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오후 4:07:33]
[NTDTV 2009-11-24 22:57]
최근 스페인 국가 법원은 ‘집단 학살’ 및 ‘고문’ 등의 혐의로 장쩌민을 포함한 파룬궁 탄압 원흉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인권변호사들은 ‘보편적 관할권’에 의거 전세계 모든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스페인 정부를 도와 피소된 5명의 신병 인도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이자 파룬궁박해진상조사단 아시아지부 부지부장 츄황쵠은 스페인 법원의 인권수호정신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장쩌민, 뤄간, 보시라이, 쟈칭린, 우관정 등 5명의 파룬궁 탄압 원흉에 대한 죄목은 ‘집단 학살’과 ‘고문’입니다. 스페인 법원은 집단 학살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발생지역을 불문하고 심사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인권변호사 츄황첸:
“이 소송은 집단 학살과 반인류 범죄행위를 규명할 것입니다. 파룬궁 문제만을 놓고 보면 관할 법원은 중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만 ‘보편적 관할권’에 의하면 피소자가 어디있던지를 막론하고 전세계 모든 법정에서 심리가 가능합니다.”
장쩌민에 의한 파룬궁 탄압은 그의 중국국가주석 재임 기간 내에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최근 국제법에 따르면 장쩌민은 국가원수에 대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권변호협회 아시아위원장 주완치:
“오늘 스페인 법원은 파룬궁측 변호사가 제출한 ‘집단 학살죄 및 고문죄’를 기소이유로 소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제형사법은 ‘집단 학살죄’와 ‘고문죄’를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완치는 스페인 국가 법원이 이미 중공당국을 통해 5명의 피고들에게 파룬궁 탄압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에 대해 중공과 5명의 피고인들은 불응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권변호협회 아시아위원장 주완치:
“우리는 스페인 국가 법원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진정 이 국제적 죄인을 체포하기 위해 스페인 법원의 국제 수배령이 스페인과 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된 모든 국가에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타이완 인권변호사 츄황쵠은 인권을 중시하는 모든 국가는 이 5명의 피고를 인도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인권변호사 츄황첸:
“국제적 죄인 인도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인도조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인도에 대한 의무가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가 죄인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미국인권변호협회 아시아위원장 주완치:
“모든 국가에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해 그들과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건 국제수배령을 통보받은 국가건 모두 파룬궁수련생이 기소한 중공관료들에 대해 심판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들도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가 모두 국제 사법 정의의 요구를 존중할 수 있을 것 요청한다, 스페인 국가 법원이 인권의 살인범을 박해할 필요가 없도록 협조하여 국제 형사 법정으로 보낸다, 심판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또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의 정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스페인 국가 법원에 협조하고 인권 침해 범죄자들을 인도해 국제형사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에서 NTD 아태방송국 천진죠우, 푸둥, 린퍼이전 종합보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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