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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니 죄업이 막중

글/ 청언(清言)

【명혜망 2006년 10월 24일】이전에 이약수(李若水)란 사람이 회남(淮南)에서 사법을 관장하고 있었다. 당시 그가 관할하던 지역에서 다섯 명의 도적이 체포되었는데 도적들은 자신들 무리 속에 승려도 한 명 있다고 했다. 다섯 명의 도적이 처형된 후 승려가 한 명 체포되었다. 승려는 “나는 지금까지 도적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이약수는 아주 완고하여 그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엄한 형벌로 다스렸고 결국 그 승려는 극심한 고문 끝에 사망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후에 감옥을 지키던 이능(李能)이란 간수가 갑자기 크게 외쳤다. “스님 이 일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을 관장하는 이약수가 시킨 것입니다!”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곧 급사했다. 그 이튿날 사법을 집행하던 류원(劉元)도 갑자기 죽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약수와 그의 식구들도 모두 여러 가지 사고로 사망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시키는 사람이나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고 모두 죄가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조성한 모든 상해는 다 일일이 상환해야 한다. 만약 부처수련이나 도를 닦는 사람을 해쳤다면 그 죄업은 더욱 막중할 것이다.

문장발표:2006년 10월 23일
문장분류 : 【천인사이】
원문위치: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6/10/24/140886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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