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원은 법륜공을 반대하는 문장게재금지 판결을 내렸다

[명혜망] 아래의 캐나다에서 법적절차로 법륜공을 모독한 신문사에 대한 승소판결 기사를 본 사이트에 실으면서 중앙일보는 중국정부가 법륜공을 모독중상하는 언론탄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 국내에 법륜공은 “사교”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사내용처럼 이번 한국의 중앙일보 모독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이번 주 12월 10일에 캐나다 법륜공 수련생들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법륜공의 권리를 보호하였고 그 선례를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법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수련생들의 인식이겠지만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지적으로 지혜로서 진상을 밝히고 홍법하여야 하며 무엇이 “사교”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정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교”가 아니며 진선인을 선양하여 인류의 도덕을 승화시키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바른 심성수련법이란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법공부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의적으로 이지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히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고 우주 공간의 사악의 교란으로 인하여 법을 파괴하는 중생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상을 밝혀야 하며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중앙일보사측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매스컴을 공격한다고 도리어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적 도덕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선량한 수련생들에게 전갈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의 지혜와 깨달음에 맡김니다.

2001년 12월 14일 밤

제목 : 법원은 화교타임즈가 즉각 법륜공을 반대하는 그 어떠한 문장도
싣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

[명혜망] [2001년 12월 10일 몬트레올 소식] 오늘 오후, 퀴벡 고등법원은 처음으로 당지 중국어 주간신문>가 모독 문장을 발표하고 살포하여 법륜공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법륜공측의 기소를 받아드리고 심사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문을 내려 화교타임즈사는 즉각 법륜공을 공격하는 그 어떠한 문장도 게재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11월 3일 >는 “캐나다법륜공연습자”라고 서명한 재료를 발표하여 저속하고 더러운 언어표현으로 엄중하게 법륜공과 법륜공 수련자, 법륜공창시인 및 그 가족을 욕하고 손상시켰다. 법륜공 측은 다 방면으로 이 신문사에 법륜공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과가 없었고 후에는 4통의 변호사 편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2월8일에 이르러, >는 또 연재로 5주간 법륜공을 공격하는 문장을 실었고 그 가운데의 많은 내용은 중국(장쩌민)정부의 선전과 일치하였다.

법원은 지난주 목요일(12월 6일) 법륜공의 기소를 받아드렸고 이날 오전 첫 번째로 법정을 열고 심의하였다. 양측 변호사가 진술한 후, 법정은 판결문을 내려 >측에 “피고인의 한사람인 하병(何兵)이 제공한 법륜공에 관한 모든 문장 혹은 광고를 접수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출판도 금지하며 또한 기타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사한 성질의 문장 혹은 광고도 역시 접수, 출판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피고 하병(何兵)은 원고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물 중의 자료 혹은 유사한 자료를 발표,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본 판결서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법정은 징벌과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판결서도 내렸다. 이날 오전 심사에는 기소측 대표변호사와 > 업주, 발행인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참석한 외에도 오타와, 몬드레올 지역에서 온 법륜공 수련생 20여명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하병(何兵)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이전에도 미국의 법륜공 수련생들이 2차례나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국내에서 법륜공수련생을 박해하여 죽인 중국관원을 기소하였었고 기소를 당한 중국관원은 법원의 통지를 받고 급기야 출국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법륜공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 첫 번째로 되는 법정승소 사건이었고 이 또한 해외 법정에서 처음으로 매스컴이 법륜공을 공격하는 문장을 싣지 못한다는 금지령을 내린 사건이기도 하다.

2001년 12월 12일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