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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 TV] 韓법원, 中파룬궁 수련자 난민 인정

韓법원, 中파룬궁 수련자 난민 인정
[2010-11-16 오전 9:17:42]

[www.ntdtv.com 2010-11-15 21:03]

앵커: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주한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한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어도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11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은 한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공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온 경우 외에 한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더라도 귀국 시에 탄압이 예상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오세열, 한국파룬따파학회 대변인]
“당사자가 한국에 온 뒤에 파룬궁을 수련한 현지(중국인) 난민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종래 법원의 입장보다 진일보하게 난민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어서 파룬궁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중공당국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한국에 입국한 원고 W씨는 2004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 중공의 파룬궁 탄압 실태를 전해 듣고 공산당을 탈퇴했으며, 파룬궁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측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생이 중공의 박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루 빨리 탄압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열, 한국 파룬따파학회 대변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수련생에게 탄압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인 체류를 허가를 해주도록 요청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의 파룬궁 난민 인정 사실이 알려진 15일, YTN, KBS,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주류 매체들은 이번 판결을 관심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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