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오스트레일리아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5월 5일]
명혜망에서 3월 19일에 <<발정념 종에 관하여>>라는 문장이 발표된 후 나는 즉시 이전에 사용하던 발정념의 <<보도>>선율을 새로운 종소리로 바꾸었다. 사실 이전에 나도 발정념 음악에 관한 교류 문장을 적지 않게 보았으나 줄곧 그 무슨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수의 이 문장은 나로 하여금 돌연 놀라게 했다. 나는 법을 얻은 지 2년도 안 되는 신수련생이다. 처음 발정념 할 때부터 <<보도>>선율을 사용하였으며 대만에서 사온 MP3 player에도 이 노래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줄곧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법리상에서는 더욱 깨닫지 못하였다 .
사실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2003년<<음악 창작 회의 설법>> 중에서 제자가 <<보도>> <<제세>>를 자신의 창작 중에 넣을 수 있는가를 제기했을 때 말씀하셨다.
“<<보도>>, <<제세>>에 관하여, 당신은 그가 표현하는 내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며, 우주를 계란 속에 넣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를 창작 속에 사용하려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건은 당신들이 진정으로 <<보도>>의 내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부가 사전에서부터 정법에 이르기까지 전부 정법 과정인데 어떤 협주곡이 능히 담아낼 수 있겠는가?”
<<보도>>, <<제세>>가 그토록 깊은 내포가 있지만 발정념 음악은 수련생 자신이 발정념할 때,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하므로 <<보도>>선율을 ‘발정념 음악’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엄숙하지 못한 것이다 .
어느 한 번 내가 차에서 <<보도>>음악을 틀어 놓았는데 옆에 있던 수련생은 전주를 듣더니, “발정념 하라는 느낌이다“라고 말 하던 일이 생각난다. 생각해 보면 함부로 대법 음악을 사용하면서 인위적으로 내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발정념 종에 관하여>>문장이 발표된 후 어떤 동수들은 이것은 다만 제자의 개인이 느껴서 깨달은 것으로, 명혜망에서 소식이 없으니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또 적지 않은 동수들은 여러 해 동안 사용했으니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전법륜>>제 4강의 한 단락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당신은 몇 대를 이어받아 전해 왔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리를 말씀하셨다고 깨달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하여 모두 맞는 것이 아니다. 나 개인이 생각하건대 법륜대법 사이트에서 이미 새로운 발정념 종소리를 다운로드 한 이상 우리는 그래도 원래의 <<보도 >>
선율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좋다. 만약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면 기타 다른 종소리로 대신할 수 있다. 나는 대법을, 혹은 대법 음악의 순정불변을 수호하는 것은 매개 대법제자의 책임 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동수들은 모두 중시 해야 하며 <<보도>>를 계속 “발정념 종소리”로 간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http://media1.minghui.org/media/dafa/music/48k/fzn15.zip
혹은 http://www.falundafa.org/chigb/qita.htm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다운로드하면 된다.
문장완성 : 2008년5월5일
문장발표 : 2008년5월5일
문장수정 : 2008년5월6일 08:46:33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8/5/5/1778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