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6월 10일] (명혜기자 방혜가 대만에서 보도) 2004년 6월 8일, 대만 입법원의 126명 입법위원이 초당적인 연서(蓮署)로 의안을 제기하여 중국이 체포, 감금한 파룬궁 수련생을 즉각 석방하고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안은 오후 5시 30분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으며 아울러 행정원연구처에 제출되었다.
장(江)씨 집단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지 5년이 되었다. 근년에 와서는 중국 대륙 외에, 나아가 대만 및 전 세계로 뻗었는바 대만의 2천 5백만 민의(民意)를 대표하기 위한 입법위원은 모두 이 사실을 깊이 잘 이해(了解)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만 정부에게 적당한 경로(管道)를 통하여 대륙당국이 체포, 감금한 파룬궁 수련생을 즉시 석방하고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만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5월 하순부터 선거구 내의 입법위원 방문을 개시하였다.
입법원 회기(院會期間) 중에 파룬궁 수련생들은 입법위원 사무실을 자주 왕래 했으며, 이리하여 입법위원 본인은 물론이고 사무실의 사무요원(工作人員)이나 입법원의 종업원, 경비원… 까지 모두 파룬궁이 대륙에서 박해받는 사실 진상을 들었다.
일부 수련생들은 직접 입법위원 본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입법위원은 파룬궁이 박해받은 진상을 들은 후, 즉각 서명하여 의안 발의인 혹은 연서(蓮署)인으로 되었다. 어떤 입법위원은 그 자신이 줄곧 파룬궁을 지지하였으므로 연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입법위원은 진상을 명백히 안 후, 서명하며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파룬궁이 무슨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찾으라고 말했다. 또 어떤 입법위원은 수련생들의 파룬궁 공법 시범(展示)을 보고 같이 따라하면서 공법을 배우겠노라고 바로 결심했으며, 어떤 입법위원은 수련생들이 파룬궁 박해 중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당신들,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번 임시의안은 입법위원 임탁수(林濁水), 왕종유(王鍾渝) 및 진건명(陳建銘) 등 3인의 연명으로 제안되었고 36명이 넘는 입법위원이 공동 발의인(提案人)으로 참가하였는바 모두 126명 입법위원이 연서에 참여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만 입법원(立法院)의 임시의안은 한 사람이 의안을 제기하고 19명이 연서에 참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현재 220명 입법위원 중, 무려 반수를 초과하는 민의대표들이 장(江 )씨 집단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질책하였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설사 입법위원이 사무실에 없더라도 접대를 맡은 주임이나 보좌인에게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파룬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파룬궁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그리 잘 알지 못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파룬궁이 중국대륙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단이 이토록 잔혹할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한 보좌인은 한편 대륙 파룬궁 수련생들이 학대받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눈물이 글썽해져 수련생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꼭 입법위원에게 전해주겠으며 아울러 위원에게 서명하여 지지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와 같은 신앙을 박해하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한데 마땅히 더욱 많은 사람들을 촉구하여 공동으로 질책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심신에 두루 유익한 이렇게 좋은 공법을 왜 탄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다.
입법위원의 보좌인들이 진상을 안 후, 모두 살아있는 진상 전파매체로 되었으므로 많은 입법위원들은 그들을 통하여 진상을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본 의안을 긍정하고 즉각 서명하면서 지지하였다. 어떤 보좌인은 심지어 입법위원이 사무실로 돌아왔으니 빨리 와서 진상을 알리라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번 의안의 내용은 모두 6개의 요점이 있다. 장(江)씨 집단이 비록 대만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행동을 실행 할 수 없지만, 각종 경로를 통해 대만 수련생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정치세력을 운용하여 일부 국가에 흑수(黑手)를 뻗쳐 대만 파룬궁 수련생이 당해 국가에 입국할 때, 불법적으로 구류시키고 강제 송환하였다. 현재 불법으로 체포 감금된 대만 파룬궁 수련생은 왕슈화(王秀華), 린쇼카이(林曉凱)를 포함하여 적어도 13명이 된다. 그 중, 이미 석방되어 대만으로 돌아온 사람이 10명이고 가석방되었지만 대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1명(項利儏)이며 현재 여전히 두 사람(程士弘, 程曦)이 불법적인 감금 중에 있는데 가족들은 제소할 방법이 없다.
중국 장(江)씨 집단은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을 탄압하였는바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이 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이미 보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질책을 받고 있다. 일찍이 1999년 11월,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장(江)씨 정권에게 파룬궁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제 218호 상하양원(參衆兩院)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이 218호 상하양원 공동결의안은 뉴저지주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에이취 스미스(Christopher H. Smith) 선생이 제의하고 72명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다. 그 중에는 하원의원인 소수당 당수 리처드 게퍼트(Richard Gephardt) 선생, 상원의원인 다수당 당수 트랜 롯트Trent Lott)선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캐나다, 호주, 유럽의회 및 국제인권조직에서도 잇따라 성명과 결의를 발표하여 중국이 파룬궁 박해를 중지할 것을 호소하고 장(江)씨 집단의 실행하고 있는 국가공포주의를 질책하였다.
2002년 7월 24일, 미국 국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420표 대 0표로 하원(衆議院) 제 188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江씨 집단)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제 188호 결의안은 플로리다주 의회의원이며, 의회 외교위원회 국제부와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일레나 로스 레티넌(IleanaRos-Lehtinen) 여사가 제의하였는데 전후로 100여명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마지막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04년 6월 8일, 대만 입법원에서 맨 처음으로 발언한 임탁수(林濁水) 입법위원은 말하기를, 신앙의 자유는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인바 대만국민은 대륙에서도 마땅히 인권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또한 바로 각 당파 위원들의 공통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 의안이 가히 이렇게 높은 연서(連署)의 문턱에 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입법원도 이것에 근거해서 정부를 독촉하여 신속히 북경을 향해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고 아울러 박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후, 더욱 고무되리라 믿는다. 세계 각지에서 그들에 대한 성원은 어디에나 다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관심이나 국회결의 방면에서 대만은 매우 뒤떨어졌다. 그러므로 대만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그들 수련생으로 보면 아주 큰 하나의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만대학 정치과 밍쥐쩡(明居正) 교수는 말했다. “중화민국 입법원의 의안은 국회를 대표하여 이 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해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것 역시 대만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였다.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박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박해를 중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바 장(江)씨 집단의 죄상을 공표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린쇼카이 안건이 바로 하나의 뚜렷한 예이다.”
문장완성: 2004년 6월 09일
문장발표: 2004년 6월 10일
문장갱신: 2004년 6월 10일
문장분류: [인심과 인과]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6/10/767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