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7.20’을 돌이켜보며 중국공산당 반 인류 범죄를 목격

글/ 저우옌(周岩)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의 량가오(兩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는 소위 사법 해석을 거듭 꾸며냈다. 원래 무죄인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해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극히 큰 사기성이 있기에 사법 박해는 이번 박해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음험한 수단으로 되었다. 베이컨이 말한 것과 같다. “인간 세상의 모든 재난 중에서 가장 큰 재난은 법을 왜곡한 것이다. 한번 죄를 짓는 것은 흐르는 물을 오염시킨 것처럼 그 결과는 법률을 멸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불공정한 심판은 수원(水源)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법률을 망치는 것과 같다.”

——본문 작가

* * * * * * *

잔혹하고 처참한 그때 ‘7.20’을 잊을 수 없다. 1999년 7월 20일 새벽, 베이징, 톈진 및 전국 각지 경찰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610사무실은 공안 부문을 통제해 파룬궁(法輪功) 보도소 소장, 보도원을 비밀리에 붙잡고 불법으로 집을 수색했다. 공원에서 연공하는 것을 금지했고 청원하러 간 사람을 차단하고 붙잡았으며 인터넷을 차단하고 봉쇄했다. 모든 수련자에게 태도를 표시하게 하고 책을 바치라고 요구했으며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책을 바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감시 통제받았다.

그날부터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국민을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탄압했다. 불법적으로 군대와 경찰 등 국가 폭력 기구를 동원했고 전국 도시 농촌이 한때 먹장구름으로 뒤덮였다. 방송국, 텔레비전, 신문 등 현대 매체는 24시간 끊임없이 악독한 공격, 비방, 모함과 음해를 했고 거짓말과 폭력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강제로 수련생의 새벽 연공을 쫓아냈고 불복하는 사람은 경찰차로 붙잡아 갔으며 파룬궁 서적, 동영상을 빼앗아 소각했다. 수많은 억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이 하룻밤 사이에 기본 인권을 박탈당했다. 적색공포가 중국 대지를 휩쌌다.

I. 20년 동안의 중국공산당의 반 인류 범죄

20년 동안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은 억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집단 학살, 음모를 꾸며 모살하고 노동 교양시켰다. 수많은 수련생이 납치되어 수감되었고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며 세뇌반에 수감되어 고문, 시달림, 강제 노역, 생체장기 적출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재물을 약탈당했다. 중국공산당이 저지른 수많은 범행은 이미 엄중한 반 인류 죄와 집단학살 죄를 구성했기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1998년 UN에서 발표한 ‘국제형사법원 로마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족 학살 죄와 인류를 해치는 죄는 전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이다.” 이 규정의 제7조 ‘반 인류 죄(Crimes Against Humanity) 규정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평민에게든 공격 중에 모살, 학살, 노역, 엄중하게 인신 자유를 박탈하고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등 어느 일종의 행위든 바로 반 인류 죄를 구성한다.

다음에열거한 것은 장쩌민 집단의 반 인류 범죄 행위의 일부분 역사 증거다.

1. 집단학살 죄: 장쩌민은 ‘3개월 이내에 파룬궁을 소멸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 1999년 6월 10일 전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사무실’을 규합했는데 전국 도시 농촌, 기관과 학교에 널리 퍼졌다. 법률을 능가한 극히 사악한 이 범죄 집단은 어떤 법률 근거가 없어도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통제했고 임의로 국가 자원을 지배했다. 전국 범위에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하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여도 그냥 죽은 거로 치고’ ‘때려죽였으면 자살로 간주하고 신원을 밝히지 말고 바로 화장하라.’라는 집단 학살 정책을 강행했다. 이 정책은 중국사회의 각 분야, 각 계층이 억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학살, 고문하고 강제로 노예노동 시켜 육체를 소멸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신 박해, 강제로 세뇌하는 것은 정신 학살이고 정치 고압과 이익으로 전 중국의 매체, 사법, 교육, 문화, 정치협상, 공청단, 부녀조직, ‘반 사교협회(주: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임)’ 등 기구가 박해에 말려들어 가 전면적으로 박해에 가담하고 협력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신앙 권리, 발언권, 집회 권리를 박탈당했고 더욱이 거주권,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심지어 생존권을 박탈당했다. 밍후이왕에서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한 사례만 해도 각종 박해 사례가 519,000건에 달한다.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파룬궁 수련생이 집과 가족을 잃었고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번 집단학살의 규모는 전례 없이 크고 시간이 길며 박해가 잔혹하다.

