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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눙컨총국 서기 쑤이펑푸가 업보를 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성 눙컨(農墾)총국 서기이자 헤이룽장성 인대(人大-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부주임 쑤이펑푸(隋鳳富)가 엄중한 기율 위반과 위법 문제로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 11월 28일 중앙기율위(中紀委) 공식 사이트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헤이룽장 눙컨 관리들은 파룬궁 박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중 한 가지 악행은 사악한 칭룽산(靑龍山) 세뇌반(대외에서 헤이룽장 눙컨총국 법제교육기지로 부름)을 만들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것이다.

칭룽산 세뇌반에서 파룬궁수련생 107명을 박해한 사례가 밍후이왕에 있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69세이며 12명은 감금 시간이 반년을 초과했으며 20명은 두 번이나 감금됐다.

黑龙江农垦总局青龙山洗脑班

헤이룽장 눙컨총국 칭룽산 세뇌반

헤이룽장 눙컨총국 칭룽산 세뇌반

2013년부터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베이징의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두 번이나 칭룽산 세뇌반과 교섭했다. 또 두 차례나 젠싼장컨구(建三江墾區) 검찰원에 가서 칭룽산 세뇌반의 불법 감금을 고소했으며 칭룽산 세뇌반 책임자를 고소하고 즉시 칭룽산 세뇌반의 범죄를 제지하고 관련 책임자 및 모든 흉악범에게 책임 추궁할 것을 요구했으며, 파룬궁수련생의 신체, 정신, 경제적 방면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젠싼장컨구 검찰원은 당사자의 확실한 사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二零一三年十一月十四日,唐吉田、江天勇、梁小军和王成等四位律师来到青龙山洗脑班,要求立即释放被非法拘禁的法轮功学员。
2013년 11월 14일 탕지톈(唐吉田), 장톈융(江天勇), 량샤오쥔(梁小軍)과 왕청(王成) 네 변호사는 칭룽산 세뇌반에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1월 2일, 파룬궁수련생 우둥성(吳東升), 훠진핑(霍金平), 류랑잉(劉讓英), 천둥메이(陳冬梅), 리옌샹(李延香), 스슈잉(石秀英), 멍판리(孟繁荔), 판수룽(潘淑榮), 왕핑중(王平忠) 스멍창(石孟昌)과 한수쥐안(韓淑娟) 부부 가족, 위쑹장(于松江)의 모친 및 파룬궁수련생의 친척과 친구, 변호사 등 20여 명이 헤이룽장 검찰원 눙컨구 분원(分院)에 갔다. 인권변호사 탕지톈(唐吉田), 장톈융(江天勇), 량샤오쥔(梁小軍)과 왕청(王成) 4명은 젠산장컨구 검찰원이 독직죄(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를 포함하는 죄명: 역주)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는 연명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헤이룽장성 검찰원 눙컨구 분원은 여전히 조치하지 않았다.

3월 20일 직접 칭룽산 세뇌반에서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과 인권변호사 4명 등 모두 30여 명이 세 차례나 칭룽산 세뇌반에 가서 즉시 불법 감금한 파룬궁수련생의 석방을 요구했다. 세뇌반 직원들은 감히 나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입구에서 계속 몇 시간 고함을 외쳤다. “팡웨춘(房躍春), 당신은 죄를 지었다! 팡웨춘, 즉시 사람을 석방하라! 당신 주인 리둥성(李東生), 저우융캉(周永康)은 이미 붙잡혔다.”

21일 아침, 변호사가 머무는 헤이룽장 눙컨총국 젠산장 관리국 거린하오타이(格林豪泰) 호텔에 20명 무장경찰이 강제 침입해 11명을 납치했는데 그중 파룬궁수련생과 가족 7명과 변호사 4명이 포함된다. 당시 탕지톈 변호사는 ‘생체 장기 적출’, ‘산 채로 매장’ 등 협박을 받았다. 변호사 4명은 총 24개의 늑골이 부러진 채 석방됐으며 변호사와 함께 납치된 7명 중 왕옌신(王燕欣), 리구이팡(李桂芳), 멍판리와 스멍원(石孟文) 4명은 불법 판결에 직면했다.

납치 당일, 중국 인권변호사 단체는 엄중하게 성명을 발표했다. 당국에서 즉시 감금된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법제교육기지’, ‘검은 감옥’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네티즌들도 잇따라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했고 하루 사이에 변호사 102명 및 민중 346명이 서명해 지지했다. 성명이 발표된 후 3일째(23일) 눙컨 젠산장 관리국에 전국 각지 변호사와 정의로운 인사 100여 명이 집합해 헤이룽장 눙컨 당국의 무법천지 폭행에 항의했다. 적지 않은 변호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시위를 신청해 젠산장 당국이 인권과 법률을 짓밟는 범죄 행위에 항의했다. 한 변호사가 말한 것과 같았다. “당국 매번 위법 행위가 있을 때, 더욱이 변호사의 권익이 박탈당할 때, 더욱 많은 변호사와 민중이 각성할 것이다.”

악명이 높은 칭룽산 세뇌반은 마침내 문을 닫았다. 속담에 “선악은 보응이 있고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善惡之報,如影隨形).”라고 한다. 쑤이펑푸는 ‘젠산장 사건’의 책임자로서 끝내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30일

문장분류: 천인사이>인과>업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30/300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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