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대법제자 탕리
[밍후이왕] 갓 퇴직한 친구가 검찰에 출근할 때 일어났던 의의가 깊은 두 가지 실화를 나에게 이야기했다.
바른 말을 하여 병이 제거되고 생명을 연장하다
1999년 8월의 하루, 한 검찰의 당지부에서 당원대회를 열었다. 회의실 정면에는 ‘파룬궁을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주위에는 파룬궁을 비판하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회의장에는 녹화하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전문 기록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그때는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 가장 끔찍할 때였다! 당원들마다 엄숙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지부서기가 문건을 낭독한 후, 앞장서서 파룬궁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입장을 말했다. 그런 후, 사람들에게 발언할 것을 요구했다. 잇따라 검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문에서 베껴낸 발표문을 긴장하며 읽었다.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성’과 ‘확고한 혁명성’을 표현했다.
발언은 한 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당원들의 ‘열렬한’ 발언이 끝날 무렵, 동료들의 눈길은 아직까지 발언하지 않고 벽 구석에 잠든 듯이 앉아 있는 A 검사에게 일제히 쏠렸다. 지부서기가 A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A는 천천히 눈을 뜨면서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여러분 모두 다 읽었어요?” 그런 후 천천히 말했다. “저는 신문도 잘 보지 않아 무슨 준비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포도의 맛이 어떤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해 보지 못했기에 파룬궁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룬궁에 대해 함부로 평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후,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지부서기가 물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A가 대답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지부서기는 난감해졌고, 동료들도 A의 발언에 멍해졌다. 사람들은 A가 태도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한 말 자체가 태도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파룬궁에 대한 비판 선전은 모두 무지한 함부로 하는 평론이라는 것이다. A의 짧은 몇 마디는 이 한 차례 정치적 박해에 대한 불만이며, 동시에 시국의 조류에 따르는 동료들에게 한 방 날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어색하게 서로 쳐다보면서 A가 왜 이렇게 말할까 추측했다. 어떤 사람은 격렬하고 첨예화된 투쟁의 마당에서 감히 세상물정을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런 시각에 감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용기에 탄복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곧 끝나게 될 암환자의 무모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 확실히 A검사는 말기 암환자로 얼마 전에 수술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앞날도 길지 않다고 알고 있었다. 집에서 휴양하고 있던 그는 회의에 참석할 생각도 없었는데, 지부서기가 매 당원들이 모두 이 정치투쟁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해 그는 억지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다.
그 후, A의 건강은 아주 빨리 회복되었다. 1년 후에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사실 사람들은 그가 파룬궁박해에 참여하기 싫어서인 것을 알고 있었다. 18년이 지나갔다. A검사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A에게 오늘이 있게 된 것은 감히 압력을 무릅쓰고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한 사람에게 파룬따파가 복을 주었기 때문으로서, 정과 사의 대결에서 정확한 선택을 한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이다.
나쁜 사람을 도와준 자가 아들을 잃고 응보를 당하다
2004년 초, 현지 공안국에서 검찰에 한 파룬궁수련생의 안건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B검사에게 이 안건을 수리하도록 결정했다. B의 친구가 이 소식을 들은 후 B를 찾아가 파룬궁진상을 알려주면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중공과 장쩌민의 신앙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천리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녀에게 “첫째, 파룬궁을 ‘×교‘라고 정한 것은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 아니고 장쩌민 개인이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둘째, ‘양고(최고법원, 최고검찰원)’는 입법권이 없으며, 그의 ‘사법 해석’은 법률 효력이 없는 것이고, 셋째, 안건에 연루된 파룬궁수련생은 직장에서 아주 우수하며, 본인이 어떤 위법행위도 없으므로” 안건 자료를 공안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희망했다.
B는 친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파룬궁 안건은 ‘610’의 지시에 따라야 해요. 당신도 알지만 나는 공산당의 밥을 먹습니다. 공산당이 파룬궁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에 따라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움을 줄 수 없네요.”
친구는 말했다. “당신이 파룬궁은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 정의를 견지하여 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한다면 꼭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B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는 이어서 그녀에게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를 믿을 것을 희망하면서 만약 대법제자를 억울하게 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공산당은 결코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는 하찮게 여기며 미소를 지을 뿐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에 B는 자신이 친구의 요구를 거절한 일을 사람들에게 정치자본으로 자랑하면서 친구가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고 자신에게 겁을 주었지만 자신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B검사는 상급의 요구에 따라 그 대법제자에게 체포령을 내리고 기소했으며, 대법제자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B는 안건처리에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안건이 종결되고 얼마 안 되던 어느 날, B검사의 외아들이 집에서 급사했다.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현세 현보가 이처럼 맹렬하게 왔고, 무정했다. B는 완전히 무너졌고,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 이야기는 ‘선악에 응보가 있고,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는 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한 차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정과 사(파룬따파와 중공)의 큰 격전에서 사람마다 자신의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문장발표: 2017년 5월 20일
문장분류: 천인사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20/34675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