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찰, 장쩌민을 압박하는 인권보호 새 규정들 10월1일 실시
중국은 공안(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들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새로운 심문 규정을 시행한다고
연합뉴스(베이징:신화통신 발)가 3일 보도했다.
이것은 장쩌민의 권세가 현저히 쇠락해가는 징조로서 지난 5년 동안 장쩌민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자행돼 온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인바, 이와 함께 파룬궁 탄압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뉴스 전문
중국경찰, 인권보호 새 규정들 10월1일 실시
(베이징 AFP=연합뉴스)중국은 공안(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들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새로운 심문 규정을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공안부 법제국 관리의 말을 인용, 새 규정은 심문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살까지 일어나는 구금실에 대한 관리 지침들을 확립한다 고 신화는 전했다. 1995년 전인대(全人大.의회)에서 통과된 현재의 법은 심문에 대한 일반적인 정 의만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일어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용의자들을 24시간 구금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만 경찰 서장의 허가 후 48시간 구금할 수 있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걸핏하면 이 시한을 넘겨 심문하거나 용의자들을 임시로 만든 방들에 가두어 자살까지 일어난다고 이 공안부 관리는 밝혔다. 이 관리는 "관리 소홀과 기본적인 인권 무시로 피심문자들이 이런 방들 속에서 자살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에 밝혔다. 새 규정은 또 임신부, 모유를 먹이는 수유부, 16세 미만의 청소년,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4시간 이상 심문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구금실에 구금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또 용의자들을 폭행해 사망시키거나 비정상적 이유로 피구금자 들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관리 소홀로 피구금자들이 자살하도록 방치한 경찰관들은 파면되거나 기소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공안부는 또 가족들에게 구금된 용의자들의 상황을 통보해주는 규정도 시행할 것이라고 공안부 관리는 밝혔다. 올해 6월에는 피구금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경찰관 1명에 사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고 이 사건에 가담한 다른 4명의 경찰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중국 에서는 공안에 의한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돼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안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운동을 벌여 무려 3만3천761명의 무자격 경찰관을 면직시켰으며 작년 한해 약 1천명의 경찰관이 기소 됐고 387명이 부정행위로 인해 파면됐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