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현재 구류, 징역형을 당하는 파룬궁 수련생 절대 다수는 형법 제33조의 ‘사교 조직을 조직,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 사실 파룬궁 수련생에게는 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죄가 없다. 진정으로 이 범죄가 구성되는 사람은 바로 장쩌민이다.
1. 진정으로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구성한 사람은 장쩌민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며, 사람을 도와 신체를 건강하게 하며, 도덕 수준을 승화시켜 주는데 분명히 사회에 그 어떤 위해성이 없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의 국민 종교 신앙 자유의 규정에 따르면, 파룬궁은 분명히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장쩌민은 오히려 파룬궁을 박해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수단, 과정이 바로 사교 조직을 조직,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구성한 사람은 장쩌민이다.
2.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 운동 중에서 대량의 법률 실시가 파괴를 당했다
18년 동안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법률 실시가 파괴당한 것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여러 항목 규정. 예를 들면,
(1) 제2조(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전국 인대 대표의 조사 의견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해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국민으로서의 청원 경로를 막아버려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각급 인대, 국가 권력기관에 반영할 수 없게 했는데 모두 헌법의 이 조례 실시를 파괴함에 속한다.
(2) 제5조(법제 원칙). 헌법과 법제를 무시하고 ‘610’이란 게슈타포식 기구를 설립해 파룬궁 박해 운동을 지휘했는데 헌법의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했다.
(3) 제29조(국가 무력역량의 임무). 군대, 무장경찰 등을 이용해 생체 장기적출에 종사함으로서 이 조례의 헌법실시를 파괴했다.
(4) 제33조(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경제력을 단절하고, 육체를 소멸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모든 행위는 헌법의 이 조례 실시를 파괴했다.
(5) 제36조(국민에게는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을 강제로 금지해 헌법의 이 조례 실시를 파괴했다.
(6) 제35조(국민에게는 언론, 출판자유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이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면 징역형을 당하는데 이것은 헌법의 이 조례 실시를 파괴했다.
(7) 제37조(국민의 인신 자유는 침범당하지 못하며, 불법 체포를 당하지 못한다).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체포하고 노동 교양, 수감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했다.
(8) 제38조(국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 받지 못한다). 파룬궁에 대한 모욕 날조는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9) 제39조(주택은 침범 받지 못한다). 함부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가택수사, 소란을 피운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0) 제40조(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을 보호). 몰래 통신을 조사하고 인터넷 감청, 전화도청을 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1) 제41조(국민에게는 국가사업에 대한 비평 건의, 제소, 고소할 권리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이 청원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2) 제42조(국민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의 사업을 빼앗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3) 제43조(국민에게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박해 가운데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노역을 강요하고 시간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4) 제44조(퇴직 공민에게는 퇴직 보장 권리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의 퇴직 대우를 박탈한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5) 제45조(연로한 등 국민은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의 노년 대우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6) 제46조(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이나 그 자녀의 학교 다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7) 제47조(국민에게는 과학연구, 문화창작 활동의 자유가 있다). 만약 파룬궁 수련생이 션윈 CD를 배포했다고 하여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8) 제49조(혼인, 가정, 여성, 어린이, 노인 보호에 대해). 여성, 어린이, 노인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19) 제50조(화교, 귀국 교포, 교포 국내 가족에 대한 보호). 오직 파룬궁 수련생이기만 하면 일찍이 중국 국민이었고 설령 지금은 이미 외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중국 국민인 파룬궁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박해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20) 제125조(법원의 공개 재판에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밀 재판을 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를 금지하며, 변호사의 변호를 괴롭히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21) 제126조(법원의 독립적인 재판). 610, 정법위 등을 이용해 법원의 독립적 재판을 교란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22) 제231조(검찰원의 독립검찰). 610, 정법위 등을 이용해 검찰원의 검찰 사업을 교란하는 것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23) 제135조(공검법 기관의 상호 제약). 610, 정법위 등을 이용해 파룬궁 사건의 소송을 교란하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대규모의 노동교양을 실시하고, 공검법의 상호 제약을 피하여 오심 사건의 기제를 방지하는 것 모두가 헌법 이 조례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2) 기타 여러 가지 법률
헌법은 나라의 근본적인 대법으로서 근본법이다. 헌법의 각항 규정은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관철, 수행되어야 한다. 파룬궁 박해 과정에 앞에서 서술한 23개 헌법 조항과 관련 있는 모든 법률은 모두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다.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는,
(1) 입법법: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등 여러 기관은 월권해 위법적인 사법 해석, 명령규칙을 발표한다. 그러나 전국 인대 등 기관은 시정해주지 못해 입법법의 실시를 파괴했다.
