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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삽입방송 사건은 폭력정치를 제지하는 정의의 행위이다

글 / 수의 (守義)

[명혜망 9월 25일 특보] 강택민 정치 깡패집단을 대표하는 매스컴은 24일에 신노 1호 위성방송이 최근에 삽입방송을 당했으며, 동시에 이 신호는 타이베이에서 왔으며 대만 법륜공이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법륜대법학회장 장청계(張淸溪)가 이미 표명한 바 그는 대만의 어떠한 수련생도 이 일과 관련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대륙의 인터넷상의 친구는 최근에 위성 삽입방송 내용은 오히려 대륙 독재자 강택민이 러시아에게 많은 면적의 중국 국토를 팔아 넘긴 일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였다.

강(江)씨 독재정권은 몇 년이래 줄곧, 미국의소리(VOA), BBC, 자유아시아방송국, 대만방송국을 줄곧 교란해 왔으며 또 해외 중서방 매스컴을 봉쇄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방화벽을 설치하여 해외 사이트를 봉쇄, 중국내 민중에게 붉은 의식형태를 주입시켜 봉폐된 환경에서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번 위성삽입방송은 언론 봉쇄를 돌파하여 강택민의 매국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켰다.

문명사회에서 매스컴의 중요한 직책은 바로 정부를 감시하여 제4권력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륙 본토에서의 TV방송국은 대륙 본토의 납세자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본래는 당연히 천하의 공공기구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대륙의 독재자가 자신의 대변인으로 차지하여 자신을 추켜세우고 무고한 사람을 비방하며 사실을 덮어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특히, 법륜공 사건에 있어서 대륙의 대표 매스컴은 3년이래 줄곧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해옴과 동시에 전력을 다하여 법륜공 수련생이 연공으로 이익을 본 대량의 사실을 덮어 감추었으며, 1999년 “7·20” 이후 중국 대륙에서 박해받고 고문받고 학살된 사실을 덮어 감춤과 동시에 수도 없는 법륜공 수련생이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문화대혁명식의 박해를 받은 것을 덮어 감추었다. 이번의 삽입방송은 어떤 사람이 했던지를 막론하고 모두 평화적인 방식으로 중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언론자유를 지켰으며 대륙국민들의 사실의 진상을 알 권리를 지킨 것으로 공공기구를 천하에 돌려준 것이다.

강(江)씨 독재정권의 대륙본토 매스컴에 대한 독점과 남용 및 해외 정보에 대한 봉쇄는 법률과 국제공약을 위반하였다. 중국 헌법이든 국제공약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국민에게 신앙과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강택민 독재정권은 지나간 3년 동안 대륙 매스컴의 독점을 통해, 법륜공수련생을 겨냥하여 날조한 거짓의 문자 및 음성과 영상정보를 대량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법륜공 및 수천만 법륜공 수련생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 제작하고 퍼뜨렸다. 적어도 485명의 법륜공수련생들이 단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추구를 견지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상황에, 더욱 많은 법륜공 수련생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이 박해받은 진상을 말함으로써 대륙 경찰에게 납치당하고 혹독한 구타를 당하였으며 학살까지 당하였다. 이와 동시에 강(江)씨 집단은 또한 해외 매스컴과 웹사이트를 봉쇄하여 대륙 본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런 행위야말로 중국 법률과 국제 공약을 진정으로 짓밟는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 인권이 폭력정치에 의해 침범되었을 때, 어떠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인권을 지키는 행위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에 속하며 모두 독재의 폭력정치를 제지시키는 정의로운 행위이다.

● 참고자료1 : 9월 위성 삽입방송의 내막

중공당국 측의 매스컴은 9월 9일에서부터 9월 13일까지 중국대륙을 망라한 신노위성이 삽입방송을 당하였으며 북경 중앙TV방송국 촌촌통(村村通) 프로그램과 중국 교육TV방송국 일부분 성(省) 급의 TV방송국의 프로그램 전송 중에서 모두 신호가 삽입방송되었다고 하였다.

