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林保華
【명혜망】중공의 잔혹한 탄압 때문에 “法輪功”은 세계 각 곳에서 평화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 외에 근래에 더욱 돌파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위성을 통하여 삽입 TV 방송으로 “法輪功”소식을 전함으로서 視聽을 바로 잡은 것이었다. 금년이래 重慶, 鞍山, 長春, 할얼빈, 萊陽, 煙台 등 도시에서 모두 삽입 방송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3월 5일 長春에서의 사건의 영향이 제일 컸다. 그 후 당국에서는 5천명을 체포 하였으며; 중경에서는 1월 1일과 6월 1일에 두 차례 발생 하였으며 1월 1일 사건 중 한명의 피고는 옥중에서 병으로 사망 하였다고 하였다. 가히 어떠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다. 다른 4명도 각기 16년, 15년, 9년, 7년이란 중형을 받았다.
7월8일,중공 관영 통신사, 신화사에서는 희귀한 보도를 하였다. 대륙 전국에 신노 위성이 하에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성 송신기가 전송하는 “村村通” TV방송 공정 중의 중앙 TV의 9개 채널의 프로와 10개 성급 TV 프로에 …… “法輪功”의 신호가 나타났다. 보도에서는 또 말하기를 중공 뉴스 산업부 무선전 관리국에서 발표하기를 이것은 국외”法輪功”조직에서 한 것이라고 하였다……이것은 국제 공약과 민용통신 기본 준칙을 위반 하였으며 국가 안전에 위험이 미쳤으며 공중 권익을 침범 하였다고 운운하였다.
중공의 고발은 도적이 도적을 잡으라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에 규정하기를 : “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結社,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기를: “중화 인민 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중공에서는 “法輪功” 제자들의 언론과 신앙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중공이 독점한 전파공구로 각가지 방법으로 먹칠하고 모해 하였다. 또 “法輪功”이 털끝만큼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法輪功”제자들의 삽입 방송은 단지 본인이 응당 있어야 할 권리를 쟁취 하여야 한다는 것 뿐이다. 사실상 이런 삽입 방송으로는 아직 그들이 응당 있어야 할 권리를 쟁취 하기에는 아직 멀고도 멀었다. 즉 “국가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못되며 제자들은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즉 국가 공약을 위반 한다는데 대해서는 더욱 황당한 것이다. 중공에서 계약한 《연합국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 공약》중 보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모두 중공이 어떤 위반을 했다는 것을 가리켰으며 이 규정을 짓밟았다. 예를 든다면 제18조에서는 규정하기를 “사람마다 사상을 향수할 권리가 있으며 양심과 종교 자유가 있다.” 제19조에서는 “사람마다 주장을 지속할 권리가 있으며 교란을 받지 않는다.” 또 1조 2관에서 더욱 규정하기를 “사람마다 의견을 자아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이 항목의 권리에는 각종 소식을 탐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수 있는 사상 자유가 있으며, 아울러 또 국제를 막론하고 구두로 된 것, 책으로 쓴 것, 인쇄한 것, 예술 형식을 취하는 것과 또 타인이 선택한 기타의 매개체를 통하는 것을 물론하고 이다.” 중공의 “一言堂”의 백색 공포 하에서 일부 “法輪功”수련생들이 자신의 청백함을 밝히기 위하여 위성 삽입 방송을 진행 하였다면 이것은 완전히 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동정도 받을 것이다.
중공은 연합국 인권 공약을 위반하고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무역에 가입하는 시장 개방의 승낙도 고려 하지 않으며 적지 않은 토종 정책을 제정 함으로서 외국 자금이 매개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계속 전문 매개체 시장을 독점할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6월 14일 중공은 홍콩에 있는 앞잡이인 “문회보”를 이용하여 외국의 사인 자본이 대륙 매스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중공의 8조 규정을 보도하였다. 인터넷에 대하여 역시 백방으로 통제하였는바, 홍콩 중국 인권 소식 센터의 보도에 의하면 50만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중공이 협의를 찢어 버리는 것도 아쉬워하지 않고 資迅을 淸潔 하려는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6월 15일 발행한 “경제학인” 잡지는 베이징 정치 개혁에 관한 한 편의 평론 문장 때문에 금지 당하였다. 영국 방송공사 BBC는 2001년1월 중공 廣電局과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대륙의 섭외 호텔과 외국인 거주구역에서 자리를 잡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신노 1호 위성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7월1일 홍콩 주권반환 5주년 때 “法輪功”의 항의 활동을 보도하였다 하여 중공은 그들의 채널을 차단하였으며 이것으로 징벌을 가했다.
중공이 본국의 헌법과 국제 공약을 짓밟고 이로부터 매스컴을 독점하고 요언을 퍼뜨리며 사단을 일으키고 흑백을 전도 시켰으며 원한을 선동하여 폭력을 숭배하였다. 이와 대비한다면, 그럼 “法輪功”이 위성 방송을 삽입 방송하여 TV로 “眞善忍”을 宣揚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중공에서의 매스컴 독단을 타파하는 희망을 가져왔다.
(이상은 자유 아세아 방송국 평론 원 林保華의 평론 문장이다. 전재 시에 약간 삭제하였음)
成文:2002-7-12
發稿 :2002-7-13
更新:2002-7-13 5:12:10 PM
文章分類:【세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