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호주법륜공수련생
【명혜망】호주 빅토리아성의 화련회(華聯會)에서 법륜공수련생들에게 춘절진열소(春節 位)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법륜공수련생들은 이들을 법원에 고소하였는데, 이 안건은 1년이란 시간을 거쳐 마지막에 쌍방은 법률적 수단을 거치지 않고서 화해를 하였다. 화련회에서는 “기회평등법”을 영원히 지킬 것을 승낙하였고 앞으로의 5년 간 법륜공수련생들이 춘절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이 안건 중에서 공개된 청증회(廳證會)에 참석하여 법륜공을 대표하여 법정으로 나섰고 법관과 쌍방의 당사자들 및 청중들을 마주하여 정의의 모습으로 3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은 법륜공의 사적들을 열거하였으며 법륜공을 위하여 공평성을 쟁취한 변호사는 바로 반차별화영역에서 아주 높은 명망이 있는 대 변호사 Mark Irving선생이다. 더욱 보기 드물게 귀한 것은, 그가 법륜공수련생을 위하여 한 일체의 험난한 노력은 모두가 무료였던 것이다.
사회의 공평성을 보호하는 면에서 매우 높은 명예를 갖고 있는 Holding Redlich변호사사무소가 청증회에서 법륜공을 대표하여 법정에 나갈 것을 결정했을 때는 청증회가 열리는 날짜와 단 10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법륜대법협회는 비영리조직이고 또 이 안건은 완전히 공중의 이익에서 출발하였으므로 Holding Redlich 변호사사무소의 서비스도 모두 무료였던 것이다. 젊은 변호사 Luke Brown 선생은 짧은 10일의 시간 내에 대량의 배경자료(후에는 모두 매우 효과적인 증거였음이 증명되었다)를 수집하였으며 그 본인도 청증회 기간에 Mark Irving선생의 조수로 되어서 그를 위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Mark Irving선생은 청증회가 열리기 3일전(2월 18일 화요일)에야 비로소 이 안건을 접수하였다. 안건의 발생원인과 법륜공의 진실한 이야기를 요해하기 위하여 그는 일요일 휴식도 마다하고 법륜공 수련생들과 면담을 하였다. 후의 며칠 동안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료와 관련법률문건을 읽었고 발언에 대비하였는데 줄곧 원래 5일로 결정했던 청정회가 3일로 앞당겨진, 세 번째 날 오전에 이르러서야 끝났다.
Mark Irving선생은 개정 첫날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법륜공은 “진선인”을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수련단체이며 우리 호주의 법률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건립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빅도리아성 화련회가 不法수단으로 2002년 중국음력설에 위머시(주:역음) 차이나타운의 활동을 위하여 진열소를 신청한 법륜공을 제지하고 교란한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의 목적은 결코 경제적인 배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륜공은 정치적 목적이 없고 법률을 준수하는 수련단체이며 법륜공수련생들은 “진선인”이란 이런 하나의 우주의 제일 근본적인 법칙을 기초로 하면서 끊임없이 사회상의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빅토리아성 화련회에서 정확하게 요해하여 주기를 바라는데 있다.
그는 법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륜공수련생들은 세금을 낸 후 진열소의 신청이 거절당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차이나타운의 춘절만회의 주요 공연무대에서 5미터 밖의 길옆에다 자료전시판을 설치하였으며 법륜공의 5세트 공법을 연마하였고 또 어린애들에게 많은 기구(氣球) 등 작은 선물을 주었다. 법륜공 수련생들이 공공안전에 방해를 주었다고 보고하는 경찰이나 기타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Mark Irving선생은 활동의 조직자가 법륜공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세력이 있는 친구의 심기를 건드릴까봐”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북경의 “긴 팔”이 호주에까지 뻗쳤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원고측의 주요 증인이며 법륜공수련생인 Michel Pearson-Smith박사에게 문제를 제출할 때 상대편 변호사는 법륜공수련생들더러 춘절만회활동에 참가하도록 허락한다면 공공안전에 불리할 것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법륜공수련생들이 지난 몇 년간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지역적 경축활동이나 기타의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폭행이나 혹은 체포된 적이 있다는 임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내어놓지 못하였다. Mark Irving선생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증인더러 법정에서 법륜공수련생의 수련을 지도하는 주요저작인 《전법륜》중에서 어떻게 모순을 대하고 또 타인에게 침범을 당했을 때 어떻게 자비롭고 선한 행동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그 한 단락을 읽도록 하였다. 동시에 또 법관으로 하여금 법륜대법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며 중국정부도 반대하지 않고 유일한 목적은 단지 법륜공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을 희망하는 것뿐임을 요해하도록 하였다.
한가지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비록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은 하나의 인권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법률에 근거하면 어떠한 비평이나 혹은 한 나라의 어떤 정치항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에는 정치적 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Mark Irving선생은 법륜공수련생들이 정치관점으로 인해 멸시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호주의 법률에 따르면 정치관점으로 인해 한 단체를 멸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규정된다. 여기에서 “정치”는 악평의 단어가 아니라 공민의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청증회가 2틀째 되는 날 Mark Irving선생은 피고측의 주요 증인에게 문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법륜공수련생이 중국에서 적어도 560명이 박해받아 사망되었고 수천 명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강제노역형에 언도되었다는 등등의 사실을 포함하여 잔혹한 박해를 받은 일부의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그가 이 증인에게 제출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당신은 중국정부가 법륜공을 탄압하는 작법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던 것이었는데, 증인은 관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Mark Irving선생은 2000년의 문건 한 부를 출시하면서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비록 증인에 대한 Mark Irving선생의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법관은 정치적 멸시가 이미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쌍방에게 법적 절차를 통하지 말고 사적으로 화해를 하라고 건의를 주었다.
Mark Irving선생이 며칠동안 자신을 잊어가며 일을 한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사회의 공평성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며 더욱이 “전선인”원칙에 대한 그의 인정 때문이었다. 마치 그가 청정회 첫날의 발언에서 지적하다시피, “진선인”의 원칙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법률의 기초로서 “진선인”을 반대하는 원칙은 바로 인류사회의 평등, 자유, 평화의 기초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문장발표 : 2003년 3월 8일
문장분류 : 시사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