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파룬궁 시작해도 중국 돌아가면 박해우려 있어”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촬영=김국환 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월 24일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A씨(여, 42세)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소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파룬궁 수련생에게 처음으로 현지 난민을 인정한 것이다.
현지 난민은 현지 체류 중 난민(Refugees sur place)이 된 사람을 말한다. 국적국 또는 본국을 떠날 당시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본국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만큼 공포를 갖게 된 사람이다. 현지 난민은 일반 난민에 비해 인정받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인인 A씨는 2001년 한국 입국 후 2004년 10월부터 남편의 권유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A씨는 국내에서 중국정부의 잔혹한 파룬궁 탄압 실상을 알리고 중국인들에게 중공탈당권유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A씨는 2005년 1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패소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작년 11월 11일 가까스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렇게 A씨가 우여곡절을 겪고 난민으로 인정받기까기 6년이 걸렸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2,915명으로 3,000명에 육박하지만, 이중 난민인정자는 222명에 불과하다. OECD 가입국 중 인구대비 난민 수용률이 최하위 수준이다.
● 용어 설명
“파룬궁(法輪功)”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부른다. 1992년 중국 장춘에서 리훙쯔(李洪志)선생이 창시한 심신수련법이다. 현재 114개국 1억명 이상의 수련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는 건강증진효과가 입증되어 파룬궁에 관대했지만 수련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1999. 7. 20.을 기해 중국 내 파룬궁 활동을 전면금지 시키고 탄압을 하고 있다.
김국환 기자 sisa@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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