2. 음모를 꾸며 모살: 20년 박해 중에 중외를 놀라게 한 많은 모살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밍후이가 중국공산당의 층층 봉쇄를 돌파하고 민간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면, 지금 이미 4,320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받아 사망했다. 그중에는 교사와 학생이 적지 않다. 교사는 해임되고, 학생은 제명되고 학년이 올라갈 수 없으며 졸업할 수 없었다.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로 노동교화소, 정신병원과 세뇌반에 보내고 심지어 박해로 사망하게 했다.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교육계통에는 적어도 72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박해받아 사망했다. 가장 젊은 사람은 자무스(佳木斯)시 수런(樹人)중학교 학생 천잉(陳英)인데 17살밖에 되지 않았다. 나이가 가장 많은 수련생은 하얼빈시 관리대학 교수 저우징썬(周景森)으로 68세다. 전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 뤼쉰(魯迅)미술대학 재무처 직원 가오룽룽(高蓉蓉)은 2003년 6월 20일 선양시 경찰에 납치되어 룽산(龍山) 교도소에 보내져 박해받았다. 2004년 5월 7일 저녁, 가오룽룽은 연속 7시간 전기충격을 받아 엄중하게 얼굴이 훼손되었다. 시달림에 견디지 못해 그녀는 2층 감옥 경찰 사무실 창문에서 뛰어나려 도망치려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고 중국 의과대학 제1 부속병원에 보내졌다. 그 후 파룬궁 수련생이 구출해냈다. 공안부는 이 탈출 사건을 ‘26호 대사건’으로 정했다. 그때 정법위(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뤄간(羅幹)이 직접 간섭하고 보복했다. 뤄간의 지시로 랴오닝성 정법위, 610사무실, 검찰원, 사법, 공안 등 부분은 연합하여 가오룽룽의 소식을 봉쇄하고 구출 활동에 참여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박해했다. 2005년 6월 16일 가오룽룽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는데 그때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았다. ‘가오룽룽이 얼굴이 훼손되고 살해된 사건’은 국제사회에 폭로된 후 온 세상이 놀랐다.

3. 강제 ‘전향’: 소위 ‘전향’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보증서, 회개서, 결렬서, 적발서와 교대 자료’를 써야 한다. 대량의 사실과 사건이 설명해 준 것은 강제 전향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생의 정신과 육체를 소멸하는 수단이다. 집단 학살의 전 과정에 관통된 폭력, 고압선전과 세뇌 전향으로 전향자가 정신 사망이나 육체 사망을 선택하게 했다. 전향은 정신 사망이고 전향하지 않으면 고문해 죽인다. 연좌 정책과 거짓말을 겸용해 가정과 국민이 파룬궁 수련생을 증오하도록 선동했고 파룬궁 수련생을 전향하게 했다. 연좌 악법으로 각급 당정, 사법 책임자를 협박해 층층 ‘전향률’을 실시하게 했고 이것을 중요한 심사 지표로 삼았다. 금전, 승진을 미끼로 각급 정부 관계자에게 박해에 가담하도록 협박했다. 2010년 중국공산당 610이 우한(武漢)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범위 내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전향을 강화하는 3년 운동을 발기했다. ‘전향’은 박해 각 부분 과정에 관통됐다. 사람을 세뇌반으로 납치해 전향시키고 세뇌반에서 전향시키지 못하면 노동교화소에 가둔다. 노동교화소에서 세뇌 전향했는데 여전히 전향하지 않으면 징역형 판결을 내린다.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세뇌 전향을 진행한다. 형기가 만기 되어 석방했는데 전향하지 않으면 바로 세뇌반에 보낸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전향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았다. 강제 전향이 겨냥한 것은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 자유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류의 바른 믿음을 파멸하는 것이고 인류의 도덕성 최저선에 도전하는 것임을 보아낼 수 있다.

