인가? 무슨 표준으로 “사교”를 인정하는가? 어떤 기관으로 모종의 사회조직 혹은 민중의 행위를 사교로 인정할 수 있는가? 어떤 법정절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
전국인대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모두 법륜공을 X교라고 법정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규정하지 않았다. 설령 이렇다면, 그럼 법률적 의미에서 법륜공은 사교가 아니다. 기타 어떠한 개인의 언론, 의념은 모두 법률에 속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개인의 의견을 대표한다. 어떠한 사람, 국가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하여 사항과 문제를 인정할 때 모두 반드시 약정, 속성된 절차 혹은 법정절차에 따라 통과되어야 하며 아울러 결론을 내려야 유효한 것이다. 개인의 의견을 국가 권력기관 혹은 행정기관과 전국인민의 머리 위에 강제로 가한다는 것은 모두 법제를 교란하고 법통(法統)을 파괴하는 것이며 모두 법과 행정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마땅히 제지와 시정을 받아야 한다.
위에 이야기한 데에 근거하여 법륜공 군중에 대한 과형(科刑) 역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불법이다.
四. 이번 전국적이고 사전에도 전례가 없었던 법륜공에 대한 박해에서 장(江)씨 통치집단은 군경, 공안, 국안, 법정, 감옥, 노동개조소 등을 이용하여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악독한 것은 믿는 군중 매 사람마다 강제로 세뇌함으로써 강제로 민중의 신앙자유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만약 계속 신앙을 견지하면 육체상에서 소멸시켰다. (때려죽이면 “자살” 혹은 “자연사망”으로 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은 연합국 회원국이며 또한 상임이사국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개인의 권리를 중국 공민은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또한 마땅히 정부의 보호와 보장을 받아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문명과 법제시대에, 장(江)씨 통치집단 같이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고 민의를 강제(强制)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현상은 전 세계에서 또 두번째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세계각국 정부와 전세계 선량한 국민의 비평과 질책을 내정간섭이라고 말한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공포를 만들고 피비린내 나게 탄압하고 전국과 전세계 인민을 몽폐, 기만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 그들의 이러한 “내정”이 히틀러의 파쇼정책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그들이 이렇게 인류를 반대하는 실질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며 폭로해야 한다.
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여 장(江)씨 독재정권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항의하고 제지하며 법에 따라 매 공민의 민사권리와 정치권리 그리고 자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중국 “헌법”의 규정을 보자 :
제2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리는 인민에게 속한다.”
제33조 :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규정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35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유행(遊行),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 자유는 침범 받을 수 없다. 불법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할 수 없다.”
제38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민에 대해 모욕, 비방과 모함신고,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할 수 없고 공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침입할 수 없다.”
제40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1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일꾼들에게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일꾼에 대한 위법, 실직행위에 대하여 유관 국가기관에 신고, 고발 혹은 검거할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국가일꾼이 공민의 권리를 침범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사람은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국 공민에는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고 법륜공을 수련하는 공민이 포함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중국의 현행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여러분들은 또 마땅히 어떠한 법률, 행정법률, 규장(規章)이 “헌법” 혹은 “헌법”과 서로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동포들이여, 우리는 순순히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세계인권선언”과 중국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자!
여러분들은 또 마땅히 명백해야 한다 : 이번 도리에 어긋나는 박해를 폭로하고 제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류사회문명을 추동하는 진보적인 정의의 행동이다.
발표일자 : 2003년 3월 13일
문장분류 : 1999.7.20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