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NTDTV] 韓 정부, 中 국적 파룬궁 수련자 강제 송환 논란

NTDTV 사이트 바로가기 
 
 
[2009-03-18]

[NTDTV 2009-3-18] 韓 정부, 中 국적 파룬궁 수련자 강제 송환 논란

앵커: 한국 정부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거나, 혹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보호 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오모씨를 수일 내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입국해 한국에 머물던 오씨는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해 오던 중 2007년 3월 안산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단속반에 적발돼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습니다. 오씨는 2007년 3월 26일 보호소 내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했으나, 지난 2월26일 대법원에서 난민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대법원 판결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지난 2년전 하달된 오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자동적으로 재 발효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씨는 국내에서의 파룬궁 관련 활동 내역과 신분이 노출된 상태여서 중국으로 송환시 당국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오씨의 강제송환을 강행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2년 태국 정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된 파룬궁 수련자가 귀국 후 체포수감 돼 사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관계자]:
“모든 적법한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물론 우리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못할 사안이죠, 사실은… 우리도 상부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 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측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현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은 수련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열, 한국파룬따파학회 대변인]:
“탄압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회는) 탄압이 종식될 때까지 일시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열 대변인은 또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한국이 1995년 가입한 UN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파룬따파학회 측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씨의 강제출국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씨 외에도 난민신청이 기각된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 32명의 인도적 체류를 지지하는 서명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파룬궁 난민에 대해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재한 중국 국적 수련자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성에서 NTD 뉴스입니다.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