4. 세뇌반은 흑감옥: 밍후이왕에서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세뇌반은 전국 성시구(省市區) 및 지역 주민위원회 곳곳을 열었다. 이미 폭로된 것이 적어도 3,600여 개 된다. 세뇌반은 직접 중국공산당 610사무실의 명령을 따른다. 610은 법률을 능가하고 여론 감독을 받지 않는 비빌 불법 기구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대외에는 ‘법제교육센터’ 혹은 ‘법제 교육학교’라고 거짓말했다. 그 실질은 바로 구금과 폭력으로 세뇌하는 검은 감옥이다. 그곳 불법 인원이 파룬궁 수련생을 죽지 못해 살도록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것의 ‘교육 방식’이다. 진선인 신앙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교육 목적’이다. 세뇌반에서 사람을 붙잡을 때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법률 절차도 필요 없다. 사람을 수감하는 데 재판할 필요 없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으며 수감하는 시간제한도 없이 수감하고 싶은 대로 수감한다. 감옥보다 더 무섭다. “전향하지 않으면 한평생 당신을 수감한다.”는 것이 세뇌반 두목의 구두어다. 예를 들면 악명이 높은 신진 세뇌반은 대외에 ‘청두(成都)시 법제교육센터’라고 거짓말했다. 청두 신진(新津)현 화차오(花橋)진 차이완(蔡灣)촌에 있고 주관 범죄 기구는 바로 청두시 610사무실이다. 간판도 감히 걸지 못하고 복도에는 겹겹의 철문을 설치하여 감옥과 다른 바 없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5, 6년 수감되었다. 전국 각 세뇌반, 노동교화소는 늘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박해 기만수단을 ‘참고’하여 한 세트의 ‘성숙’한 세뇌 기만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쥐를 수련생 옷 속에 넣거나 뱀을 몸 위로 끌어올리거나 발을 뱀이 들어 있는 초롱에 집어넣는다. 몸에 거미를 넣거나 전갈을 배꼽 위 바짓가랑이 등에 넣는다. 모두 전향에 실제 응용하는 음험하고 악독한 수단이다. 당신이 뭘 두려워하면 그런 수단을 써 당신을 굴복하도록 핍박하고 전향하게 한다.

5. 백 가지 고문, 인간성 말살: 이번 박해 중에 중국공산당은 백 가지 고문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괴롭혔다. 밍후이왕에 공개적으로 폭로된 고문이 백여 가지가 된다. 주요하게 전기충격 고문, 불 고문, 물고문, 냉동 고문, 수갑 채우는 고문, 앉기 고문, 굶기는 고문, 당기는 고문, 매다는 고문, 송곳 고문, 채찍 고문, 묶어놓기 고문, 혹독하게 때리기, 아오잉(熬鷹: 잠재우지 않기), 성 학대, 약물 박해, 강제 낙태, 강제 음식물 주입, 배설 금지, 구속복, 상처 손상 주기, 동물을 이용해 손상 주기 등. 매 한 가지 유형은 여러 가지 고문이 포함된다. 고문 실시 장소는 주요하게 노동교화소, 구치소, 감옥, 정신병원, 마약 중독자 재활원과 세뇌반 등이다.

中共黑狱迫害法轮功学员所实施的种种酷刑:老虎凳、暴力毒打、死人床(抻床,也称五马分尸)、电棍电击、抻床、吊铐、灌食(鼻饲)、铁椅子、打毒针(注射不明药物)、野蛮灌食、电棍殴打等
중국공산당 검은 감옥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실시한 갖가지 고문
: 로후덩(老虎凳: 호랑이 의자), 폭력으로 혹독하게 때리기, 죽은 사람 침대[사지를 늘려 묶어 맨 침대, 오마분시(五馬分屍)라고도 함],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사지를 늘려 묶어놓기, 수갑 채워 매달기, 음식물 주입(콧구멍으로 음식 주입), 철 의자, 독주사(정체불명의 약물 주사),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전기봉 구타 등.

6. 인간성을 말살하는 약물 손상: 20년 박해 중에 중국공산당 정법위 서기 뤄간, 저우융캉(周永康)은 전국 각급 ‘610’에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다. 견정한 파룬궁 수련생에게 ‘반드시 약물치료 방법을 취해야 한다.’, ‘필요하면 약물 사용을 개입하라. 의약 방식과 임상 시험 방침을 채용해 과학 전향 목적에 도달하라.’ 광범위하게 신경 중추를 파괴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각 수감 장소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보편적으로 채용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되었다. 한동안 약물 주사를 하면 사람은 몽롱해지고 잠에 취해 있고 심란해하고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며 구토 설사, 근육 신경 경련, 연고 없이 공포를 느끼고 엄중한 환청 환각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정신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잔혹한 악을 선량한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 밍후이 통계에 따르면 박해받아 죽은 파룬궁 수련생 중에는 약 1/5이 정신 약물 박해를 받았다. 강제 약물 주입을 포함해 정체불명의 약물 주사, 정신병자와 함께 수감하는 등. 독약을 넣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밥에 독 섞어 넣기, 물에 독 넣기, 독침 강제 주사, 강제로 독 주입, 독가스 퍼뜨리기, 독 가루 뿌리기 등.

