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 1월 31일 ‘국제종교자유(IRF) 정상회의’에서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의 몸에서 이식용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만행을 비난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심신 수련법이다. 중공은 1999년 7월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에서 존슨 의장은 자신의 삶과 경력 대부분을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바쳤다면서 “전 세계의 종교 박해에 반대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의 종교 자유 박해를 거론하며 “티베트 불교도와 파룬궁수련자들은 강제 노동수용소에 갇혀 중국공산당에 의해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다. 또한 위구르인들도 강제 불임 수술, 강제 구금, 재교육 등 집단 학살 캠페인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국가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은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들을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폭압적인 정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학살을 방지하고 이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며,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아닌 신으로부터 온다는 보편적이고 자명한 진리를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2023년 3월 27일 강제 장기적출을 범죄로 규정하는 ‘2023년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을 413대 2의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살아있는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공의 잔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최초의 입법 조치로, 강제 장기 밀매 참여 인원(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가하며, 아울러 장기 밀매 범죄에 연루된 자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무부에 부여한다.
법안에 명시된 벌칙에는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상 배상,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상 벌금 및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공의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신장 위구르인 및 평화로운 명상과 수련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얻은 파룬궁수련자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 장기적출은 중공에 있어 큰 사업이며 결코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강제 장기적출은 잔학 행위이고 반인류 범죄인 동시에 전쟁 범죄”라면서 “인류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상상할 수 없다. 이는 무고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과 다름없으며, (중공 지도자) 시진핑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진해서 이런 행태에 가담한 사람들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2022년 4월 파룬궁 박해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현재까지도 파룬궁수련자들은 여전히 중공의 체포와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 장기적출을 비롯한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박해받아 사망하고 있다. 단지 기본적인 인권과 믿음의 자유,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련자들의 장기가 의료 시장에서 밀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강제 장기적출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4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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