핑궈일보( 果日報) 9월 11일 보도에서는, 위성으로 삽입방송된 내용은 마땅히 [강택민의 매국(賣國) 행위]일 것이라고 증명하였다. 핑궈일보 보도에 의하면, 천진 교육TV방송국에서 9월 11일에 “일급 비밀소식 : 강택민은 러시아와의 조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대만 100개 크기에 상당하는 토지를 팔았다” 함이 나타났으며, 부제목은 “언론의 자유는 천부적 인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배경그림은 초록의 산중에 만리장성으로 약 5분 동안 방송되었다고 한다.

● 참고자료2 : 《중국과 타지크 국경의 보충 협정》 내막

BBC 2002년 5월 21일 타지크 중한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한데 근거하면, 타지크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은 북경에서 국경협의에 서명하였으며 타지크와 중국이 분쟁이 있는 국토 중 3.5%를 중국에 주기로 동의하였다. 즉, 대략 1,000평방 킬로미터의 영토를 중국에 주어 중국과 타지크스탄 사이의 국경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타지크스탄과 중국의 공동국경의 길이는 519킬로미터에 달한다. 중국은 과거에 줄곧 타지크스탄이 인접한 파미르 지역의 28,000평방 킬로미터의 토지가 중국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게 준 것은 그 중의 다만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강택민은 27,000평방 킬로미터의 분쟁이 있는 중국영토를 타지크에게 준 것이다.

그 밖에, 지얼스스탄국회 상원에서는 5월 17일에 통보한 중국과의 국경협상을 통과시켰다. 이 협상은 지얼지스 국내에서 항의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사람은 이 실질적인 협상에 대해서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다. BBC보도에 의하면, 중국과 지얼지스탄 국경협상에서 양국 국경에 분쟁이 있는 영토를 3대 7로 나누어 7을 지얼지스에 주기로 확정하였고 3을 중국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대략 9만 헥타아르가 된다.

● 참고자료3 :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국경조정 조약》 분석

필자 : 스마쭝다 (司馬仲達)
(원재 : “중국 사회민주주의 연구” 2001년 2월 12일)

1999년 말, 강택민과 옐친은 비밀리에 《중·러 전면 국경조정 조약》(완칭)을 서약하였다. 이번 서약을 인민일보에서만 간단히 보도하였고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약》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번 《조약》 내용이 전면적으로 드러남을 통하여 이번 서약은 이홍장(李鴻章)이 러시아와 협정한 중러비밀서약(모택동은 이 비밀조약의 승인을 절대로 거절하였다)과 놀랄정도로 유사한 곳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 중국 측에서 국경을 조정하는 네 사람(두 사람은 북경에서 왔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마 주러시아 중국대사관에서 왔을 것이다)은 러시아 측의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 이번 서약의 이로운 점 : 중국은 도문강 출해구의 어업권을 얻었음다.

-. 나쁜 점 :

1. 진보도(珍寶島)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150여 개의 중국지역으로 러시아가 점령했던 진보도를 바꿔왔다. 이런 지역을 양도함으로써 중국에 거대한 상해를 조성하였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신강(新疆)과 러시아의 교차부근 지역을 3개 지구를 팔았으며, 외몽골과 러시아에 인접한 흑룡강의 가장 서쪽 부분의 39개 지구를 팔았으며, 흑룡강과 길림 북부의 경계부근의 61개 지구를 팔았으며, 오소리강, 동강, 출해구 북부의 50여 개 지구를 팔았다. 강택민은 사람의 이목을 감추고 군인들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북방의 국경수비대를 전부 복건(福建)으로 이동시켰다. 강택민은 또 아랫사람들에게 흑룡강의 한 신문일간지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러시아 사람이 이번 국경을 나누는데 대하여 아주 불만스러워한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2. 도문강 출해구가 러시아에 속한다고 철저히 승인하므로 중국 동북의 출해구를 완전히 몰살시켰다. 1958년 모택동은 이미 중국과 소련이 도문강 출해구가 소련에 속한다는 협정을 찢어버렸다. 이후 소련측에서는 재삼 중국에게 도문강의 출해구가 소련에 속한다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중공의 역대 영도자들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등소평 등의 거절을 당하였다.