(2) 형사 소송법: 수사, 검찰, 재판 절차 집행 중, 모두 여러 방면으로 형사소송법 실시를 파괴했다.
(3) 형법: 일부러 형법 300조를 잘못 이용했다.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해 형법 실시를 파괴했다.
(4) 노동법: 경제력을 차단하고 사업을 박탈하지만 노동행정부서, 그리고 중재 기관, 법원은 오히려 파룬궁 수련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노동법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5) 행정법, 행정소송법: 파룬궁 수련생이 자신이 당한 박해에 대해 제출한 각종 행정 심의, 행정소송에 대해 심의 기관, 법원은 심리하지 않거나 일부러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 결과를 해주지 않는데 행정법, 행정 소송법 실시를 파괴했다.
(6) 미성년보호법: 파룬궁 사건 중에는 대량의 어린이,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범 당하는 상황이 나타났으나 각 부서, 기관, 단위는 보고도 못 본 척 하는데 미성년 보호법 실시를 파괴했다.
(7) 검찰원 조직법: 비록 파룬궁 사건 중에 대면적의 심각한 국가 법률, 법령, 정령(政令) 통일 실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 나타났고 게다가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고발했지만, 각급 검찰원은 보고도 못 본 척 했는데 법률 감독기관의 직책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검찰원 조직법의 실시를 파괴했다.
이밖에 아직도 실시 파괴를 당한 법률이 매우 많지만 잠시 계속 열거하지 않겠다.
3. 상술한 법률 실시 파괴 내용은 결과가 아주 심각한데 장쩌민은 마땅히 그 총책임을 져야 한다.
1) 상술한 법률 실시 파괴 내용은 결과가 아주 심각하다
이상의 법률 실시 파괴는 파룬궁 박해 과정에서 파룬궁 박해를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 내용은 아주 심각하고, 중국 대륙 모든 성, 시, 자치구에 파급됐으며, 심지어 국외까지 뻗쳤고, 지속 시간은 지금까지 18년이 됐다.
법률 실시를 파괴한 국가 기관은 아주 많은데 (1) 공안부, (2) 최고법원, (3) 최고검찰원, (4) 민정부, (5) 국가신문출판서, (6)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7) 지방각급정부, (8) 지방 각급공안국, 검찰원, 법원 (9) 각지 노동교양소 등이 포함된다.
법률 실시를 파괴한 기업 사업 및 기타 기관도 아주 많은데 열거하면 주로 (1) 중앙 텔레비전방송국, (2) 인민일보, (3) 기타 텔레비전 방송국과 신문, (4) 각 고용업체, (5) 각 도시주민지역사회, (6) 각 농촌촌민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법률 실시를 파괴한 기타 기구도 아주 많은데 예를 들면, (1) 중국인민해방군 정치부서, 병원 및 관리기구, (2) 무장경찰부대의 정치부서, 병원 및 관리기구, (3) 국가 외교부서 등이다.
이로부터 파룬궁 수련생은 침해를 당해 수감, 고문, 사망, 사업박탈, 재산약탈을 당했으며, 억울한 징역형을 당한 등의 인원, 시간 등 각 방면의 수량 통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 현재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수량은 놀라울 지경이며 박해 정도는 놀라운 지경이다.
18년 이래, 법률 실시 파괴 방면에서, 즉 파룬궁 박해 방면에서의 구체 행위 표현은 아직 종합 통계를 기다려야 한다.
2)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으므로 이로부터 초래된 법률실시 파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8년 이래 파룬궁을 겨냥한 법률 실시 파괴는 장쩌민이 박해를 하려고 사용한 한 가지 수단이므로 장쩌민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장쩌민은 1999년 이른바 국가 주석, 공산당 중앙 총서기, 중앙 군사위 주석을 담임했을 때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다. 1999년 4월 25일, 약 1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자발적으로 중난하이 문 밖에 와서 국가 민원국에 청원했다. 장쩌민은 당일 저녁에 중국공산당 중앙 기타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편지를 써서 기타 상무위원이 정치적 민감성이 부족하다고 비평하면서 기타 정치국 상무위원을 핍박해 파룬궁 박해에 동의하라고 했다. 그 편지를 ‘장쩌민 문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편지는 파룬궁 박해는 장쩌민이 제출했고 아울러 추진했음을 표명했다.
