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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아르헨티나 법원, 장쩌민 구속 기소키로

아르헨티나 법원, 장쩌민 구속 기소키로



▲ 2005년 12월 14일, 원고측 변호사 Alejandro(좌2)와 파룬
궁 수련자 3명이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앞에서 남긴
기념사진(명혜망)

[SOH] 17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파룬궁(法輪功)을 탄압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뤄간(羅幹) 전 중공 정치법률위원회 당서기를 집단학살과 고문 등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들을 기소한 옥타비오 아라오즈 라마드리드(Octavio Araoz de Lamadrid) 판사는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쩌민과 뤄간은 아르헨티나와 기타 어떠한 국가에서도 체포영장에 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당초 지난 2005년 12월 화교 파룬궁 수련자 푸리웨이(傅麗維.여)가 아르헨티나 법원에 고소한 관리는 뤄간 한 사람 뿐이었지만, 판사는 사건 조사를 통해 탄압을 발동하고 선두 지휘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도 함께 기소키로 했다.

사건 심리가 진행된 지난 4년간 원고측 변호사와 담당 판사에 대한 중공 당국의 극심한 방해 공작이 잇따랐지만 사건은 결국 4년 만에 정식 기소에 이르게 됐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스페인 국가법원이 장쩌민과 뤄간 등 5명의 전.현직 중공 관리를 처음 기소한데 이어, 해외 법원이 파룬궁 탄압에 동참한 중공 관리를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또 17일 호주 법원도 장쩌민 등 피고에게 사면권을 부여했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파룬궁 원고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지난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발동한 이래 중국에서는 10년째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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