中共酷刑示意图:注射药物
중국공산당 고문 설명도
: 약물 주사

7. 성폭력: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생을 ‘전향’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파룬궁 수련생에게 성 박해를 하여 그들의 심신에 극대한 손상을 주었다. 성 박해는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주요 수단은 윤간, 강간, 변태 학대가 있다. 성기를 손상하는 수단은 전기곤봉을 음도에 넣기, 칫솔 네 개로 음도를 비비고 음도를 후비며 불 갈고리로 음도를 긁기, 젖꼭지 전기충격, 유방 후비기와 꼬집기, 담뱃불로 여성 수련생의 음부 지지기, 발로 항문 및 하부 차기, 강제 낙태, 미성년 소녀를 성적 모욕하기. 인체 음부, 여성 수련생의 유방, 남성 수련생의 음경을 전기충격하기 등등. 2001년 4월 ‘마싼자’ 노동교화소는 여성 수련생을 여러 차례 남성 감옥에 투입하여 모욕받게 했다. 양심을 깡그리 잃었다.

对女性的性摧残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8. 정신 박해: 텔레비전 소음 오염, 정신 요소 침투, 모욕 공격, 위협 공갈, 장시간 수면 박해, ‘육친정’ 유혹과 심리 암시 등등. 박해받는 사람을 위협한 이외에 친척 친구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정신병원’, ‘마약 중독자 재활원’이 중국공산당이 정신 박해를 하는 공구로 되었다. 안캉(安康)병원은 공안 부문 직속이다. 지방 정신병원에도 파룬궁 수련생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의료 종사자도 파룬궁 수련자를 ‘받아 치료하는 것’은 정치 임무를 집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어떤 정신과 의료 종사자는 파룬궁 수련생이 고문 세뇌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단식 항의를 정신병으로 진단하는 표준으로 삼았고 황당무계하게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겠다고 ‘보증’하는 여부를 ‘치료 효과’와 퇴원 표준으로 평정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박해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져 심신과 약물 손상을 받았다. 가증스러운 것은 정의를 주장한 인권 변호사에게도 이런 박해를 했다. 이런 박해는 이미 사회 공포로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반 인류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번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전 중국인의 정신 재난이다.

9. 생체장기 적출: 2006년 3월 9일 ‘대기원’은 ‘선양 수용소에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파룬궁 수련생 장기를 판매한다.’를 발표했다. 생체장기 적출이 해외에서 폭로된 후 생체장기 적출 만행이 점차 폭로되었다. 1999년 후 중국 이식 분야에서 각별히 풍부한 신선한 장기가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온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생체장기 적출은 양심을 깡그리 잃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악함이고 인류의 거대한 치욕과 슬픔이다. 지린(吉林)시 파룬궁 수련생 리자이지(李再亟, 남, 44살)는 2000년 7월 ‘전향’하지 않아 지린시 환시링(歡喜嶺) 노동교화소에서 혹독하게 맞아 사망했다. 왼쪽 태양혈이 꺼져 들어갔고 눈알마저 맞아 튀어나왔다. 가족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정황에서 체내 장기를 전부 적출해갔다. 노동교화소 자오(趙) 모 경찰은 많은 화장지를 사 배에 채워 넣었는데 선혈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가족이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했고 총망히 화장했다.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시 하오룬쥐안(郝潤娟, 여)은 광저우(廣州) 바윈(白雲)구에 살았다. 그녀는 파룬궁을 위해 베이징에 4번 청원하러 갔고 2002년 22일 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고 바이윈 구치소에서 죽었다. 가족이 통지를 받고 시체를 확인하러 갔을 때 시체는 이미 알아볼 수 없었다. 내장은 전부 적출됐고 피부를 전부 벗겨갔으며 눈알을 빼 가 한 무더기 뼈, 살만 남았다. 붉은 피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체를 두 번 본 후 가족은 그것이 하오룬쥐안이라고 여길 수 없어 두 살 되는 아들을 데려다 피를 검사하고서야 마지막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가 하오룬쥐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공산당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체장기 적출을 지금까지 중지하지 않고 있다.