1999년 6월 10일, 장쩌민의 주장으로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 소조’가 설립됐고 산하에 ‘610사무실’이 설치됐다. 그 소조, 사무실은 전국의 파룬궁 박해를 지휘, 협력하는 것을 책임졌다.
2002년 장쩌민은 이른바 국가주석, 공산당 중앙 총서기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이른바 군사위 주석 직무는 보류했다. 2005년 원흉 장쩌민은 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났다. 그 기간, 원흉 장쩌민은 ‘장쩌민 문선’을 편찬하는 기회를 이용해 1999년 4월 25일 정치국 기타 상무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그 가운데 넣어 출판했다. 장쩌민은 또 해임 무렵 후임 정치국 지도자에게 파룬궁에게 명예회복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남겼다. 장쩌민의 이상 안배로 인해 파룬궁 박해 운동은 장쩌민이 국가 지도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지속됐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흉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로 초래된 전국적인 법률 실시 파괴에 총책임을 져야 한다.
4. 원흉 장쩌민은 법률 실시를 파괴 할 때 중국공산당 사교 조직을 이용했다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에서 법률 실시를 파괴할 때, 610불법 기구와 중국공산당 사교(邪敎) 조직을 이용했다.
1) 610 사교 조직을 이용
610은 전국을 뒤덮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뻗친 체계적인 조직이다.
1999년 6월10일 설립된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지도 소조’는 아래에 사무실을 설립했는데 즉 ‘610사무실’이다. 610사무실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지휘, 협조하는 책임을 졌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매 정부, 기관, 기업, 사업체(규모가 좀 큰 것)에 모두 610사무실을 설립했다. 각 하급 610은 상급 610의 명령을 듣고 관철 집행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610계통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뒤덮은 조직 체계다.
610의 각 시기, 각 지역을 책임진 구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다.
610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교 조직이다.
610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 생기고 존재한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수련하는 민간 신앙이며, 그 어떤 사회적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610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 존재한다. 18년 동안 지휘 작용을 통해 중국 여러 방면의 법률 실시를 파괴해 사회를 심각하게 해쳤다. 610은 사교 조직이다.
2) 중국공산당 사교 조직을 이용
장쩌민은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사교 조직을 이용했고 610의 사업을 돌봐주고 지지했다.
610은 공개적인 조직이 아니기에 그가 내려 보낸 명령이 이른바 ‘당 중앙’을 대표하는 것인지를 지방 각급 국가기관, 각 부서는 모르며, 또한 그 명령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공산당 사교의 각급 당위원회, 정법위는 610을 위해 두둔하면서 610은 곧 공산당 사교당 중앙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5. 장쩌민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가운데서의 중국공산당 사교 조직의 작용
1) 중국공산당 사교 조직의 작용이 없었다면 장쩌민은 대면적으로 파룬궁 박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 각 민족 인민, 일체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사업 조직은 모두 반드시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을 준칙으로 삼아야 하고, 아울러 헌법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실시를 보증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개 국가기관, 기업 사업체, 사회구역 향촌은 자신의 책임 감당을 피하려고 모두 자각적, 혹은 비자각적으로 법률을 행동 기준으로 삼는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지도로 한 기공 수련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기타 요소의 작용이 없다면 장쩌민 본인의 영향력과 호소력에만 의거해서는 대면적의 파룬궁 박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중국공산당 사교 조직이 장쩌민의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가운데서 일으킨 작용
중국공산당 사교는 장쩌민이 전국 범위에서 대면적의 법률 실시 파괴를 발동할 수 있게 한 근본 요소다. 그 구체적인 작용으로는 아래 4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1) 엄밀한 조직, 혹독한 징계로 위협한다. 1999년까지 중국공산당 사교는 하급이 상급에 복종하고, 전당이 중앙에 복종하는 체계가 이젠 아주 성숙됐다. 가령 당원이나 공산당 통치 하의 어떠한 한 개 업체, 개인이 누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공산당의 혹독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이른바 공산당 총서기로서 하급에 명령할 수 있었고, 전 당을 지휘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전 사회를 이끌어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 법률을 말하지 않을 수 있었고,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었다. 각 하급, 각 업체는 흔히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2) 이제는 법률 집행인원, 국가 공무원의 양심이 휴면 상태에 이르렀다. 