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5월 16일】
“전 세계 장쩌민심판대연맹”은 2003년 9월 30일자로 정식 성립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미 백여 개 단체 및 수백명의 개인이 정식으로 연맹에 가입하였고 구성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장쩌민심판대연맹”의 목표는 “일체 정의의 힘을 모아 장(江)씨의 모든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장쩌민을 양심과 도의(道義) 및 법률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중국의 전 국가주석이자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 장쩌민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 헌법을 짓밟으면서 공공연히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법률 위에 올라선 610 계통을 조직하여 국민의 천부적인 신앙자유권을 무참하게 박탈하였으며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 대해 “명예 실추, 경제파탄, 육체훼멸 ” 정책을 실시하여 수 천만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아울러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천여 명 수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중화민족과 인류문명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각종 혹형의 잔혹한 정도는 이미 인류문명이 마땅히 허락하고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장(江)과 그의 추종자들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및 위협을 고도의 자유민주국가를 포함한 중국 이외의 많은 나라에까지 확산하였으며 이미 타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 위협을 주고 있다.
장(江)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중국인민에 대한 협박은 이미 직접 인류의 양심과 정신면에 까지 뻗쳤다. 이리하여 인류 현대문명의 기초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규범을 엄중하게 짓밟았는바 근본적으로 양심에 대한 학살인데 우리는 “양심학살죄”라고 한다.
장(江)씨는 위에서 이야기한 범죄의 직접 책임자로서 그 행위는 “헌법”, “형법”, “행정처벌법”, “행정심판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교육법”, “민법”, “노동법”, “국적법”, “저작권법”, “법관법”, “검찰관법”, “인민경찰법”, “감옥법”, “행진시위법”, “노동교양 시행법”, “신방(信訪)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경계 및 무기 사용조례”, “출판관리 조례”, “라디오 텔레비전관리 조례”등 중국의 법률 법규를 이미 엄중하게 위반하였다.
장(江)씨의 범죄행위는 또한 중국이 이미 가입한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혹형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 혹은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경제, 사회, 문화권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세계 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등의 국제조약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현 입법, 사법, 행정기구는 당해 기구가 마땅히 이어받아야 할 도덕, 양심을 이어받지 못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도의(道義)와 법률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장(江)씨와 610 계통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실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국제사회의 관련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했다.
일부 국가의 법조계와 정부는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압력에 못 이겨 직업도덕, 심지어 입국(立國)의 원칙을 어기고 장쩌민의 생명에 대한 학살, 인권에 대한 탄압, 양심과 정의에 대한 훼손을 앉아서 구경만 하였으며 최저한도의 도의(道義)적 질책과 법률의 공정함을 수호하지 못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의 평화적인 청원 및 법적 소송 등 비 폭력적 형식으로 박해를 반대하고 천부적인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였는데, 그와 같은 현대 문명에 부합된 이성적 선택과 장(江)씨가 전반 국가기구를 조종하여 자행한 잔혹한 박해를 제지하는 중에서 발현된 도덕적 용기, 희생정신은 마땅히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장쩌민에 대한 이와 같은 법적소송과 이에 대한 공정한 심리(審理)는 인권이 엄중하게 짓밟힌 수많은 중국인민에 대하여 천부인권과 국민의식을 계발하고 양심, 정의 및 용기를 수립하는 방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장(江)쩌민의 집단학살죄 및 반인륜범죄를 입안하여 심판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역사를 고쳐 쓰고 학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며 그를 따라 죄를 짓는 추종자들을 놀라게 하며 아울러 중화와 세계문명에 심원한 역사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맹은 법률의 존엄이 반드시 수호되어야 함을 믿고 중국 및 국제 사법계가 함께 정의를 신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법률준칙을 수호하고 아울러 장(江)씨의 죄상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상의 내용에 감안하여 본 연맹은 오늘부터 세계 어떤 지역과 국가에서든 사실과 법률의 기초 위에서 장쩌민과 610 계통 관련자의 기소와 고소안건을 전력을 다해 지지하며 아울러 이런 안건의 입안과 심사를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에 따라 협조하여 관련된 범죄행위 및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이에 특히 결의한다
전 세계 장(江)쩌민심판대연맹
2004년 5월 14일
이 결의는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High Commissioner)、“국제 형사범죄법정”(International Criminal Court)、“유럽 인권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국、관련된 각국 최고 법원、대통령、총리/수상(首相) 및 내각/국무원、유엔주재 상주(常駐)대표、중국주재 대사 등에게 보낸다.
CC: “국제 대사면”、“인권관찰”、“자유의 집”등 국제인권조직, 및 “전 세계 장쩌민심판대연맹”모든 회원에게 사본을 보낸다.
(영문판: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5/17/48211.html)
문장완성: 2004년 5월 15일
문장발표: 2004년 5월 15일
문장갱신: 2004년 5월 16일
문장분류: [인심과 인과]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5/16/748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