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탕언(唐恩)
[밍후이왕] 대만은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인권 악당이 대만에 오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월 21일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중화민국 이민서, 대륙 사무위원회 등의 부서로 구성된 연합심사위원회가 최근 최소 3명의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인권 악당이 대만에 오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이 소속한 교류단도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명단에 있는 중국공산당 인권 악당은 최소 5천명이다. 대만 정부에 제출한 것 말고도 올 10월에 변호사단은 또 미국 국무부에 명단을 제출해 미국 정부에서 악당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미국에 자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파룬궁 박해로 피가 낭자한 이들의 대만 입국이 거부당한 것의 후속 효과는 아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파룬궁 인권 변호사단이 밝혔다.
대만 입국이 거절당한 박해 참여자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20일, 전 광둥성 성장 황화화(黃華華)는 캐나다 방문 시 파룬궁 수련생에게 고소를 당했고 아울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최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 미국 변호사는 또 당월 17일에 미국 연방 검찰에게 고소장을 보내 황화화에게 고문죄가 있다고 고소했다. 미국 국토안전부와 사법부는 황화화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편지와 관련 법률 서류를 수령했다. 황화화는 이로 인해 캐나다 방문이 끝난 후 원래 10월 25일 워싱턴에 가기로 했던 여정을 수정했다.
2010년 8월 후의 한 달 남짓한 동안 광둥성장 황화화, 산시성 대리성장 자오정융, 종교국장 왕줘안과 후베이성위 부서기 겸 ‘610사무실’의 책임자 양숭 등은 연이어 대만에 갔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에 적극 참여했다. 비록 그들이 대만에 도착한 시간이 달랐고 이유가 달랐지만 과정은 비슷했다. 즉 이들이 공항에 도착하자 파룬궁 수련생들이 대만 고등법원 검찰서 형사과에 이들이 ‘군중을 해친 죄’ 및 ‘민권 공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국제 언론인 BBC, 중앙통신사 등 영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들 네 사람이 고발당한 소식을 널리 보도하자 캐나다 각계에서는 이들의 사악한 인권 범죄를 성토했고, 악인들은 난처해하며 앞당겨 슬그머니 대만을 떠나 버렸다. 그 해 네 사람이 궁지에 빠진 추태는 그들이 마음에 꺼리는 일을 했기 때문인데 모두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에 연루됐고, 앞으로 박해 하수인이 출국할 때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2011년 이전 대만 입법원(국회)과 16개 현 시 의회는 중국공산당 인권 악당을 “환영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으며, 영접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임 대만 행정원장 라이칭더(赖淸德)의 당시 신분은 입법위원(국회의원)이었고 또한 ‘파룬궁 박해진상 연합조사단(CIPFG)’ 아시아 팀장이었다. 라이칭더는 일찍이 인권은 국경이 없고 인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공산당 관리의 입국을 심사할 때 정부는 인권 상황을 고려해 인권 방면에 악명이 자자한 공산당 관리가 대만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시선을 오도하는 것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황화화와 같은 사람이 고발돼 대만을 떠난 것도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중국공산당 관리는 외국에 갔을 때는 법원에 소환까지 당했다. 2004년 7월, 전 중국공산당 교육부장 천즈리는 대표단을 이끌고 탄자니아에 방문했지만, 교육계를 이용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파룬궁 반대 정치 세뇌를 감행했다는 고발을 당했다. 천즈리는 그 해 7월 17일 법원에 가서 심문을 받아야 했다.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18년 동안 “육체를 소멸하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명예를 훼손하라”는 소멸 정책을 실행했으며, 그의 종용, 비호 하에서 “때려죽여도 상관없으며 때려죽이면 자살로 치고 신원조사 없이 직접 화장하라”는 잔인한 수단을 감행했다. 밍후이왕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박해 사망자 중 신원이 확실한 파룬궁 수련생이 4천 명을 넘었고, 수천만을 헤아리는 파룬궁 수련생이 노동교양소에서 갖가지 고문에 시달리고 정신적 박해를 당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인권 박해에 대해 매년 미국 정부나 인권기구는 인권보고서에서 중요 내용으로 다뤘다.
