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SOH 희망지성] 中특무기관, 한국 체류 파룬궁수련자도 감시

[SOH 희망지성]

中특무기관, 한국 체류 파룬궁수련자도 감시
| 2009-05-16 09:04:14

▲ 파룬궁 탄압기구인 610사무실의 고문을 받고 있는 수련자를
그린 작품(FDI)

[SOH]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자들이 늘 중공 당국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룬궁수련자 우모씨는 1996년 중국에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파룬궁을 접하게 된 후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이 시작되자 강제 체포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수련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년 수배됐고, 이를 피하다 2004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법적 특무기관 ‘610사무실’이 2005년 1월 우씨를 체포하기 위해 한국에 스파이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씨가 법무부에 낸 난민지위인정신청이 지난 4월 7일 기각된 후 자신에 대한 중공 당국의 박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렵게 모은 증거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씨는 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친구들을 통해 ‘610사무실’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씨-음성) “중국에 있는 5-6명의 친구들을 통해 증거 수집을 했습니다. 당시 610 손에 내가 필요한 증거가 있었는데 05년에 발포한 체포령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발포한 체포령입니다. 친구를 통해 이 두 가지 증거를 요구하자 610은 4천위안(한화 약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나는 4천위안을 주고서야 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산당이 나에 대해 박해를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는 체포령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감시, 체포하기 위해 610사무실 내부자료로 사용되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610 내부인을 통해서만이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씨가 610사무실에게 빼낸 수배령 자료(본인제공)
우모씨와 함께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이번에 기각된 파룬궁수련자 서모씨 역시 2006년부터 충칭시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활동상황을 감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해 2005년에 공산당을 탈당했다는 서모씨는 이후 충칭시 국가안전국과 현지 파출소, 시 정부가 중국에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그의 탈당에 대한 비난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모씨-음성) “그 후 세번째로 또 조사를 나왔는데 나의 당안(신상조사서)을 전부 조사했다고 합니다. 06년 10월에는 집에서 전화가 와서 중국에 돌아와서 출근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고 한번 오는 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썼으므로 한동안 지나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짐작에 당국에서 나보고 돌아오라고 한 것은 올가미를 씌우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나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정부에서 이미 나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 06년 11월 14일 전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과(後果)를 나보고 책임지라며 집사람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파룬궁 난민지위 신청자 주모씨는 한국에서 2005년 7월에 중공의 실체를 밝힌 ‘9평 공산당’ 책자와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는 전단지 등을 중국에 보내던 중 세관에 발각된 바 있습니다. 이때 옌타이(烟台)시 공안국과 안전국은 주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위협했고,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위협은 한국에까지 뻗쳤습니다. 금년 5월 인천 부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있던 한국인 수련자에게 주씨 친구를 가장한 남자가 접근해 그의 행방을 묻기도 했습니다.

(주모씨-음성) “집에 전화를 해서 이 일을 말하자 엄마는 언젠가 안전국의 사람이 집에 왔다 갔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미 한국에 사람을 파견해 나와 전화 통화를 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보낼 물건이 없냐며 한국의 파룬궁수련자를 통해서 전해주겠다고 했으나 엄마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5월 6일에 그 사람이 또 우리 엄마집에 찾아와서 내가 언제 중국으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돌아오면 체포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묻자 안전국 요원은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전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내가 이곳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자신이 큰 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또 내가 돌아가서 박해받을 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동생과 가족들의 전화기는 모두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지위신청 기각 및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법무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정황으로 볼 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중인 수련자들과 그의 가족들조차 중공 당국이 파견한 특무에게 직간접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중국으로 송환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교양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우씨는 말합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입국관리법 제76조 8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룬궁 난민신청자 박모씨는 중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모씨-음성)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라는 것 거친 사람은 다 아는데 중국공산당이 얼마나 사람에게 공포정책을 했는지 서민들이 겉으로 웃으면서 하지만 조금만 정부일이라면 다 무서워서 멀리하고 이런 처지인데..지금도 겉으로는 엄청 평화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알 권리가 없고 법이 있어도 서민들만 지키고 그것이 정부관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기각된 난민신청자들과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은 32명의 난민신청자들은 각 지방자치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인도적인 체류 허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현재 국회의원 11명과 114개 지방자치 의회로부터 지지결의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가 주목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1&bbs_number=861

ⓒ 2025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