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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탐오하지 않은 원나라 청렴한 관료

글/ 원과(元戈) 정리

[밍후이왕] 원나라 왕안정(王安貞)이 영가(永嘉)현 현령을 담당했을 때였다. 영가현은 바닷가에 있었기에 중개상들이 소금을 밀수해 외국에 판매하곤 했다. 소금 염무관(鹽務官) 중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지 못해 관직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왕안정은금지시켜 밀수가 사라지게 했다. 어떤 사람이 장명일(張明一)이라는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해 30여 명이 체포됐다. 왕안정은 장명일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그를 석방했다. 동료는 동의하지 않고 왕안정과 다투었다. 왕안정은 말했다. “억울한 사건을 심사하는 것은 헌령의 직책입니다. 이후 과실이 나타나면 현령이 책임질 것입니다.” 얼마 후 과연 진짜 절도범을 붙잡았다. 백성들은 이후 왕안정의 상을 만들어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

왕안정이 공부주사(工部主事)에 임직할 때 황제 밥상에 올릴 식재료를 제공하고 구매하는 부분을 책임졌다. 이전 구매자는 보통 자만하며 심사, 통계하지 않아도 되었고 판매자와 서로 결탁해 식재료 구매에서 부당 이익을 좀 챙겼다. 그러나 왕안정은 전혀 탐오하지 않고 차지하지도 않았다. 이득을 보아왔던 사람들은 그를 꺼려했다.

왕안정이 곤산(昆山)주 장관을 임직했을 때였다. 당시 논밭을 검증할 때 관리는 폭력적으로 백성을 진압했고 논밭의 수량을 거짓 보고했다. 왕안정은 분개하며 말했다. “백성이 극히 가난하다. 내 한 몸을 사리려고 백성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그는 곧 황제에게 백성이 불편한 10가지 일을 올렸다.

고대 관리들 중에 억울한 소송에 누명을 벗겨주고 탐오하지 않는 관리가 자주 보인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관리 사회에서는 억울한 사건을 감히 심사하고 무죄석방하는 청렴한 관료가 오히려 아주 적다.

참고: 신원사(新元史) 229권 열전125 순리(循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