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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유죄

[밍후이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사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면 암담한 정치상황이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기 마련이다. 국가에 충성하는 의인은 좌천당하거나 비방당하고 심지어 투옥되어 죄인으로 전락한다. 의인은 모함 받아 죄인이 되고, 의인을 모함한 부패한 간신배들이 활보한다. 그러나 암흑의 시대는 가고 광명이 올 때 의인을 모함한 자와 유죄판결한 기관원은 낙마하고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법집행을 잘못하거나 억울한 판결을 했다면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귀와 빈천, 무죄와 유죄, 법관과 죄수, 천당과 지옥은 모두 경계선에 놓여 있다.

1999년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면서 중국의 모든 기관과 단체를 총동원해 죄를 덮어씌워 탄압했다. 공안, 검찰, 법원 등 전체 사법기관은 비참하게도 장쩌민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들은 장쩌민을 믿고 마음대로 체포하여 가두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으며 잔혹한 고문과 혹형을 가했다. 집행기관은 장쩌민의 잘못된 정책을 따라 사람들을 박해하여 죄악의 길로 나아갔다.

전국 최초로 죄 없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중급법원 판사 천위안차오(陳援朝)는 파룬궁수련생을 유죄선고를 했다는 공로로 중국공산당으로부터 훈장(개인 2등 공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52세의 나이에 알 수 없는 병으로 급사했는데 수많은 화살로 가슴을 파는 통증을 앓다가 비명횡사했다.

2002년 헤이룽장성 이춘(伊春)시 진산툰(金山屯)구 법원장 장하이타오(張海濤)는 죄 없는 파룬궁수련생 21명에게 억울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중 왕리원(王立文)과 친웨밍(秦月明) 등에게는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9년 6월 18일, 장하이타오가 구치소에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에게 비밀리에 중형선고를 하는데 진산툰 하늘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광풍과 폭우가 몰아쳐 공안국 건물 지붕이수백 미터 날아갔다. 상점 간판과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었고 달리던 택시까지 파손되었다. 장하이토 판사는 2015년 1월 11일 승용차 안에서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하이토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써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 제36조」는 “공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누구도 공민이 종교 신앙을 갖거나 또는 종교와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강박하지 못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법조항과 법관은 법률에 따라 법집행을 엄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법권의 독립성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장하이토를 비롯한 사법기관원들이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파룬궁 박해에 따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박해를 자행하는 장쩌민의 도구 역할을 자청했다. 사법기관의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채 오직 장쩌민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가두었다. 천리(天理)를 어기고 악행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공산당이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늘이 처벌하지 않겠는가? 옛말에 머리 석 자 위에 신령이 있다고 했듯이 신불은 많다. 신불조차 악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들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아마 변명할지도 모른다. “나는 파룬궁수련생과 아무런 원한도 없고, 파룬궁 수련생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하늘이 그를 징벌한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닌가? 사람은 성현이 아니므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사법권으로 살인을 했는데 하늘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를 잃은 가족의 비통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생 20여 명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 되어 온갖 고문박해로 마치 하루가 1년 같은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20명의 파룬궁수련생이 투옥되어 박해를 받으면 스무 개의 가정이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다. 진웨밍(秦月明)은 10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9년간 버티다가 결국 감옥에서 구타로 사망했다. 2011년 2월 자무쓰(佳木斯) 감옥은 파룬궁 수련생을 엄하게 관리 한다면서 무자비하게 폭행해 15일 만에 진웨밍 등 3명을 죽였다. 냉동실에 보관된 진웨밍의 시신은 입과 코에 출혈이 있었고 입술은 터져 멍이 들었으며 왼쪽 목이 부어올라 있는 등 얼굴과 전신이 구타당한 참혹한 모습이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은 처참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처와 자식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에게 매일 미행과 감시를 당하며 위협을 받고 있다. 함께 감금된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 가정이 모두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가족의 피와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이런 끔찍한 학살과 박해는 장쩌민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어떻게 장쩌민 혼자서 몇 천 명을 학살하고 몇 만 건의 억울한 사건을 조작할 수 있겠는가? 장하이토 같은 법관들이 장쩌민을 도와 잔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진웨밍 같은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하이토와 같은 사법기관원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장쩌민은 수천만 명의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정부의 사법기관원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놓았다. 그들에게 겁난은 지속될 것이다. 건곤(乾坤)은 맑고 천리는 밝다. 누구도 상천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법관이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유죄와 무죄, 선량함과 사악함, 냉혹함과 측은지심의 구별은 바로 박해와 구원처럼 대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바, 중국인은 이점을 잊지 말고 선택하기 바란다.

파룬궁 박해 진상은 날이 갈수록 퍼져나가 현재 더 많은 공, 검, 법의 사법기관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자를 도와주고 있다. 해외 밍후이왕 2016년 12월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중국대륙의 법원, 검찰원, 각급 공안기관에서 무죄석방 되는 파룬궁수련생의 수가 늘고 있다고 했다. 허베이(河北) 장쟈커우(張家口)의 파룬궁 수련생 양젠핑(楊建平)이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됐으며, 랴오닝 창투현(遼寧 昌圖) 검찰원은 진상을 알고 나서 파룬궁 수련생 류야민(劉亞民), 쑨훙빙(孫洪兵) 등을 체포하지 않았다. 베이징 옌칭(延慶)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생 친서우룽(秦守榮)을 불기소 처분했고,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蘆島)시 수이중(綏中)현 검찰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룬궁수련생 류웨이(劉巍) 등을 불기소처분으로 석방했다.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하지 않고, 검찰원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은 무죄석방을 하며,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한다. 이는 특정지역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민심의 향배가 바뀐 것이다.

중국 사법기관원은 파룬궁 진상 앞에서 각성하고 법률 앞에서 자중해야 하며 정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신이 맡은 직책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최근 중국의 각급 사법기관원들은 장쩌민의 불법적인 명령을 집행하면서 언론의 압력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재 장쩌민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은 18년간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생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사법기관원들이 갈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죄와 벌, 정과 사, 좋고 나쁨, 생과 사의 간격은 한 치의 거리에 있다. 속담에 ‘사람은 모두 한 발은 문안에, 한발은 문밖에’ 라는 말이 있듯이 매 개인은 모두 유죄와 무죄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사법기관원의 일념은 다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고 창생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공정한 자세로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한다면 자신을 죄가 없게 지킬 수 있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3590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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