10. 가정이 박해받아 집과 가족을 잃다: 허베이성 화이라이(懷來)현 베이신바오(北辛堡)향 찬팡잉(蠶房營)촌 파룬궁 수련생 천윈촨(陳運川) 노인 일가 여섯 식구는 박해받아 비참하게 다섯 식구가 사망했다. 천윈촨과 아내 왕롄룽(王連榮)은 여러 차례 납치되었고 수감되었다. 강제로 세뇌받고 징역형을 판결받았으며 고문받아 사망했다. 두 아들[천아이중(陳愛忠), 천아리(陳愛立)]와 작은딸[천훙핑(陳洪平)]도 잇따라 박해받아 사망했다. 온 가족 여섯 식구에서 큰딸 천수란(陳淑蘭)만 남았는데 그녀도 예전에 불법적으로 7년 6개월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서 석방된 후 또 4년을 판결받았다.

陈家合影:父亲陈运川、母亲王连荣、大儿子陈爱忠、二儿子陈爱立、大女儿陈淑兰、小女儿陈洪平
천 씨 가족 기념사진
: 아버지 천윈촨, 어머니 왕롄룽, 큰아들 천아이중, 둘째 아들 천아리, 큰딸 천수란, 작은딸 천훙핑

20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의 가정은 박해받아 처자가 흩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집과 가족을 잃은 비참한 사건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온 가족 여덟 식구에서 박해받아 다섯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불구가 된 랴오닝성 칭위안(清原)현 파룬궁 수련생 쑨훙창(孫鴻昌) 일가, 온 가족 다섯 식구에서 박해받아 혼자 남은 산둥(山東)성 칭저우(青州)시 신왕(神旺)촌 파룬궁 수련생 왕싱자(王興家) 일가, 세 명의 육친이 박해받아 사망한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시 고급 엔지니어 펑샤오메이(馮曉梅) 일가, 온 가족 여섯 식구 모두 중국공산당의 노동 교양, 징역형 판결받은 톈진 파룬궁 수련생 저우샹양(周向陽) 일가 등등

11. 강제 실종: 2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진선인을 수련하고 참말을 한 이유로 강제로 실종되었다. 체포, 납치 혹은 기타 형식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했다. 다음 납치하고 붙잡은 행위를 부인하거나 수련생의 정황, 처한 장소를 속이고 덮어 감추어 자유를 잃은 파룬궁 수련생은 법률과 육친의 보호 밖에 처하게 된다. 그들의 가족은 십여 년 심지어 20년 가족 수련생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늘 보는 정황은 파룬궁 수련생이 공안 경찰에게 납치된 후 일부러 가족에게 수감된 장소를 속이는 것이다. 그해 7.20 박해가 시작된 후 십여 일 내에 수십만 파룬궁 수련생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품고 겹겹의 방해를 물리치고 잡히고 맞는 위험을 무릅쓰며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 그중에는 실종된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톈안먼광장에서 붙잡힌 청원하러 간 파룬궁 수련생은 군대 비밀 수용소에 갇혀 생체장기 적출의 대상으로 되었다.

12. 강제 노동 교양 노역: 소위 ‘노교(勞教)’는 바로 ‘노동 교양’이다. 이 제도 아래에 중국공산당은 그것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 수감하고 그들에게 노예노동을 강행하고 마음대로 각종 고문과 학살을 했다. 노동 교양 제도는 처음부터 정식 법률 규범이 없었다. 노동 교양은 어떤 법률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노동 교양은 여러 번 더 시킬 수 있어 박해 기한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

示意图:中共监狱中的奴工迫害
설명도
: 중국공산당 감옥의 노예노동 박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14년 동안 노동교화소는 610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기지로 되었다. 그곳에서 박해를 심하게 받은 파룬궁 수련생은 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반복적으로 노동 교양 받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섯 번 노동 교양 받았다. 2014년 초까지 밍후이왕에서 ‘마싼자’ 노동교화소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잔혹하게 박해받은 사실을 다룬 문장이 누계 8,470여 편이 되고 불법적으로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은 적어도 15,000명, 박해받아 사망한 사람은 101명, 박해받아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은 60명이다. 박해받아 상처 입고 불구가 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성 학대받은 사람은 100여 명이 된다.

