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 中파룬궁 수련자 난민 인정
[2010-11-16 오전 9:17:42]
앵커: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주한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한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어도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11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은 한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공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온 경우 외에 한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더라도 귀국 시에 탄압이 예상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오세열, 한국파룬따파학회 대변인]
“당사자가 한국에 온 뒤에 파룬궁을 수련한 현지(중국인) 난민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종래 법원의 입장보다 진일보하게 난민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어서 파룬궁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중공당국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한국에 입국한 원고 W씨는 2004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 중공의 파룬궁 탄압 실태를 전해 듣고 공산당을 탈퇴했으며, 파룬궁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측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생이 중공의 박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루 빨리 탄압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열, 한국 파룬따파학회 대변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수련생에게 탄압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인 체류를 허가를 해주도록 요청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의 파룬궁 난민 인정 사실이 알려진 15일, YTN, KBS,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주류 매체들은 이번 판결을 관심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입니다.
韓法院承認法輪功學員難民地位
[www.ntdtv.com 2010-11-15 21:03]
最近,韓國首爾高等法院作出判決,承認在韓一名中國法輪功學員的難民地位。本次判決理由為“即使是到韓國後才開始修煉法輪功,若回中國可能會受到迫害,就應該給予難民地位” 。以此為由承認難民地位在韓國尚屬首次,因而倍受矚目。
一名中國法輪功學員向韓國首爾高等法院提出難民地位申請,一審被駁回後,經再次上訴,於本月11日勝訴。
本次判決是高等法院在“法輪功學員為避開中共迫害而來到韓國”的難民申請理由之外,首次判決“到韓國後才開始修煉法輪功的學員,若歸國有可能受到鎮壓,就要承認其難民身份”。
[吳世烈,韓國法輪大法學會 發言人]
“當事人是在來到韓國後,才開始修煉法輪功的當地難民,從這一點上來看,本次法院的判決比常規法院進一步承認了難民地位,所以得到了十分正面的評價。”
本次判決可以看作是韓國法院再次承認了中共正在迫害法輪功這一事實,這將會給還在繼續鎮壓法輪功的中共政府很大壓力。
原告於2001年抵韓,2004年開始修煉法輪功,聽到中共鎮壓法輪功的實際情況後退出共產黨,並積極參加各種活動,讓人們了解法輪功被鎮壓的真實情況。
韓國法輪大法學會方面強調, 除本次判決中勝訴的原告本人,其他所有學員都處在可能受到中共迫害的危險之中,必須早日終止中共的鎮壓。
[吳世烈,韓國法輪大法學會 發言人]
“我們希望從人道主義方面考慮,給予所有學員暫時滯留許可,即使只到結束鎮壓時為止。”
15日,當法院宣佈承認法輪功學員難民身份後,韓國主要媒體YTN, KBS,聯合新聞等都對本次判決結果進行了報導。
新唐人記者韓國首爾報導。
http://www.ntdtv.com/xtr/b5/2010/11/15/atext456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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