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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상·하원, ‘파룬궁 보호법’ 재발의

[명혜망](리징페이 기자 워싱턴DC 보도) 2025년 3월 3일, 미국 의회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발의하며 중국공산당(중공)이 여전히 파룬궁수련자들의 장기적출 만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하거나 공모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중공에 책임을 묻는 한편, 미국 국무장관에게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과 운영에 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图1:二零二五年三月三日,美国参议院外交关系委员会成员、德克萨斯州联邦参议员泰德 ‧克鲁兹 (Ted Cruz)在参议院提出“法轮功保护法案”。'
2025년 3월 3일,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인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상원에서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크루즈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으로, 그는 발의 당일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는 신앙 자유와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중공의 국가 지원 강제 장기적출 산업은 오래 전에 폐지됐어야 했다. 나는 동료들에게 나와 함께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맞서 싸우고 중공에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여러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파룬궁 보호법’을 발의했는데, 위스콘신주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Ron Johnson),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Rick Scott),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 등이 포함됐다.

'图2:参议院《法轮功保护法案》共同提案人(从左至右):威斯康辛州共和党参议员罗恩‧约翰逊(Ron Johnson)、佛罗里达州共和党参议员里克‧斯科特(Rick Scott)、北卡罗来纳州共和党参议员汤姆‧蒂利斯(Thom Tillis)'
상원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들(왼쪽부터): 위스콘신주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

미국 양당 의원, 하원서 ‘파룬궁 보호법’ 법안 재발의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스콧 페리(Scott Perry)는 이전 미국 의회에서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발의했으며, 2024년 6월 25일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2025년 2월 24일, 페리 의원은 하원에서 ‘파룬궁 보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페리 의원은 “세계 자유의 등대인 미국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조직적인 고문, 구금, 생체 장기적출을 자행할 때 침묵할 수 없다. 중공과 그 공범들은 이러한 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图3:二零二五年二月二十四,宾西法尼亚州联邦众议员斯科特‧佩里(Scott Perry)在国会众议院再次提出“法轮功保护法案”。'
2025년 2월 24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스콧 페리가 하원에서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재발의하고 있다.

페리 의원은 발의 후 영상을 녹화해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그게 대체 무엇이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끔찍하게 들린다면, 실제로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장기를 빼앗고, 건강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장기를 적출한 다음 판매합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식이 필요하면 대기 명단에서 기다려야 하지만, 중국에는 대기 명단이 없어 누군가 장기가 필요할 때 파룬궁수련자들로부터 확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거구민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야 하는 이유이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다시 (‘파룬궁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원 버전의 ‘파룬궁 보호법’ 법안은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Pat Ryan)은 “우리는 중공의 사악한 세력과 장기 밀매자들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초당적 법안을 공동으로 이끌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그 목표를 향한 큰 진전입니다. 어디서 발생하든 인권을 제한하고 신앙 단체를 박해하는 행위에 계속해서 굳건히 반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파룬궁 보호법’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에게 서명을 위해 보내지며, 법률로 확정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图4:众议院版本的《法轮功保护法案》共同提案人纽约州民主党联邦众议员派特‧瑞安(Pat Ryan)'
하원 버전의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인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

상원 버전의 ‘파룬궁 보호법’ 법안의 전문(全文) 번역

미국 국회 상원과 하원의 공동 결의에 따라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제1절: 법안 약칭

본 법안은 ‘파룬궁 보호법 법안’이라 칭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성명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공 집권 기간 동안 중국과 장기이식 분야에서의 어떠한 협력도 피한다.

(2) 중국공산당이 국가 지원 장기적출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관련 제재 권한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동맹국, 협력 파트너 및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한다.

(4)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3절: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적출 행위에 대한 제재 시행

(a) 제재 시행 – 대통령은 제(b)항에 따라 제출된 최신 명단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제(c)항에 명시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b) 제재 대상자 명단

(1) 일반 규정 – 본 법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비자발적 장기적출을 고의로 직접 수행하거나 촉진한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한 외국인 명단을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명단 업데이트 –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업데이트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A)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때;

(B)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C) 이후 (h)항에 따라 종료일까지 매년.

(3) 형식 – 제(1)항에서 요구하는 명단은 비기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 기밀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c) 명시된 제재 – 본 항에 명시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동결 – 대통령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단, 해당 법의 제202절(50 U.S.C. 1701)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이는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해당인의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결하고 금지하기 위함이다.

