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신전문화(神傳文化)】시대적 폐단을 없애려면 자신부터 시작해야!

【명혜망 2007년 6월 17일】 당나라 시대에 송경(宋憬)이란 인물이 있었다. 관직은 시중[侍中 역주:시중이란 당나라 최고위직인 문하성(門下省)의 장관을 말하며 지금의 총리에 해당.]에 이르렀으며 청렴하고 강직해 일을 하는데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한번은 그의 숙부인 송원초(宋元超)가 관리 후보자의 신분으로 이부(吏部) 관서에 와서 자신과 송경의 관계를 말하며 자신을 적당히 우대해 좀 나은 관직을 줄 것을 청했다.

송경이 이 사실을 안 후 즉각 이부에 편지를 썼다. “송원초가 나의 당숙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적인 일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다. 전에 그가 아무 말도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테지만 지금 이부에 청탁을 했으니 그렇다면 이 일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친척간의 정을 이용해 청탁하는 풍조가 생기게 해선 안 된다. 청컨대 이부에서는 그를 등용하지 말라.” 그의 숙부는 원래 청탁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면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친척간의 정을 이용해 청탁했다가 도리어 등용되지 못한 것이다. 송경은 마음속으로 이런 작풍이 아주 좋지 않고 백성이나 나라에 다 이로울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역주: 당대에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은 주로 예부(禮部)에서 시행한 과거를 통해 진사과, 명경과 등으로 나누어 선발한 뒤 선발된 사람들을 관료 후보군으로 이부(吏部)에서 관리했다. 이중 각자의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개성과 적성에 따라 적당한 관직에 임명했다. 즉, 지금의 고시처럼 단순히 한 차례 시험성적만 가지고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개원(開元 713년) 초에 조정에서는 송경을 광주도독(廣州都督)으로 임명했다. 당시 광주는 수도인 장안에서 아주 멀고 외진 곳으로 백성들이 초가집에 살아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손실이 많았다. 송경은 중원(中原)지방에서 벽돌과 기와를 굽고 기와지붕을 만든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해주었다. 이때부터 광주에 많은 기와집과 점포가 생겨났고 화재피해도 대폭 감소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었다. 그는 또 세금을 감면해주었고 덕을 권장하고 형벌을 줄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당 현종(玄宗)이 그를 다시 장안으로 불러 형부상서(刑部尙書 역주: 당대의 관료제도는 삼성 육부제로 형부상서는 육부 중 하나인 형부의 장관이다. 조선시대의 형조판서에 해당.)에 임명했고 곧이어 바로 재상으로 승진시켰다.

광주 백성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섭섭하게 여겼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유애비(遺愛碑 공덕비)’를 만들고자 했다. 막 이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송경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호하게 이런 행동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의 일종 바르지 않은 풍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제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당 현종에게 한편의 상소를 올렸다. “신이 광주에서 한 일은 비석을 세워 기록할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재상에 임명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과분하게 찬양하는 것을 더욱 제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비석을 세운다면 곧 상사와 결탁하고 아부하고 떠받드는 나쁜 풍습을 대대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시대적인 폐단을 없애야 하니 청컨대 저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종이 그의 상소를 본 후 간절하면서도 타당하다고 여겨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더 이상 백성들이 비를 세우는데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아부에 영합하는 관리가 없어졌다.

송경의 행위는 당시 확실히 좋은 작용을 일으켰다. 고인의 풍모를 보고 다시 중공 사악의 연출을 보자. 장쩌민과 같은 도적의 무리들이 도처에 무슨 제목을 쓰고 기념관을 만들며 동상을 만들고 선집을 발간해 치적을 자랑하고 있다. 각종 항목이 번다하게 많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며 돈을 낭비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 백성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법이다.

문장발표 : 2007년 6월 17일
문장분류 : 천인사이
원문위치 :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7/6/17/157050p.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