13. 사법 박해, 법을 왜곡해 무고 판결: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사법 박해를 했다. 체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것을 포함해 집 수색, 체포령을 내리고 법정 심판, 징역형 판결, 상소, 원심 유지를 하고 감옥에 보냈다. 납치된 후 감옥에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현지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수감되는 데 많은 사람이 기한이 넘게 수감됐다. 법률이라는 겉옷을 쓰고 그것의 합법성을 위장해 국제사회와 국내 국민을 속였으며 법을 왜곡하고 무고 판결을 했으며 법외 살육을 줄곧 20년간 지속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8,000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말 노동교화소가 해체된 후 불법 판결한 사건이 뚜렷하게 많아졌고 불법 판결이 주요 박해 수단으로 되었다. 2018년만 해도 930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았고, 2019년에는 불법 심판이 356회 있었다. 또 335명이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그중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60명 된다. 그중 가장 긴 징역형이 12년이고 불법적으로 갈취한 금액이 모두 약 190만 위안이 된다.

II. ‘6건의 사법문건’은 중국공산당 반 인류범죄

중국공산당 량가오(兩高, 최고법원, 최고검찰원)는 거듭 이른바 사법해석을 만들고 본래 무죄인 파룬궁 수련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극히 큰 기만이다. 그러므로 사법적인 박해는 이번 박해의 가장 사악한 것이고 가장 음흉한 한 수가 됐다. 마치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세간의 모든 재난에서 가장 큰 일은 법을 어긴 것이고 한번 법을 위반하면 그 결과는 법률을 멸시한다. 마치 물을 오염하는 것 같고 한 번의 공정하지 않은 심판은 법률을 파괴하며 마치 물의 내원을 오염한 것과 같다.”

2017년 1월 31일 밍후이왕에서 ‘중공 량가오 사법해석은 반인류적 범죄의 증거’란 문장을 발표했다. 문장은 량가오에서 새로 나온 사법해석을 겨냥해 지적했다. “이 해석은 량가오의 권력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중국 법률실시를 파괴했다. 보편적 가치로 보면 전형적으로 종족 말살 죄와 인류를 해친 죄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정권은 독재자의 변태 의지를 시행하고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법률의 명의를 빌어 범죄 활동을 시행하는 데 열중한다. 2차 대전 시기 독일 나치스 사법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20년의 박해에서 610 사무실은 장래 청산과 징벌을 피하고자 문서로 서류가 없고 구두로 명령을 전했다. 특히 몇십 년간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지하로 넘어갔고 관료 매체에서 드물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량가오의 이런 유사한 국가기관이 그럴싸한 말로 파룬궁 박해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공공연히 위법적인 해석을 통해 모함 박해하기 위해 ‘법률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오늘, 이런 ‘근거’는 반대로 범죄의 증거가 되었다. 특히 량가오 전후 6건의 관련 문건을 한데 묶어 발표했다. 이것은 그들의 반 인류 죄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20년간 중국공산당의 최고 양원은 입법 절차를 피해 거듭 사법문건의 방식으로 대규모로 장시간 주도적으로 파룬궁을 모함했다. ‘로마규약’의 규정 반 인류죄 특징에 완전히 부합된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평민 인구에 공격을 진행했다.” 이 6건의 사법문건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포함된다. 제1건 ‘량가오 해석 1’(‘사교조직범죄사건 구체적인 법률문제 해석을 응용한 처리조직 이용에 관하여’(법정해석[1999] 18호) 제2건, “최고 검찰원통지’(‘최고인민검찰원 철저히 집행 관철에 관하여,’ 사교조직 금지, 사교활동 방지 징벌 결정에 관하여‘와 사법해석통지에 관하여” 최고검찰원에서 발행한 문건[1999] 22호) 제3건, ‘최고 법원통지’(“최고인민법원에서 ‘사교조직을 금지, 사교활동을 방지하고 징벌하는 결정에 관하여’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사법 해석의 통지를 철저히 관철 집행에 관하여” 법률 발표[1999] 29호) 제4건, ‘량가오 해석 2’(“사교조직을 이용해 죄를 범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법률해석을 응용한 처리조직 이용에 관하여” 법정해석[2001] 19호) 제5건, ‘량가오 해답’ (‘사교조직을 이용해 죄를 범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을 응용한 처리조직 이용에 관하여’ 법률 발포 [2002] 7호) 제6건, ‘량가오 해석 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하는 형사안건 법률 응용문제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법률 해석[2007] 3호)

