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잉쯔 기자 보도) 지난 12월 14일 오후, 캐나다 국회는 ‘불법 장기적출 및 밀매 근절을 위한 S-223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생체 장기적출 근절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살마 아타울라잔 상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S-223 법안’은 ‘형법’개정을 통해 인체 장기 밀매에 관한 신종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은 또한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해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사전 동의 없이 장기적출 및 밀매 활동을 할 경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네 차례 시도한 아타울라잔 상원의원은 ‘S-223 법안’이 통과된 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오늘은 경축할 만한 좋은 날”이라며 “생체 장기적출이 감소하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동안 이 방면에 입법이 마련돼 있는 기타 여러 동맹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오래 지연됐는데, 오늘 마침내 성공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S-223 입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약속”
가넷 지니어스 국회의원은 14일 저녁에 있은 리셉션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믿음, 언어를 갖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존엄을 갖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기본권”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생체 장기적출과 장기 밀매를 중단하자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형법의 역외 적용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법을 적용해 캐나다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캐나다인을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부분 피해자… 입법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
아놀드 비어센 보수당 국회의원은 이번 회기 내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장기적출 중단을 위해 캐나다 연방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수백 건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6년,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이 비밀리에 파룬궁 수련인을 감금해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매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 명의 증인에 의해 해외에서 폭로됐다. 이후, 캐나다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는 수년간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사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끝에 펴낸 ‘피의 수확(Bloody Harvest)’ 저서에서 대량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며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의 대부분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비어센 의원은 지금은 고인이 된 데이비드 킬고어 전 국무장관의 생체 장기적출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그는 이 문제를 다루도록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었고, 많은 간고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내 생체장기적출 사실이 폭로된 후) 진상 조사에 착수한 지 이미 15년이 지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크게 경축할 만한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 각지에서 온 파룬궁 수련인들이 이 문제를 국회의원 모두에게 알리고 아울러 중공에 생체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하는 엄청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가넷 지니어스 국회의원도 “20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은 줄곧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의 타겟이 됐다”며 “현재 (공산당) 국가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갈수록 많은 위구르인들도 그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의 두 번째 발기인인 사미르 주베리(Sameer Zuberi) 자유당 의원은 “끔찍한 범죄”라며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질타했다. 동시에 다년간 진상 조사를 위해 애쓴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의 노력을 언급하며 “(그들의 조사는) 일화적(anecdotally)인 근거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empirically)도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현상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S-223 법안’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국가로서 그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명확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수당의 타코 반 팝타(Tako Van Popta) 의원 또한 캐나다인들은 “항상 인권을 지켜왔다”며 “그래서 이 법안의 입법은 캐나다인들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세계 소수민족이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셰릴 갈란트(Cheryl Gallant) 국회의원은 ‘S-223 법안’ 통과는 하나의 이정표라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범죄가 자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법안 통과라는 이정표가 실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끔찍한 만행이 종식되길 기원하며, 아울러 중국인들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수당의 마이클 좡(Michael Chong) 의원은 캐나다의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더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국내를 시작으로, 오늘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체 장기적출(특히 정치범에 대한 장기적출) 만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12월 7일에 열린 법안 3독(讀) 토론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제임스 베잔 보수당 의원은 “우리는 이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법 장기 밀매 수익은 매년 10억~2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만2000건의 불법 장기이식이 주로 중국 본토에서 이뤄지는데, 이는 매년 1만2000건의 이식수술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알렉시스 브루넬 두세페 의원 또한 7일 “중공 정권은 처형된 양심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대규모 장기 밀매를 진행하는 세계 유일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1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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