공산 사교의 장시간 유린으로 인해, 중국공산당 통치 하의 법률 집행인원, 국가 공무원은 스스로 공산 사당(邪黨)의 노복이라고 여긴다. 사당의 노복으로서의 그에게는 선명하고 안정된 양심이 감히 있을 수 없다. 가령 누가 일단 공산 사당이 탄압할 대상이 됐다면, 아주 억울하다고 해도 감히 구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한다. 이런 공무원은 비록 양심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도 하겠지만 그의 양심은 수시로 휴면 상태에 처할 것이며, 사당이 휴면하라면 휴면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요구하고 법률 실시를 파괴할 때 이런 사람은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3) 법학 이론을 교란하는 것을 통해 이젠 법률 집행인원으로 하여금 법률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 법률이란 원래는 공평과 정의의 체현이다. 법률이 사람들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법률 속에 공평, 공정한 핵심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 사당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발전해 내고서는 법률의 본질이란 법률의 명의를 빌어 통치계급의 의지를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냥 보기엔 ‘공정한 법률’ 같지만 실질은 오히려 협애하고 편애한 통치계급의 이익과 의지인 것이다. 중국공산당 통치 체계 중의 모든 공무원은 모두 이런 법학 이론으로 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 사당이 ‘통치계급’ 명의로 파룬궁을 박해할 때, 법률 집행인원은 법률의 명의로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파룬궁에 대해 법률을 운운하지 않는 것이다.
(4) 인민은 통치계급의 유일한 대표임이 이미 대체됐다. 비록 헌법에 중화인민공화국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했지만, 만약 통치계급의 개념을 모방해서 말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사당은 이미 전 사회에 ‘당, 국가, 인민’이란 선후 순서를 안정적으로 수립했고, 이미 인민 위에 섰으며, 통치계급의 유일한 대표로 됐다. 그러므로 법률 집행인원, 국가 공무원은 모두 비자각적으로 ‘공산당의 의지’를 ‘통치계급의 의지’로 여겼고, 이 때문에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려는 의지’를 ‘법률’보다 높이 놓았던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공산 사당은 중국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 등 국가 기관이 파룬궁 박해 중에서 의도적으로 헌법, 법률을 위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이란 이런 ‘공산당이 인정한 계급의 적’에 대해서는 법률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한 것이다.
3) 610 사교조직이 장쩌민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중에서 일으킨 작용
610 사교조직이 장쩌민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중에서 일으킨 작용은 심각하고도 특수하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아래 6개 방면이다.
(1) 장쩌민의 개인적인 의지를 공산당 조직의 의지로 사칭했다. 공산당의 근본 지도 사상과 근본 특징은 유물주의, 무신론으로서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우주 진상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진실한 것이 아니고, 비과학적이다. 그러므로 그의 도덕양성 방면 효과는 필연적으로 실패한 것이며, 악으로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은 공산 사당(邪黨)인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며 공산당 자체가 일정한 선악 공존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려는 이것은 그 개인의 의지여서 공산사당 조직의 기타 구성원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위 계층에서, 장쩌민이 기타 상무위원을 핍박해 그의 파룬궁 박해에 감히 반대 표시를 못하게 된 후, 그 박해 조치를 공산당 조직의 공개 결의로 변하게 할 수 없게 되자,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 연합으로 글을 발표하는 정책 형식으로 집행했다. 그의 이른바 ‘파룬궁 제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장쩌민은 ‘경제력을 단절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이면 그만이다’ 등 사악한 수단을 취했는데, 이런 수단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통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610은 공산당 조직을 돌파하는 작용을 일으켰고, 장쩌민의 개인 의지를 공산당 조직의 의지로 사칭하는 작용을 일으켰다고 한다.
(2) 각 국가 기관, 각급 당위원회를 지휘해 전 사회를 이끌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장쩌민 개인 의지를 현실로 변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610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르기까지의 범죄조직 체계가 일으킨 작용이며, 또한 각급 당위, 정법위가 610을 위해 두둔한 기초에서 도달한 것이다.
(3) 파룬궁 박해를 속인 진실한 상황에 대해 공산당 내부에서는 속임수를 썼다.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지만 그 수단을 중국공산당 전체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사상자 인원을 포함한 수감자 인원, 파룬궁 수련생 청원 상황, 사회적 반향 등등을 모두 공산당 전체에 감히 공개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되는 자금 등을 소모했는지에 대해서도 감히 공개하지 못했다. 610체계는 단독으로 파룬궁 박해의 지휘를 책임지고 기타 어떤 부서도 다 참여하지 않아 장쩌민이 박해 수단, 결과, 직면한 교착상태 등 각종 정보를 속이는데 극히 편리했고,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 방면에서 전체 공산당을 속이는데 편리했다.
