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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만담(文史漫談):인(仁)을 근본으로 삼은 당태종

[밍후이왕]

1. 인(仁)을 근본으로 삼은 당태종

당나라 정관(貞觀) 원년(서기 627년), 청주(靑州)에 역모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감옥에 붙잡혔다. 황제 당태종은 최인사(崔仁師)에게 가서 재조사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최인사는 감옥에 도착한 후 죄수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음식을 주었으며 목욕도 하게 했다. 결국 누명을 쓴 죄수들을 대거 풀어주고 우두머리 몇 명만 조사해 처벌했다.

조정의 관리 손복가(孫伏伽)는 풀어준 죄수들이 너무 많다고 의심했다. 최인사는 말했다. “황제의 의견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인애와 관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급의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죄수들이 분명히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해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법을 집행함이 공정하다면 설사 황제 친척의 노여움을 사서 순직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후에 황제는 손복가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해 최인사가 안건을 처리한 상황을 조사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결과 죄명을 벗겨준 사람들이 과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입증됐다.

당태종은 최인사를 더욱 신임하게 됐다.2. 선정을 베풀고 교화를 중시해 정관의 성세(盛世)가 나타나다

중국문화는 유(儒), 석(釋), 도(道)를 주축으로 삼는데 이것은 당나라 시기에 전성기를 이뤘다. 이 3가의 핵심은 모두 인심(人心)을 단정히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법률의 힘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당태종은 선정을 베풀고 허심탄회하게 간언(諫言)을 받아들였다. 또 형벌을 관대하게 하고 간소화했으며 관리의 품행과 치적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여 중국역사상 보기 드문 성세를 이뤘다. 정관 4년, 한해 동안 29명만 사형수로 판결했는데 당시 사회 상황은 아직 난세가 지난지 얼마 안 되어 국가가 곤란하고 백성들이 가난할 때였으며 수확도 좋지 못한 때였다. 이처럼 치안이 좋은 상황에 도달한 것은 당나라 초기 교화 작용을 중시하고 윤리도덕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자아 구속력은 크게 강화됐다. 천재(天災)를 만나면 상하층이 힘을 합쳐 재해와 싸웠으며 불평이 없었다. 집에 곡식을 쌓아두어도 밤에 대문을 걸지 않을 정도였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었다. 또 길을 떠나면서도 양식을 지니지 않았고 길손을 후하게 접대하고 배푸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사회풍속과 비할 수 없는 점들이었다.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관의 치(治)’라고 불렀다! 3. 극형을 개혁하다

당태종은 처음부터 극형 개혁을 중시했다. ‘자치통감’ 기재에 따르면 당태종을 사형을 유배로 대체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황제는 이부상서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에게 학사와 법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형법 개선에 대해 토의 결정하라고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교수형을 완화시켜 사형을 오른발가락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고쳤다. 황제는 그래도 너무 잔인하다고 싫어했다. 말하기를 ‘육형(肉刑)을 폐지한지가 그렇게 오랜데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조(法曹) 참군(參軍) 배홍헌(裴弘獻)은 대신 노역을 가중하게 하고,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며 기한을 3년으로 고치자고 했다. 황제는 비준하고 조서를 내려 실행하게 했다.”

황제는 당시 병부낭중 대주(戴胄)가 충성스럽고 공정하며 정직하다고 여기고 대리소경(大理少卿)으로 임명했다.황제가 인재를 선발할 때 늘 지위와 명성 혹은 조상의 권위를 사칭하는 일이 나타났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자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죽을죄로 판결한다고 했다. 얼마 안지나 또 사칭 사건이 나타났는데 발견 후 황제는 몹시 화를 내면서 관련자를 즉시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대주는 상소하여 말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유배를 시켜야 합니다.” 황제는 화가 나서 말했다. “법을 지키려 한다면 나는 신용을 잃는 것이 아닌가!(이미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 대주는 말했다. “황제께서 금방 내리신 명령은 개인의 일시적인 분노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국가가 백성의 신용을 얻는 근본이 됩니다. 황제는 인재선발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을 미워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셨으니 응당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작은 화를 참아 큰 신용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마음을 푼 후 말했다. “자네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면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대주는 늘 체면도 차리지 않고 예를 범하면서까지 법을 보호했는데 말이 샘물처럼 흘러나왔다. 당태종도 그의 말을 경청했기에 국가에는 억울한 안건이 없었다.

당태종은 인(仁)을 근본으로 삼고 개인의 기분에 따라 법률의 엄숙성을 위배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볼 때 그가 어진 황제임을 증명하고도 남는다.[이상 고사는 청나라 거사 주사인(周思仁)의 작품 ‘안사전수(安士全書)’에 근거)

문장발표:2012년 03월 27일
문장분류: 천인사이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3/27/2547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