형식상에서 이 6건의 사법문건 중 3개의 ‘사법 해석’ 그 자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파룬궁’에 대한 글을 언급한 적이 없고 파룬궁과 전혀 상관이 없다. 파룬궁은 본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상대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일부러 현존 법률을 이용해 박해한 것이다. 파룬궁은 신심에 유익하고 사회에 복을 주는 공법이고 근본적으로 사교와 어떤 관계가 없다. 파룬궁은 사람을 선하게 가르친다.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다. ‘파룬궁’이란 단어가 나타난 것은 량가오에서 각자 발표한 ‘내부통지’에서 언급됐다. 통지에 공공연히 사실과 법률을 위배해 불법재판을 요구하고, 지령은 일부러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만들었다. 적지 않은 사법 인원은 위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 눈을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형세에 따라가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위반했다. 이 모든 것은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이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가면을 벗기면 이 6개 문건은 반드시 박해의 범죄 증거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결해보면 박해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이 6개 문건은 세 차례 사법적인 박해를 강제로 추진했고 20년 동안 박해를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한 것을 가리켰다. 1999년 10월 하순과 11월 초 발표한 3개의 사법문건은 즉 ‘량가오 해석 1’과 ‘최고 검찰원통지’ ‘최고법원 통지’이다. 직접 제1차 사법 박해에 대응하고 파룬궁 지도원과 수련생이 합법적으로 관련 부서에 청원한 진실한 정황을 반영했다. 2001년 6월 4일에 발표한 제4건의 문건과 다음 해 발표한 5건의 문건 즉 ‘량가오 해석 2’와 ‘량가오 해답’이다. 직접 재차 사법 박해를 주도했다. 중점은 파룬궁 수련생을 전국민중에 진상을 알리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2017년 1월에 발표한 제6건 문건 ‘량가오 해석 3’은 주로 장쩌민에 대한 고소 열풍을 겨냥해 반격 업그레이드한 박해이다. 2015년 5월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다(有案必立, 有訴必理)’라는 정책을 출시해 20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 20여만 명의 민중이 실명으로 중국공산당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파룬궁 수련생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이로 장쩌민 집단 잔여세력의 공포를 불러왔고 이 해석을 통해 전체 사법계통을 통제해 진일보 죄를 범하고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복을 진행했다. 많은 장쩌민 고소에 참여한 파룬궁 수련생은 납치됐고 불법형을 선고받았다.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시 파룬궁 수련생 장웨이쩡(薑偉曾)은 11년의 무고한 박해를 당했다. 2016년 자신이 박해당한 사실에 근거해 최고검찰원에 무고한 정황을 고소했고 장쩌민 원흉을 고소했다가 다시 12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윈난성 젠수이(建水)현 파룬궁 수련생 덩후이(鄧輝)는 5차례 납치당했고 2차례 불법 노동교화를 받았고 2015년 6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그해 10월 1일 젠수이는 기차역에서 표를 검열받을 때 납치됐고 다음 해 5월 24일 불법 6년 형을 선고받았고 벌금 6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이 6개의 문건 내용은 모두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의 자유,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박탈이다. 그러므로 인권범죄의 증거로 됐다. 문건 2, 3, 5는 앞의 2차례 사법 해석 내용에 규정을 진행한 것이고 해석을 위한 해석이다. 왜 해석했는데 재해석을 하는가? 왜 해석한 후 재차 ‘투쟁’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법률의 깃발을 들고 범죄를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고검찰원 통지’에서 7차례 ‘투쟁’과 ‘엄숙한 정치 투쟁’을 강조했다. 파룬궁 사건을 처리하는데 당위 지도자, 모두 ‘당위의 통일 영도 지도 아래’와 현지로 ’당위 보고’를 요구했다. 제3건 문건은 ‘ 최고법원 통지’도 ‘한 가지 중요한 정치 임무’라고 위법을 강요했다. 공연히 파룬궁 안건을 처리하는 데서 정법위와 610 배치에 따르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반드시 당위 지도 아래, 당위 정법위 지도 아래, 주도면밀하게 배치하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음을 보장했다.” 문건의 형식으로 당은 법보다 크고 당의 정치 임무로 국가 법률을 항의 교란했고 이것으로 집단학살 죄를 위해 문을 열어놓았다. 이것이 바로 법을 알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20년간 지속적인 사법 박해는 모두 6개 사법문건을 강제로 추진, 유지한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이번 법을 어기고 무고하게 재판하고 모함하고 박해의 법률적 본질을 설명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량가오는 사법의 공정한 입장을 상실한 것이고 장쩌민 범죄단체의 반 인류의 타자가 된 것이다. 그해 나치스 사법과 비슷하다.

