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연합뉴스) 加법원 “파룬궁 천막농성은 합법”

加법원 “파룬궁 천막농성은 합법”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항소법원은 19일 수 년 째 법정공방이 계속돼 온 밴쿠버 시내 파룬궁(法輪功) 시위대의 천막 농성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합법 활동으로 규정,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이날 판사 3명의 전원합의를 통해 시위대가 농성 본부로 사용하던 천막이 공공도로 시설물을 금지한 밴쿠버 시 조례를 어겨 철거돼야 한다는 하급심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밴쿠버 시는 지난 2006년 주 밴쿠버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연중 철야 농성을 벌이던 파룬궁 시위대에 대해 시 조례를 들어 천막 철거를 요구, 1심에서 승소했으며, 파룬궁 측은 이에 맞서 천막 철거를 거부한 채 ‘권리 및 자유 헌장’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들어 항소했다.

   파룬궁 변호인은 판결을 반기며 “시내 도로 곳곳에 예술적 표현이나 상업적 광고물이 범람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적 표현보다 상업적 광고를 더 인정한다면 밴쿠버는 도대체 어떤 도시이겠는가”라고 말했다.

   파룬궁은 전 세계 회원이 8천만~1억 명에 달하는 명상 및 신체 수련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 국내에서는 유사종교로 규정돼 활동이 금지돼 있다.

   jaeycho@yna.co.kr


(끝)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