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위화 여사는 이번에 각계의 구원 노력으로 다행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수단이 얼마나 잔혹한지 충분히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1년 전 결혼하여 대만에 오게 되었고 3년 전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1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던 그녀는 대만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간단한 이유로 중공 국가안전 요원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사오위화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생들이 귀국하면 그들이 닥칠 위험은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오위화(邵玉華):
“(한국에 체류 중인 파룬궁 수련생)들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중국 국민입니다. 중국대륙에서 나올 수 있는 대법제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서 돌아가면 늙은 수련생들이 받던 시달림보다 더 클 것이며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이런 대륙 대법제자들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에 의해 이미 강제 송환된 3명 외에도 한국에는 31명의 수련생이 언제라도 송환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총 100여명에 달하는 수련생들이 송환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지위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법정에서 3명의 파룬궁 수련생의 난민신청을 기각했는데 그들이 귀국 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인권법률협회 아시아지역 위원장 주완치 변호사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권법률협회 아세아지역 집행장 주완치 변호사:
“한국정부와 대통령에게 파룬궁 수련생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탄압에 사용된 반인륜적인 여러 가지 혹형수단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조약을 위배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TD아태 뉴스 린페이진,먀오전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