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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분신자살 건”의 심판은 중국 사법과 여론이 장쩌민의 파룬궁 모함 공구로의 재편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명혜망] 미연합통신사(美聯社)의 보도에 의하면, 장쩌민 당국은 8월 17일의 비공개 “심판”에서 금년 1월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자살”한 4명을 7년으로부터 무기형에까지 심판했다. 또 선언하기를 이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이다. 이는 중국의 사법기관과 여론 체계가 다시금 강택민 당국이 선량한 파룬궁 대중들을 박해하는 전제 공구로 추락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강택민 당국은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힘을 다하여 마음대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학살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 국내외의 압력을 경감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연기인 것이다.

미연합통신사는 보도에서, “(장쩌민) 당국의 매스컴이 제공한(“분신자살”) 사건은 서로 모순이 된다. 그와 동시에 외국 기자들은 여태껏 피해자와 조직자라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번 비공개 “심판”은 감추려 할수록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

법륜대법소식센타 발언인 원봉(袁峰)은, “파룬궁 서적에는 어떤 형식의 살생이든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자살을 포함하여 살생은 모두 파룬궁의 수련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분신자살” 이 비극 사건 중의 피해자에 대해 절실하게 관심을 갖는 동시에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중국 정부는 국제조직, 매스컴 등 제3자가 본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로 진상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휴스톤 환구보(環球報)에서도 일찍이, “(CCTV의 “분신자살”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는 중에 유춘길(劉春玲)은 두 명의 사망자 중의 하나이다, 보건대 화염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군복 외투를 입은 사람의 묵직한 물건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고 보도하였다. 파룬궁 에서는 중·서방 매스컴들의, 강택민 당국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하여 상호 모순이 되는 보도를 대량으로 분석한 문장들을 수집하여 놓고 있다.

법륜대법정보센타에서 이미 6월 27일에 보도한 호북성 마성시(麻城市) 백과진(白果鎭)의 공안이 파룬궁 수련생 4명을 산 채로 때려 숨지게 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을 숨이 곧 끊어질듯 때린 후 현지 금원(金源)이라는 정부 입구에까지 끌어다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주위에서 구경하는 군중들에게는 “분신자살” 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그간 분석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분신자살”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인들이 수많은 허점들을 발견하여 자체로는 원만하게 마감짓지는 못하게 되었으므로, 강택민 당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노름꾼이 남은 밑천을 다 걸고 마지막 단판 승부를 거는 것과 같이, 다시금 “일언당(一言堂)” 선전 연기를 이용하여 “군중이 군중을 쟁투하게” 부추키는 일관적인 수법 외에도 그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 수법이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법률계 인사는 지적하듯이, 중국의 사법기관과 여론 계통은 종래로부터 당국은 자기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인사들을 박해하는 공구였던 것이다. 중공이 2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과 최근 수 명의 미국 국적 중국인 학자들에 대한 “심판”도 너무나 동일하였다. 이번 “분신자살의 심판”은 또 한 차례의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 法輪大法新聞, 2001년 9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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