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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불량배에 대한 제재는 인권악화를 해결하는 중요 고리이다

글/ 미쩐(覓真)

[밍후이왕] 밍후이왕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학회 리쉰(李迅) 회장은 캐나다 외교부에 파룬궁 박해에 깊이 동참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관료 명단을 제출해 캐나다 정부가 박해중지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인권유린 불량배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호소했다.

신분이 확인된 인권 침해자에 한하여,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Magnitsky Act, 인권탄압과 부패 혐의가 있는 전 세계 관료의 자산을 동결하고 자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 이하 ‘법안’으로 간칭)은 그들에 대해 재산과 자유 등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 회장 리쉰은, 캐나다는 이 법안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의 인권을 짓밟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감행한 전·현직 중공 관료 14명(중공 전 국가주석 장쩌민 포함)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호소했다. 캐나다 외교부에 인권유린 불량배 명단을 제출할 때 이들이 박해에 참여한 상세한 근거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리쉰은 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학살과 박해는 대규모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세계 각 정부와 비정부조직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관리들을 뽑은 이유는, 그들이 이 인권 폭행에 참여하면서 최고지도자로서 일으킨 작용이 매우 악랄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명은 또 박해의 상징적인 부호로 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제재가 가장 마땅하며,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국제사법(國際司法)과 인권을 촉진하는 방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자유세계인터내셔널(OFWI) 언론 브리핑에서 리쉰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14명의 관리가 저지른 폭행은, 중공 정권이 19년간 지속해서 파룬궁 신앙자를 뿌리 뽑는 운동의 일부분입니다. 이 뿌리째 제거하는 박해는 증오를 유발하는 선전으로 추진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런 인권유린 불량배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리쉰은 강조했다.

명단에는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류징(劉京),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리란칭(李嵐清), 우관정(吳官正), 리둥성(李東生), 챵웨이(強衛), 황제푸(黃潔夫), 쩡수썬(鄭樹森), 왕리쥔(王立軍), 장차오잉(張超英), 쟈춘왕(賈春旺) 등이 포함됐다.(부록 참조)

이는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따파 학회 명의로 한 나라의 정부에 인권유린 불량배 명단을 제출해 제재를 요구한 첫 번째 행위이다. 이 행위가 세계 각 나라에서 인권유린 불량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모범역할이 될 것이라 믿으며, 세계 인권 수호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중대한 의의가 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파룬궁을 박해하는 운동에 참여한 중앙 고위 관료가 어찌 14명뿐이겠는가. 성(省), 시(市), 현(縣) 각 계층에서 박해에 참여한 인원은 수천만 명이다. 그들은 인권침해에 있어 모두가 산더미처럼 죄악을 저질러, 인권침해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반부패 호랑이잡이로 법망에 걸려들었으나(부패범죄 명의로) 대부분은 여전히 법 밖에서 자유자재로 지내고 있다.

밍후이왕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대륙 파룬궁 수련생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속해서 악화상태를 보인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당한 숫자는 4483명, 교란당한 숫자는 3783명, 불법적으로 판결당한 숫자는 837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중공에게 판결당한 파룬궁 수련생 숫자는 3105명이다.

이러한 인권유린 사건에는 중공에게 불법적으로 21개월째 감금 중인 캐나다 시민 파룬궁 수련생 쑨첸(孫茜) 사건과 파룬궁 신앙으로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기타 11명의 캐나다 시민 혹은 가족이 포함됐다.

대량의 인권침해 사건이 비록 각 지역과 각급 정법위원회, 공안국, 검찰원, 법원, 사법 등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그 뿌리는 중공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 있다. 이런 부서를 통제하고 있는 일부 사람은 여전히 장쩌민 박해정책을 실행 및 유지하여 청산당할 운명을 연장하고 있다. 만약 이런 크고 작은 ‘인권유린 불량배’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박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의 이익이 어떤 위험에 봉착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촉진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제재와 처벌을 가하는 것은 그들이 개과천선의 기회가 생기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본에서 이런 생명을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권유린 불량배’는 ‘법안’의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역시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天理)의 실현이다. 오직 박해를 중지하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미래가 있다. (장쩌민 등 이번 사악한 박해를 감행하여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원흉과 주범은 제외) 만약 계속하여 중공 장쩌민 집단을 따라 죄악을 저지른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 법률의 엄한 징벌과 지옥에서의 끝없는 고통일 것이다.

 

원문발표: 20181230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30/379542.html
 

부록: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가 제출한 박해에 참여한 14명 중공 관료 명단

1.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2. 뤄간(羅幹, 전 정법위원회 서기)3. 류징(劉京, 전 610사무실 주임)4.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안부장, 정법위원회 전 서기)5. 보시라이(薄熙來, 랴오닝성 전 성장, 충칭시위원회 전 서기)6. 리란칭(李嵐清, ‘중국공산당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팀장)7. 우관정(吳官正, 산둥성위원회 전 서기)8. 리둥성(李東生, 공안부 전 부부장, 중앙 610주임)9. 챵웨이(強衛, 장시성위원회 전 서기)10. 황제푸(黃潔夫, 위생부 전 부부장)11. 쩡수썬(鄭樹森, 간장담낭외과의사, 저장성 ‘반사교’ 협회 전 회장)12. 왕리쥔(王立軍, 충칭시 공안국 전 국장, 전 부시장)13. 장차오잉(張超英, 마산자 노동교양소 전 소장)14. 쟈춘왕(賈春旺, 공안부 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