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호주 캔버라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호주 각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캔버라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 4일간의 평화로운 청원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호주 하원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11월 6일 정오, 파룬궁수련자들은 의사당 잔디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주 인권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자들이 연단에 올라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이 현재진행형임을 폭로하고, 호주인들이 불법 장기 매매에 무지한 채로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초당적 연방 의원들이 국회에서 강제 장기적출 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호주 연방 정계 인사들과 법조계 인사,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첫 생존자인 청페이밍(程佩明)이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처참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호주의 장기적출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인권 변호사 마델린 브리짓은 6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호주가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에 대해 여러 장관들과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운을 뗐다. 그녀는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인 법안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입국할 때 반드시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입국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법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호주는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자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이 어디서 장기를 구했는지, 또 그 장기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획득된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호주가 유사 법안을 이미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고, 연방 의회가 해외 장기 밀매를 차단하고 특히 중공의 장기적출 만행을 저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역이 인권과 원칙을 짓밟아선 안 돼
호주 파룬따파 학회 회장 루시 자오 박사는 연설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장기적출 만행이 2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가 법을 제정해 이를 저지하려 나섰고, 호주 상원도 올 8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장기적출 범죄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식 법안으로 확정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장기적출 범죄를 저지하는 일이 호주 정부로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역을 위해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역 이익을 위해 인권과 근본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호주에 이롭기는커녕 해악이 될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공의 장기적출을 통한 폭리, 비극은 현재진행형
호주 파룬따파 학회 대변인 존 델러(John Deller)는 집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호주 환자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장기를 이식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룬궁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들이 중국에서 수요에 맞춰 살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장기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중공과 중국의 병원 시스템, 의사들은 이런 장기적출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이 비극의 실상을 깨닫고 호주 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 나서주길 바랍니다. 또한 호주 정부와 의원들이 앞장서서 불법 장기이식을 저지하는 데 목소리를 내주시길 희망합니다.”
파룬궁수련자 “불법 감금 중 수차례 강제 검진과 채혈 당해”
파룬궁수련자 좡(莊) 씨는 집회에서 자신과 가족이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 파출소 등에서 강제로 혈액 채취를 당했던 실상을 증언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저는 불법적으로 2년간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 상하이 여자 노동수용소는 수감된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의 혈액을 최소 두 차례 이상 강제로 채취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불법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012년 8월 어느 날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서 상하이 여자 감옥으로 이감되기 직전, 구치소 경찰들이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가 매우 상세한 신체검사를 강요했습니다. 혈액검사는 물론 초음파, CT, X선 검사까지 전부 실시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런 정밀검사는 오직 파룬궁수련자들에게만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도 불법 강제노동 기간에 여러 차례 강제 채혈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런 검진과 채혈은 그들의 음모의 시작일 뿐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적출”이라고 지적했다.
중공 범죄 규탄 토론회서 호주의 반(反) 장기적출법 제정 촉구돼
11월 6일 오후, 여야 초당적 연방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정계, 법조계, 인권위원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중공의 장기적출 범죄가 다시 한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공에 의한 강제 장기적출의 첫 번째 생존자로 알려진 청페이밍이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처참했던 경험을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호주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반(反) 장기적출 운동에 동참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청페이밍은 “2004년 11월 16일 밤 9시, 다칭 감옥에서 다칭시 제4병원으로 강제 이송됐고, 제가 거부했음에도 경찰 6명이 저를 붙잡아 마취제를 주입했습니다. 며칠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수술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의 왼쪽 몸통에는 35cm에 달하는 긴 수술 흉터가 남아있다. 현재도 왼팔과 늑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며 특히 흐리거나 비 오는 날, 또는 몸이 피로할 때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을 겪는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장기이식 전문의와 의학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청페이밍의 간과 폐 일부가 실제로 적출됐음을 확인했다.
청페이밍의 증언은 강력한 증거로서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그의 생생한 경험담은 호주 각 정당이 장기적출 방지법 제정에 대한 확신과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올해 8월, 호주 상원은 불법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첫 법안인 ‘2023년 이민법 개정안(해외 장기이식 공개 및 기타 조치)’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입국자에게 최근 5년 이내 호주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입국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시술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 도시 및 국가를 상세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호주 연방 하원에 회부되어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원을 통과하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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