(2) 특정인의 입국 금지 –

(A) 비자, 입국 또는 가석방 자격 미달 – 제(b)항에 따라 제출된 최신 명단에 있는 외국인은 –

(i)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ii)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기타 문서를 받을 자격이 없음; 그리고

(iii)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et seq.)에 따른 미국 입국이나 가석방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

(B) 기존 비자 취소 –

(i) 일반 규정 – 제(A)항에 설명된 외국인의 모든 비자나 기타 입국 문서는 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취소된다.

(ii) 제(i)항에 따른 취소는 –

(I) 즉시 효력을 발생함; 그리고

(II) 외국인이 소지한 다른 모든 유효한 비자나 입국 문서를 자동으로 무효화함.

(3) 예외 – 미국이 1947년 6월 26일 성공호(Lake Success)에서 서명하고 1947년 11월 21일 발효된 ‘유엔 본부에 관한 협정’ 또는 미국의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나 가석방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제재는 해당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d) 처벌 –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50 U.S.C. 1705) 제206조 제(b)항 및 제(c)항에 규정된 처벌은 제(a)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포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하거나, 위반을 초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처벌은 해당 법 제206(a)조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적용된다.

(e) 국가 안보 관련 예외 – 다음 활동은 본 절의 제재에서 면제된다:

(1) 1947년 국가안보법 제V조(50 U.S.C. 3091 et seq.)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활동.

(2) 미국이 승인한 모든 정보 또는 법 집행 활동.

(f)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예외 – 본 절에 따라 다음 거래나 거래 촉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

(1) 농산물, 식품 또는 의약품 판매;

(2) 필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3)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인도주의적 목적과 관련된 금융 거래; 또는

(4)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인도주의적 목적과 관련된 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 운송이나 서비스.

(g) 면제권 –

(1) 면제 –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별로 본 절에 따라 시행된 모든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고 – 대통령은 제(b)항에 따라 명단을 제출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리고 이후 제(h)항에 따른 종료일까지 120일마다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면제권을 행사한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h) 종료 – 본 조에 따른 제재 시행 권한은 본 법 공포일로부터 5년 후 종료된다.

(i) 정의 – 본 절에서:

(1) 입국 허가; 입국 승인; 외국인; 합법적 영주권자 – ‘입국 허가’, ‘입국 승인’, ‘외국인’, ‘합법적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제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2) 외국인 –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미국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3) 고의로 – ‘고의로’라는 용어는 행위, 상황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거나 이러한 행위, 상황 및 결과를 알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미국인 –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B) 미국 또는 미국 내 모든 사법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해당 단체의 해외 지사 포함), 또는

(C) 미국 내 모든 사람.

제4절: 보고

(a) 일반 규정 –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장관은 보건 및 공공서비스부 장관과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포함 사항 – 제(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1) 양심수(파룬궁수련자 포함)와 기타 수감자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장기이식의 법적, 사실적 정책 요약;

(2) (A)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장기이식 수;

(B) 중화인민공화국의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자발적 장기 기증자 수;

(C) 중화인민공화국 이식 장기 출처에 대한 평가; 그리고

(D) 중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식 장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일 단위)에 대한 평가 및 중국의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장기 기증자 수에 기반하여 이 일정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3) 지난 1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장기이식 연구를 지원하거나 중국과 미국 단체 간 장기이식 연구 협력을 지원한 모든 미국 자금 지원 목록; 그리고

(4) 중화인민공화국 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잔혹 행위’(2018년 엘리 위젤 ‘제노사이드 및 잔혹 행위 방지법’ 제6조(공법 115-441; 22 U.S.C. 2656 주)에 정의된 용어)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정.

(c) 형식 – 제(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비기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 기밀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절: 물품 수입 관련 예외

(a) 일반 규정 – 본 법에 의해 승인된 제재 시행 권한과 요건은 물품 수입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권한이나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b) 물품 정의 – 본 절에서 ‘물품’이라는 용어는 검사 및 테스트 장비를 포함한 모든 품목, 자연 또는 인공 물질, 재료, 공급품 또는 완제품을 의미하나, 기술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6절: 의회 위원회의 정의

본 법안에서 ‘적절한 의회 위원회’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하원 외교위원회

(2)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원문발표: 2025년 3월 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3/4/49133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3/4/491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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