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북경시 시장 류기는 반 인류적인 죄행으로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기소당했다. – 2002년 2월 7일 오후 6시 30분, 북경시장 류기를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북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기소사유는 류기는 구박, 혹형, 비 인도 및 학대행위, 무고로 감금, 반 인류의 죄와 종교 및 신앙자유를 박탈하는 등의 죄행을 범하여 고발당했다. 두 명의 샌프란시스코의 시민이 법원에 류기를 고발하는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기소장은 동월 7일 오후에 샌프란 시스코시에 자리잡은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서명하였다. 류기는 가히 그후 20일 안에 미국 북(加州)연방지방법원의 법정에 나갈 날자를 물어 볼 수 있고, 혹은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002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