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캔버라 지국) 2024년 ‘7·20’ 전야,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25년째 지속되는 시점에서, 호주파룬따파학회를 포함한 26개 민간단체(NGO)가 공동서명해 호주 총리와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호주 정부가 조치를 취해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시키고 탄압 가해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위구르회의(World Uyghur Congress), 제노사이드 감시(Genocide Watch), 호주기독교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이탈리아인권연맹(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공산주의피해자기념재단(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등을 포함한 26개 호주 국내외 비정부기구가 이 호소를 지지했다.
세계위구르회의는 6월 19일 공식 웹사이트에 이 공동서명 서한을 게재하며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호주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도덕적, 법적으로 행동할 의무 있어
공동서명 서한은 호주 총리에게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공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모든 수련자들과 다른 양심수들, 특히 호주 시민권자와 거주자의 가족들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중공에 촉구하게 했다.
서한은 또한 호주 총리에게 탄압에 가담한 개인과 조직에 대해 ‘마그니츠키식’ 제재를 가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통과시킨 후, 호주 의회는 2021년 호주판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을 통과시켰다. 또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들도 자국의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켜 인권 침해자들에게 금융 제재나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인 제재와 달리 ‘마그니츠키식’ 법안은 개별 인권 침해자와 그 가족을 겨냥해 해외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이 법안 대상에는 해커, 부패한 장성, 또는 중대한 인권 유린을 책임진 관리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입국이 금지된다.
공동서명 서한은 말했다. “1999년 7월 이후 중국의 수백만 파룬궁수련자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됐으며, 많은 이들이 고문과 학대로 살해됐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 장기이식 산업의 주요 장기 공급원으로 수요에 따라 살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만행은 인권 단체, 정부 기관, 국제기구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다.”
공동서명 단체들은 호주가 국제 인권 조약 서명국으로서 도덕적, 법적으로 중공의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다.
장기적출 규모를 보여주는 증거 증가
공동서명 서한은 특히 파룬궁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을 지적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수련 공법이다. 서한은 1999년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래 수백만 명의 수련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투옥됐으며, 장기적출을 포함한 학대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서한은 인권 단체, 정부 부서 및 국제 사법기구의 증거와 보고서를 인용해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기록했다.
공동서명 서한은 “여러 단체의 충분한 기록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국공산당의 국가 승인 장기이식 산업의 주요 장기 공급원으로 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영국 런던의 독립 시민법정 ‘차이나 트리뷰널’은 “중국에서 수년간 대규모로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졌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의 주요 – 아마도 주된 – 원천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8년 동안 중공의 체계적인 장기적출 범죄를 폭로하는 데 힘써온 국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David Matas)는 이 범죄가 중국공산당에게 매년 약 89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준다고 추정했다.
“우리가 도출한 총액은 연간 89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병원 웹사이트를 검토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합산해 계산했습니다”라고 매터스는 말했다. “이 숫자들은 매우 크고 충격적입니다.”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 폴 스카(Paul Scarr)도 호주 정부에 행동을 촉구했다. “핵심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서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이 나선다면 이러한 박해는 더 빨리 끝날 것입니다.”
시드니대학 의학교수 “중공의 장기적출 막기 위한 입법 조치 필요”
중공의 장기적출을 폭로하는 데 오랫동안 힘써온 시드니대학 의학교수 마리아 피아타로네 싱(Maria Fiatarone Singh)은 최근 시드니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말했다. “호주인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장기적출의) 공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전 보건부 부부장) 황제푸는 시드니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간 이식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가 사형수들에게 이식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시드니대학은 그에게 6년간 명예교수 직함을 유지하게 했고, 공개적으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교육하고 이 직함을 수여했는데, 이는 황제푸가 이력서나 중국 내에서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무지나 묵인을 넘어서는 명백한 공범 행위입니다.”
그녀는 또한 입법 등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자 “중공의 장기적출에 침묵하는 것은 묵인과 같다”
최근 호주 전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계각층 호주 시민들로부터 청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청원서는 정부가 파룬궁 단체에 대한 25년간의 지속적인 탄압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고, 호주 정부가 입법 등 조치를 통해 중공의 장기적출 악행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조치의 시급성에 대해 호주파룬따파학회 대변인 존 델러(John Deller)는 명혜 기자에게 말했다. “중공이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장기적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을 중단시키는 데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공은 산업적 규모로 그들의 장기를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반드시 신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호주는 중공이 중국 내에서 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호주의 대응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호주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대규모 인권 만행에 대한 묵인과 같습니다. 이는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 보호와 증진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호주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도덕과 가치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호주 정부가 아직 입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기적출의 처참한 정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호주 의원들이 이러한 만행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저는 그들이 호주의 대응을 이끄는 데 있어 그 시급성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퀸즐랜드 출신의 서양인 파룬궁수련자 니나(Nina)는 20년 넘게 수련해온 오랜 수련자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저지른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인권 침해 중에서 장기적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이 이미 입법을 통해 중공의 장기적출 악행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 정부가 장기적출을 반드시 직시해야 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주 정부는 아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이 인권 재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니나는 이어서 말했다. “의회의 입법 토론과 논의 과정에서 정부 관리들은 종종 중국공산당을 장기적출의 주범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직접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중공에게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동은 이식 분야 의료기관들에게 중공과의 협력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주고, 대중에게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호주는 국제시민정치권리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CAT), 그리고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권을 수호할 것을 약속했기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니나는 호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유했다. “호주는 동반자 정신, 공정한 대우, 그리고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인권 위기에 직면하여, 지금이 바로 호주 정부가 호주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이미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한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입니다. 입법은 물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간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정부 기관들이 중공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장기적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문발표: 2024년 6월 2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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