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올해 봄, 미국 대통령 부시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장쩌민(江澤民)과 신앙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장쩌민은 그가 사법의 공정성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장쩌민이 쇼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로서 종래로 거짓말로 인해 얼굴이 빨개지지는 않는다.
1999년 7월 20일 새벽부터, 전 중국 범위의 경찰은 행동을 통일하여 부분적인 법륜공수련자에 대해 대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부터 집권자는 대량으로 법륜공의 서적을 훼손하였으며 대량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사람을 때렸으며 강제로 세뇌반을 열었고, 노동개조·판결·고문을 실시하였다. 명령을 내린 자는 장쩌민으로 그 당시에 또한 법률적 근거도 없었다. 아울러 먼저 죄를 정하고 나중에 무슨 법을 정하고서 형법조항을 보충한다고 해석하였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의 사법 공정인가? > 제35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유행,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한마디 “법륜대법은 좋습니다” 혹은 “진선인(眞善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붙잡히게 되며 비슷한 한 장의 현수막을 붙히면 노동개조를 당하고 판결을 받거나 혹은 총격을 받게 된다. 어떤 조항의 법률에 부합되며, 사법공정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 제41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하여 유관 국가기관에 제소하거나 신고 혹은 검거할 권리가 있다 ……” 동시에 또 “공민의 제소, 신고 혹은 검거에 대하여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타격, 보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륜공수련생이 청원하고 박해를 받은 정황을 제소한, 이는 완전히 법률규정에 부합되지만 도리어 비인간적인 타격, 보복을 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법의 공정이란 말인가?
지금의 >의 제5조를 보면, “어떠한 조직이나 혹은 개인이든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역시 한마디 빈 말에 불과하다. 집권자가 대량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사람을 때리며 강제로 세뇌반을 열고 노동개조시키며 판결하고 고문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법률 순서에 따르지 않은 것이며 아울러 >과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주요하게 입으로 전하는 형식으로, “때려죽여도 헛된 죽음으로 치며 때려서 죽으면 자살로 친다”,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화장
하라”는 밀령은 위에서 각 급 610, 경찰 등 박해회사로 전달되어 법륜공의 견정한 수련자를 대처하는데 중국법률 중의 어느 조항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모르겠다. 수백 명 희생자의 사인(死因)은 전부 “자살” 혹은 “심장병”이다. 만가(萬家)의 참사(慘案) 중 이수금(李秀琴)은 먼저 화장되었는데 가족들이 보았을 때는 단지 그녀의 골회로서 이 밀령이 확실히 존재함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의 부분적인 인원에 의하여 관철, 실시되고 있음을 실증한다. 법륜공을 “철저히 소멸하기” 위하여 어떤 경찰은 밀령으로, 현수막을 걸거나 표어를 붙히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법륜공수련자에 대하여 “발견하기만 하면 모두 죽이라”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미 여러 차례의 총격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장(江)씨 집단의 사법공정이다.
직접 모든 법륜공에 대한 여론공세를 계획하고 모함하고 박해한 “610” 사무실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엄밀하고 독립적인 체계를 형성하였다. 중국의 각급 당·정·사법계통에 대하여 모조리 절대적인 조종 권리를 갖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 뉴스매스컴 기구를 지휘할 권리가 있다. 각 시·현의 “610” 사무실은 직접 법륜공수련자에 대한 감독과 체포를 실시하는데, 그 운영방법은 거의 법률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급 정부는 “610” 사무실에 직접 대량의 자금을 내주어야 하고 “610” 사무실은 법륜공수련자에 대하여 보증금이란 이름으로 큰 액수의 금액을 벌금한다. >의 제6조(2)에서 벌금은 1원(元) 이상에서 2백원 이하로 규정을 하였다. > 제33조에서는 공민에게 50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행정처벌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순서를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610” 사무실은 법륜공수련자에 대한 벌금이 거의 간단한 순서이며 아울러 수많은 벌금액들이 5천원 이상이었다. “610” 사무실은 행정기관도 아니고 또 사법기관도 아닌데, 어디에서 처벌권이 왔으며 법률적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헌법, 법률과 국가체제 이상으로 모셔져 있어 또 재원(財原)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명조의 금의위(錦衣爲)가 살아있어도 이 돈을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610” 사무실은 수색하여 끌어온 돈 재물에 대하여 사사로이 금고를 만들고 먹고 마시며 여행하고 있다. 5·1절을 전후로 전국 각지의 “610” 사무실은 너도나도 나가서 여행하였는데 장씨 집단의 중국특색의 “사법공정”은 정말로 세간에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봉건의 “연좌제(連坐制)”는 또 법륜공수련자의 친척, 친우, 회사간부 등 연관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 연루되게 하였다. “610” 사무실은 무고한 법륜공수련자 본인에 대해 처벌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의 회사 그리고 회사 간부에 대하여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장씨 집단 “사법공정”의 또 하나의 특색이다.
발표일자 : 2002년 6월 25일
문장분류 / 講眞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