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6월 16일】
후베이(湖北)성 어느 시 직속의 한 기관에 대법제자가 있었는데 수련을 하기 시작한 후, 부지런히 일을 하여 직장상사의 인정을 받았고 동료들의 존중을 받았다. 1999년 상부에서 그를 간부로 막 등용하려고 할 때, 장쩌민이 조종한 파룬궁 탄압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대법제자는 상부의 의사에 따른 “과오 뉘우침(悔過)“을 하지 않고 대법수련을 견지함으로써 간부등용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몇 달간이나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
현지 대법제자들이 줄곧 선의적으로 세인을 향해 진상을 알림에 따라 이곳의 형세는 아주 크게 변하였다. 이 대법제자는 직장에서 시종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여 상급 지도자와 직장동료들은 점차적으로 진상을 알게 되였다.
그의 사람이 정직하고 업무에 정통하여, 2003년 직장에서는 그를 파격적으로 간부직에 발탁하여 중용하였다. 직장의 주요 지도자가 그를 불러 담화할 때, 그는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인데 저를 간부로 등용하면 누(累)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도자는 말하기를, “현재 사회적으로 마구 먹고 주색잡기 하는 사람들도 벼슬을 하는데 당신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직장의 한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이 자리를 노렸지만 중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 지도부에 편지를 써서 그의 직장에서 간부발탁정책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중용하였다고 했다. 시 지도자는 편지에 개인의 의견을 적어 이 직장에 전해주었는데 그 편지는 마지막에 대법제자 본인에게로 돌아왔다.
현재 이 대법제자는 여전히 간부로 일하고 있다. 원래, 시 직속 기관에서 그를 등용할 때, 사전에 관련 상부 지도자에게 지시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문장완성: 2004년 6월 15일
문장발표: 2004년 6월 16일
문장갱신: 2004년 6월 17일
문장분류: [인심과 인과]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6/16/77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