6개의 사법문건은 파룬궁을 모함하는 흉기가 됐고 사법의 암흑을 조성했고 재난의 악한 결과를 조성했다. 6개의 문건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형법 효력의 문건이 아니다. 진정한 법률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 권력자는 강제로 법률로 사용했다. 그러면 필연 ‘거짓 법률’이다. 이런 거짓 법률실시로 모함한 것은 극히 큰 기만으로 유도해 전국적으로 장기간 박해하는 나쁜 결과를 조성했다. 공안이 납치, 구류, 가산을 몰수하고 검찰 위원은 불법 체포하고 고소하고 법원은 법을 어기고 재판을 집행했다. 동시에 6개의 사법문건은 직접 공검법 공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종용했다. 파룬궁 수련생을 마음대로 납치, 불법 수사, 가산을 몰수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자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공갈 협박하고 구타 학살하고 마음대로 재판을 내린다. 수시로 생명 위협을 하고 각종 위법 수단으로 법률 개입을 가로막고 변호사와 국민이 그들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는 것을 가로막았고 깡패 짓을 한 것이다.

III.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 반 인류 죄에 정의의 심판

‘로마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집단학살 죄와 반 인류 죄에 적용되는 보편적 담당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집행 명령의 핑계도 면제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범죄자의 국적이 어디에 있든 그의 범죄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라마다 국제사회에 정체 의무를 지고 있고 형법담당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고 모든 범죄 참여자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국제 범죄를 방지 징벌해야 한다. 이런 보편적 담당 원칙은 파룬궁 수련생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장쩌민을 고소할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

20년간 중국공산당의 반 인류 죄는 줄곧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가졌다. 미국 인권보고에서 여러 차례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에서 받은 박해를 언급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관 이식 및 인원 박해 제안이 통과됐다. 일찍이 2001년 7월 17일 대륙 파룬궁 수련생 펑량(彭亮)은 미국 파룬궁 수련생에게 부탁해 뉴욕에서 후베이성 공안국 청장 자오즈페이(趙志飛)를 고소했다. 펑량의 남동생 펑민(彭敏)과 어머니 리잉수이(李瑩秀)는 2001년 4월 후베이성 공안국에서 구타당해 사망했다. 자오즈페이는 2001년 7월 미국을 방문할 때 뉴욕 법원에 전표와 고소장을 전했다.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해 12월 21일 미국연방법원은 ‘결석재판’ 방식으로 자오즈페이의 살인죄 성립이라고 판결했다.

2002년 10월 장쩌민은 미국에서 집단학살 죄, 혹형 죄, 반 인류 죄로 고소당했다. 그 후 벨기에, 스페인, 독일, 타이완, 한국 등에서 장쩌민은 고소됐다. 2003년 11월 21일 박해자를 포함해 독일 파룬따파 협회와 독일 시민을 포함한 40여 명이 독일연방 검찰원에 장쩌민과 한 무리 중국대륙 노동교화소의 경찰을 고소했다.

해외 소송에서 보시라이(薄熙來), 류치(劉淇), 샤더런(夏德仁), 궈촨제(郭傳傑)와 자오즈페이의 결석재판에서 판사는 죄명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후 한 달 넘게 광둥성 황화화(黃華華), 산시성 자오정융(趙正永) 종교 국장 왕쭤안(王作安)과 후베이성 부서기 겸 610 사무실 두목 양쑹(楊松) 등은 타이완에 도착하자마자 비행장에서 서면문건을 받았다. 타이완 고등법원 검찰부 형사는 그들이 ‘단체 살해죄’ 및 ‘민권 공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알렸다.

2015년 5월 이래 중국대륙의 20여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 가족은 실명으로 중국공산당 최고사법기관에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죄명은 반 인류죄, 혹형 죄, 집단학살 죄이다. 장쩌민 고소 열풍은 가로막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강렬한 반응과 유력한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에서 이미 138만 시민이 타이완, 일본,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지역에서 서명하고 장쩌민 형사 고소를 지지했다.

2019년 6월 17일 런던에서는 ‘독립인민법원’의 중국 법정(Independent People’s Tribunal/China Tribunal)에서 종신 판결을 했다. 법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장기강제생체적출’은 이미 중국에서 대규모로 몇 년간 진행됐고 파룬궁 수련생은 줄곧 기관 제공의 주요 내원의 중 하나다. 법정에서 배심원은 “확실한 증거가 증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반 인류 죄를 범했고 살인죄와 집단학살 죄를 범했다.”라고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원문발표: 2019년 7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발표: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15/390000.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