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악당이 회의를 열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610, 파출소, 주민위원회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생의 집 앞에 와서 감시, 미행을 해왔다. 그 성질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와 흡사했는데 파룬궁 수련생의 권리를 침범하는 이런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했다. 만약 파출소 경찰이 ‘주거지 감시’에 참여했다면 그들은 법률 집행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되고, 만약 610, 주민위원회 사람들이 ‘주거지 감시’에 참여했다면 그들은 법률 집행 기관이 아니기에 권리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더욱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1. ‘헌법’ 위반
‘헌법’ 제36조 규정: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38조 규정: 공민의 인격과 존엄은 침범 받지 않는다.
헌법에 따르면 공민의 파룬궁 신앙은 법적 보호를 받고 파룬궁 수련생의 명예권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공민이 파룬궁을 신앙했다는 이유로 610, 파출소, 주민위원회 사람들이 감시, 미행을 배치해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고 공민의 명예권도 침범했다.
2.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 제6장 64조 규정: 법원, 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안건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자에 대해 구인(拘引)하거나 주거지 감시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 감시는 범죄 혐의자, 피고인을 대상으로 채택하는 일종의 강제 조치다. 파룬궁 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이지 범죄 혐의자가 아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합법적 공민에 대해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며 참여한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3. ‘공안기관 형사안건 처리절차 규정’ 위반
‘공안기관 형사안건 처리절차 규정’ 제105조에서는 공안기관이 범죄 혐의자 주거지 감시에 대해 기준이 있다고 규정했다.
‘공안기관 형사안건 처리절차 규정’ 제106조에서는 범죄 혐의자 주거지 감시에 대해 보고서 작성, 주거지 감시 이유 설명,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비준한 주거지 감시 결정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범죄 혐의자가 아니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는 바로 ‘공안기관 형사안건 처리절차 규정’ 제105조의 신분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또 합법적인 수속도 거치지 않았다. 합법적인 법적근거가 없고 또 합법적인 법적수속이 없는 이런 주거지 감시는 완전한 위법 행위다.
4. ‘공안기관 법률 집행 세칙’ 위반
‘공안기관 법률 집행 세칙’ 제19장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주거지 감시 대상은 범죄 혐의자이며 주거지 감시 수속은 동의안과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거주지 감시는 공안기관 자체의 법률 집행 세칙에도 위반된다.
5. ‘경찰법’ 위반
‘경찰법’ 제7조(법치 원칙): 경찰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행위 준칙으로 삼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월권하는 것을 엄금한다.
‘경찰법’ 제85조(법에 따라 엄격하게 직무 수행): 경찰은 법률, 법규규정의 기준,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월권해서는 안 된다.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파룬궁 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으로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경찰의 주거지 감시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수속도 없으므로 권력남용과 월권이다. 따라서 ‘경찰법’의 법치 원칙과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에 위반된다.
6.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 위법행위를 집행한 결과
‘공무원법’ 제54조 규정: 공무원은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법’ 제65조(상급의 결정과 명령에 따른 집행) 규정: 경찰은 명백하게 법을 어겼거나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인민경찰 직책범위를 초월한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경찰법’ 제93조(법률 집행 책임) 규정: 공안기관은 법률 집행 과실 책임 추궁제도, 사건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와 오판사건 책임 추궁제를 실시한다.
파룬궁 수련생의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에 참여한 경찰과 관련인 및 개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공안부는 공안인원의 위법행위 ‘무용인(零容忍:절대 묵인 불가)’에 대해 ‘12389’ 신고 핫라인을 개통했다. ‘경찰법’도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민은 감찰기관 혹은 검찰원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주거지 감시’에 참여한 610, 파출소, 주민위원회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명령을 집행하지 말기를 바란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악당의 박해는 이때까지 모두 구두 지령으로 내려왔고 서면 서류와 서명이 없었다. 집행자가 되면 앞으로 ‘집행 명령’으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중국공산악당의 파룬궁 박해는 이미 18년이 됐다. 현재 누가 파룬궁 수련생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또 누가 중국공산당이 사악하다는 것을 모르는가? 파룬궁 수련생을 잘 대해주고 선념을 지켜야 악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이 아름다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19/3630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