3. 당노오량해 지역을 팔았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중국 영토이며 거주민은 한족사람이 대다수이다. 1953년 연대표(聯大表)는 이 지역을 중국영토로 결정하였다.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등소평이 집권할 당시에 소련은 각종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국정부가 서약하여 당노오량해를 소련에게 팔도록 희망하였으나 모두 견결하게 거절을 당하였다. 이번에 강택민은 당노오량해의 전체 지역을 전부 러시아 영토로 서명해 주었다.

4. 《네르친스크조약》을 철저히 폐기하고 《네르친스크조약》에서 규정한 중·러의 최후 한덩이 만주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팔아먹었다. 러시아는 줄곧 《네르친스크조약》을 뒤엎으려고 했으나 그것을 완전히 뒤엎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지역은 《네르친스크조약》에서 규정한 최후의 한덩이는 중·러 경계지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돌파구 하나를 찾으려고 하여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나 청나라 정부와 후의 장개석의 거절을 당하였으며, 모택동도 아프다고 위장하고 중국으로 도망와서 이 지역을 소련으로 넘겨주지 않았다. 모택동도 알았다. 만약 이 지역을 팔아먹는다면 《네르친스크조약》을 완전히 폐기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곳도 강택민이 팔아먹었다.

5. 청나라 정부와 러시아가 협정하고 서명한 모든 불평등 조약을 승인하였다.

6. 모택동이 러시아의 음모를 알아채고 구실을 달아 중·러 사이의 구분하지 않은 3분의 1의 경계선을 승인하였다.

7. 모택동, 주은래가 견지해 왔던 중·러 영토협상 원칙을 팔아먹었으며, 역대 중공정부가 승인을 거절했던 중·러 9항목 불평등조약(주1)을 승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조약에서 중국이 러시아에게 양도한 면적은 몇 백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8. 중국은 러시아에게 백 킬로미터의 영공을 개방하였으며 러시아가 진일보 중국을 침략할 구실을 위한 편리한 문을 대대적으로 열어 주었다.

9. 중국은 아마 러시아에게 영해 전부를 개방하여 러시아 함대가 중국의 어떤 해역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1972년 모택동은 공적인 차원으로 소련과 그 대사관에게 통보하여 9항목 불평등조약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모택동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강요한 17개 불평등조약 중의 9개의 승인을 견결히 거절하였다. 중국은 UN의 의석을 회복한 후, 모택동은 UN에도 통보하여 중국은 이 9개 불평등조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1972년 모택동은 니커쑹을 회견할 때 말하기를, “소련이 우리의 영토를 너무나 많이많이 점령하였습니다. 그 중 차르제국과 붉은 소련이 점령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점령된 영토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중국 정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국민당 정부와 청나라 정부들이 성명한 바가 나보다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국제법으로 가장 적은 부분을 성명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뚜렷한 역사근거가 있는 중국에 속한 곳들입니다. 소련은 모두 겨우 1억도 안 되는 인구으로, 그 중 절반은 모두 침략한 인구이며 소위 소수민족입니다. 소련은 본래 유럽국가인데 현재는 영토를 전체지구로 확장하였으며 중국에까지 침투하여 중국 대량의 국토를 빼앗아 갔습니다. 1백년 전, 소련이 얻은 모든 영토는 전부 뇌물이나 무력으로 기타 나라나 혹은 중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단결하여 소련의 침략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 만약 당신이 소련이 계속 중국을 계속 침략하게 한다면 내일은 아마 일본이나 미국을 침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발표시간 : 202년 9월 26일

문장분류 : 紀實評論 (사실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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