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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원시보] 스페인 법원, 역사적 심판의 서막을 열다

대기원 특별보도

2009.11.25 15:49

입력 | 2009.11.27 12:45 수정

최근 스페인 국가법원은 역사적인 판정을 내렸다. 즉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를 적용해 전 중공 국가주석 장쩌민을 포함한 5명의 전·현직 고위 관리를 기소한 것이다. 법원은 장쩌민이 1999년부터 독단적으로 중국 전 지역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한 사건을 심리한 후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통지서에는 만약 피고인의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20년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에게는 4주에서 6주간의 항소 기간이 주어졌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제 체포령을 내리게 된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이번 사안을 스페인 최고사법기구로서 ‘보편적 사법관할권’ 원칙에 근거해 임하고 있다. 국가법원은 조사위원회에 의뢰해 2년여에 걸쳐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입안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결정했다. 판사는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장쩌민 등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

스페인 국가법원의 결정은 양심과 도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며, 파룬궁 수련생들이 10년간 기울여 온 탄압 중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최악의 인권 탄압을 저지하고 탄압의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파룬궁 탄압의 원흉을 심판하는 서막이 열렸음을 시사한다.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룬궁 수련자를 탄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신체적으로 소멸하라”, “때려죽여도 추궁하지 않으며, 죽으면 자살로 간주한다”라는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다. 10년 동안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혹형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2006년 밝혀진 바와 같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당하는 천인공노할 사건도 발생했다. 이 한차례의 탄압의 기간, 파급 범위 피해자 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이는 문명 사회의 치욕이다. 지속되는 비극은 시시각각 인류의 양심과 정의를 시험하고 있다. 장쩌민을 소환하는 것은 국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탄압 초기 무단 감금과 고문에 직면한 파룬궁 수련자들은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친구와 친지를 위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기구와 집행 기관은 파룬궁 수련자를 탄압하는 범죄자들의 우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동적으로 탄압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결국에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는 살인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간 수십여 나라에서 장쩌민을 비롯한 탄압 주동자를 집단학살죄, 혹형죄, 반인류죄로 고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룬궁 관련 소송을 2차 대전 후 최대의 인권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폭력에 맞서 비폭력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수호함으로써, 비폭력 항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이미 많은 중공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탄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쩌민은 법의 올가미가 조여오자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 정부를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했고, 전직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을 주장해 기소를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스페인 법원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장쩌민을 정식 기소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됐다.

비록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에서 잔인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중공의 예리한 칼날에 맞서 파룬궁 수련생 변호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법률계의 각성은 중국 대륙 곳곳에 정의로운 목소리를 퍼뜨리고 있다.

스페인 법원의 결정은 바다 건너 중국에도 전달돼, 공산당의 본질을 파헤친 평론집 ‘9평 공산당’의 확산과 공산당 탈퇴 운동을 촉진할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스페인이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라는 점이다. 1998년 10월 스페인은 독재자로 악명 높은 전 칠레 대통령 피노체트에 대해 스페인 국적이 아니더라도 집단 학살죄가 인정될 경우 스페인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일단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는 스페인으로 피고인을 인도할 수 있다. 이밖에 1948년 UN의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국가 원수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든지 인류를 해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장쩌민 등 피고인들이 처한 결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범죄인 인도 조약 등 각종 인권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리어 전직 국가원수가 처벌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거대하고 성글지만 빠뜨리는 것이 없다’는 말처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생을 집단 학살한 것을 세계의 정의는 용인할 수 없으며, 탄압에 가담한 주역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공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 각종 수단으로 정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거부해 왔다. 이 결정과 신념은 인류의 정의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됐다. 현대 사회에서 반인류 범죄의 엄중한 법률적 잣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고소인들의 대리를 맡은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Carlos Iglesias)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스페인 법원의 결정은 피고인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단학살은 단지 중국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해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스페인 법원은 탄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는 탄압 주동자에 대한 처벌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과 세계를 놀라게 한 이 한 차례 탄압에서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자 원고이며, 모든 재판에서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국제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더욱 많은 인사들이 탄압 중지에 나설 것이다.

정의를 수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다.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파룬궁 탄압을 종식시키는 것은 단지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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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3&no=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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