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탈당 지지성원 집회를 방해한 중국출신 폭도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즈음한 성명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9년 9월 13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거행된 ‘중국공산당 탈당 6천만 명 돌파 축하성원행사 및 퍼레이드’집회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 최만길과 동 최춘식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정상적인 집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중국 출신 폭도들의 범법행위를 엄단한 안산지원의 이번 판결은 정확한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결로서 이를 환영한다.
폭도들의 행위가 중공 국가안전부 또는 중국대사관의 사주에 의한 것이 거의 틀림없는 정황에서 그 배후를 밝히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유죄판결은 은밀히 한국 법률을 위반하며 나쁜 짓을 일삼아 온 중공과 중국대사관 측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8.5.19. 오전 10시 뉴욕 플러싱에서 수백 명의 중국인 시위대가 공산당 탈당 센터를 공격한 사건의 배후는 중국영사관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안산, 서울 대림동·명동·중국영사관 앞 등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탈당센터를 공격하거나 행사장과 관계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배후는 중국대사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 법질서를 교란시키려는 중공과 중국대사관측의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인바, 이를 계기로 중국정부와 중국대사관은 파룬궁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예정이다. 한국 파룬궁 수련생 일동은 파룬궁 활동방해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들 범법자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제추방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중국대사관 직원들은 파룬궁 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외교활동만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5. 19.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