(4) 장쩌민의 범죄를 속였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반인류범죄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다. 당시 유태인 학살 법령은 히틀러가 직접 발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히틀러는 직접적인 반인류 범죄자이며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다.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것은 오히려 610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각급 국가 기구와 전 사회를 지휘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지휘 과정에 각종 정보는 모두 단선 전달이었으므로 장쩌민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반인류범죄(예를 들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력을 단절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는)를 어떻게 지휘했는가 하는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감출 수 있었다.
(5) 장쩌민 가족이 계속 소리 없이 떼돈을 벌고 국제사회로 대피해 살길을 마련하는데 방해되지 않았다.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그 개인으로 말하면 질투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권력욕을 드러낸 사악한 행위다. 장쩌민이 벼슬해 공산당 총서기로 된 후의 진정한 인생 추구는 명예와 금전이었는바, 그것이 바로 그가 2000년 10월 홍콩 기자를 훈계할 때 말한 “소리 없이 떼돈을 버는 것”이다. 장쩌민은 공산당 당정군 최고 권력을 장악한 기회에 그 부패 무리와 함께 개혁이란 명의로 중국 경제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서 거액의 재물을 끝없이 쌓았고 수탈했다. 이런 재물은 모두 중국에 보존한 것이 아니다. 공산당의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되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 몰래 그린카드를 만들었고, 부패 수석 코치인 장쩌민은 마땅히 이런 제자와 손제자보다 더욱 일찍이 우위를 점하고 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종신 권력을 가질 수 없고 조만간 제2선으로 밀려나야 할 장쩌민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의 ‘소리 없이 떼돈 벌기’에 봉사하고, ‘쌓아놓은 떼돈’을 보관하겠는가 하는 것은 일체 행동의 핵심 목표였다. 현재, 인권 보호는 공인하는 국제 준칙으로 됐는데 만약 어느 수뇌자가 인권 깡패가 됐다면 이 사람과 가족은 국제적으로 재산의 보장과 유동에 모두 번거로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 박해는 분명히 당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사악한 인권 범죄다. 그러나 610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해서 증거를 철저히 감췄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기회에 동시에 ‘소리 없이 떼돈을 버는 것’과 자신의 이전이 방해받지 않았다.
6. 장쩌민은 이 범죄의 주범
1) 장쩌민은 이 범죄를 구성했으며, 고의적인 범죄다
장쩌민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구성했고, 610 조직 체계를 설립해 지휘하는 것을 관건적인 부분으로 삼아 실현했다. 장쩌민은 파룬궁이 완전히 합법적이며,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했고 그것을 위해 비로소 610 조직체계를 설립해 법 집행 각 부서가 법률을 위반하게 했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이 범죄를 구성했으므로 고의적인 범죄다.
2) 장쩌민이 이 범죄를 구성한 것은 공동 범죄 방식을 통했으나 오히려 주범이다.
장쩌민이 그 범죄를 구성한 것은 공산당 중앙정법위 등 인원, 예를 들면 뤄간, 저우융캉, 610두목 류징 등, 그리고 주요 주모자 쩡칭훙 등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610 사무실 체제를 설계하고 아울러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죄를 범한 것은 공동 범죄 형식을 통해 실현한 것이다.
그 공동범죄 가운데서 장쩌민은 주범이자 주모자다.
7. 결론
1) 근본적인 결론
파룬궁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중국 헌법과 법률 보호를 받는 선량한 신앙이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610 체계를 설립해 단선 연계로 층층이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고, 각급 610은 또 각급 당위, 정법위의 지지 하에 각급 국가기구를 지휘해, 각 기관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범하게 해 헌법과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 그리하여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각항 합법적 권리를 침범하고 파룬궁을 박해했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 파괴죄를 구성한 것이며, 그 범죄의 주범이고 주모자다.
2) 제시가 필요한 사항
장쩌민의 교활한 안배로, 층층의 단선 연계로 610을 지휘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장쩌민이 범죄를 구성한 증거와 610의 지휘 흔적 방식을 완전히 은폐했다. 그러므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표면 형식상 완전히 하급 법률 집행 인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부 조직에서 인권을 침범하고, 하급 고용 업체에서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6/3625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