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혜(起慧)
[밍후이왕] 옛말에 “관아에 있으면 수행하기 좋다(身在公門好修行)”는 말이 있다. 즉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선념(善念)을 갖고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면 사회를 개선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선행하고 덕을 쌓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동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각종 어려운 문제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 꾸준히 품성을 연마하고 선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회와 대중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관리 중 사법 계통 관리는 복덕을 쌓을 기회가 더 많다. ‘원시세범(袁氏世範)’에서는 “옛말에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음덕이 많아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라고 적혀 있다. 즉 사법 계통 관리는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남들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기회가 더 많기에 덕을 쌓고 자손을 번창시킨다는 것이다. 동한(東漢)시대의 곽궁(郭躬)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률에 밝으면 권력이 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후한서(後漢書)’에는 동한의 곽궁이 아버지 뒤를 이어 법률을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조정에서 관직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제(明帝) 영평(永平)년에 봉거도위(奉車都尉) 두고(竇固)가 흉노를 물리쳤을 때, 기도위(騎都尉) 진팽(秦彭)이 부장군을 맡았다. 진팽이 자신의 주둔지에서 군법으로 죄인을 처단하자 두고는 그것을 진팽의 독단적인 행위로 여기고 조정에 진팽을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명제는 조정 대신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토론하게 했다. 관리들은 두고의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곽궁만이 “법에 따르면 진팽은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반대했다. 그러자 명제는 “대군이 출정하면 장군이 통일적으로 지휘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는 진팽이 임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곽궁은 “장군이 통일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진팽의 주둔지는 장군과 같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법은 실제 상황의 필요에 따라 부장군이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장군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기에 진팽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명제는 곽궁의 의견에 따랐다. 곽궁이 법률에 밝았기에 권력자가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는 것을 막고 진팽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천도(天道)가 정직하면 의심으로 단죄하지 못한다
‘후한서’에는 곽궁이 법에 따라 사람을 구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형제가 함께 살인했지만, 누가 주범인지 알기 어려웠다. 명제는 형이 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형을 엄벌해 동생의 사형을 면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중상시(中常侍) 손장(孫章)은 조서를 읽을 때 형제 둘 다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서(尙書)는 “황제의 조서를 조작했다”며 손장을 탄핵하고 처형해 달라고 상소문을 올렸다. 손장은 일시적인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제는 곽궁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곽궁은 “손장이 벌금만 물어야 합니다”라고 하자 명제는 “손장은 황명을 조작했는데 왜 벌금만 물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궁은 “법령에 고의와 실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손장이 조명(詔命)을 전달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수일 뿐입니다. 실수로 인한 범죄는 처벌이 가볍습니다”라고 말했다. 명제는 “손장은 범인과 같은 마을 사람이라 그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 같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곽궁은 “천도는 정직합니다. 군자는 증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해선 안 됩니다. 군왕은 천도를 따라야 하며 의심으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명제는 곽궁의 의견에 따랐다. 곽궁은 ‘무죄추정’이라는 법률 정신을 발양시켜 손장의 목숨을 구했다.
관용과 공평 및 자비와 용서는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
장화(章和) 원년(元年)에 전국적으로 대사면을 실시했다. 4월 병자일 이전에 갇힌 사형수를 감형하고, 채찍형을 가하지 않으며 국경을 지키도록 대사면을 내렸다. 하지만 탈주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곽궁은 말했다. “황상께서 사형수들을 감형시켜 변방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인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죽을죄를 범한 탈주범이 만 명 넘는데, 대사면 이후 많은 범죄자가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면 대상인 사형수가 아니라서 원래대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과거에 죄를 범했다가 요즘 다시 체포된 죄인들은 대사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도 채찍형을 면하게 하고 변방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명을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방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숙종은 곽궁의 의견에 찬성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했고 나라를 위해 변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곽궁은 관용과 공평에 중점을 두고 법률 업무와 재판을 담당했으며, 자비와 용서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내렸다. 그는 일찍이 41종의 중형을 가벼운 처분으로 바꿀 것을 상소했는데 모두 황제의 승인을 받았다. ‘위정선보사류(爲政善報事類)’에 따르면 곽궁은 벼슬이 정위정(廷尉正)까지 오르고 그의 자손은 복을 받았는데, 후손은 공자(公者) 1명, 정위(廷尉) 7명, 제후(諸侯) 3명, 자사시중(刺史侍中) 10여 명, 시어사(侍禦史) 정감평(正監平)이 매우 많았다.
맺음말
‘관아에 있으면 수행하기 좋다’는 말은 특히 중국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이 수백만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이후, 점점 더 많은 공무원이 진상을 알고 양심과 선의를 바탕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 수련자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있다. 남 모르게 덕행을 쌓은 그들은 반드시 분명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관리가 되어 악의를 품고 권력을 남용하면 다른 직업보다 나쁜 짓을 하고 업을 쌓기 더욱 쉽다. 예를 들어, 아직도 일부 공검법 종사자들은 양심에 눈이 멀어 권력자를 따라 법령을 짓밟고, 억울한 사건을 만들며, 선량한 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바로 관아에서 나쁜 짓을 해 업을 쌓고 있다.
역사는 항상 하늘의 이치에 따라 반복된다. 관리들, 특히 공검법 관리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보고 선념을 품고 행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3년 6월 6일
문장분류: 천인(天人)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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