전 세계 파룬궁 인권 변호사단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파룬궁은 전 세계 5대주 30개 국가에서 각기 중국공산당 전 두목인 장쩌민, 뤄간, 저우융캉, 보시라이, 샤더런, 자오즈전, 황화화 등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30명의 고위관리를 기소했고, 제출한 민사소송 혹은 형사 고발은 50여 건이나 됐다. 파룬궁 단체에서 공산당 관리를 고소한 명목은 주로 집단학살죄(genocide), 고문(torture) 및 반인류죄(crimes against humanity)이다. 이들 범죄는 국제형법상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대만 정부에서 이런 인권 깡패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국제 인권법을 진정으로 준수한 것이다. 대만 국제법학회 비서장이며 대만 인권 촉진회 부회장인 랴오푸터(廖福特) 박사는, 대만에서 피고들을 고발한 것이야말로 인권 가치를 지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는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고위관리는 감히 대만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 관점으로 반인도 범죄는 미국, 영국이나 아프리카 등 어느 나라라도 모두 관할할 수 있다고 랴오푸터 박사는 밝혔다.
2016년 해제된 호주 안전정보국(ASIO) 기록에는, 수백 명의 유럽 이민이 공산당과 연계가 있다는 이유로 호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됐고, 게다가 장기적인 거주지 감시를 당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몇 십 년 동안 호적을 신청했지만 줄곧 거부당했다. 설령 그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다 하더러도 오직 공산당원이었거나 공산당 조직과 관계가 밀접한 적이 있었다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간주됐다.
다수의 중국 국민은 아마 모를 것이다. 서방 문명사회에서 ‘공산당’은 매우 비하적인 명사로서, 호주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무릇 공산당 관련 조직에 참가했던 자가 이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산당 탈퇴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민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미국 귀화신청(N-400) 용지에는 당원 기록이라는 란이 있는데 나치나 공산당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신청인이 자신의 공산당원 신분을 승인하고 게다가 합법적인 탈당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2011년 6월, 미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용지 DS-160을 갱신했다. ‘안전과 배경 정보’에 관한 6개 문항이 추가됐는데, 그 중 하나는 “당신은 인체의 장기나 신체 조직 강제 이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Have you ever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coercive 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or bodily tissue?)이다. 이 답안이 긍정적이라면 신청인은 통상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정부에서 비이민 비자 신청 용지에 이 문항을 추가한 것은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공산당원이 미국 국적을 신청할 때 자신의 당원 신분을 속이고 속임수를 써서 입국이나 입적했는데, 일단 발각되면 수시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 대륙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2016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중국계 남성 린루는 미국 국적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공산당원 신분 및 공산당 정보부서와의 관계를 속인 이유로 미국 연방 정부에 기소됐다.
위에서 말한 대만, 호주와 미국 등의 사례가 표명한 바와 같이 만약 당원으로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거나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에 연루됐다면 입국이 거부되는 외에 이민 때 난처한 지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설령 이민이 성공됐다 하더라도 훗날 다시 범죄를 추궁당할 수 있다. 지난해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6년 5월 16일,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르완다 원적인 61세 스웨덴 국민 클레버 버린킨디(Claver Berinkindi)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죄명은 집단학살죄, 그리고 르완다에서의 암살 및 납치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였다.
클레버 버린킨디는 집단학살에 참여한 범죄자이자 살인 기구에 속한 사람이지만 신분을 속이고 스웨덴으로 이민 왔다. 스웨덴과 르완다는 수만리 떨어져 있는데다 또 22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판결이 중국 이민자에 주는 계시는 무엇인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21세기 가장 심각한 집단학살죄로서 그 잔혹한 정도는 르완다 종족 대학살을 훨씬 초과한다. 박해 정책을 결정한 주모자이든, 명령을 집행한 범죄자나 공모자, 일반 구성원이든 할 것 없이 세상 끝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천즈리, 황화화, 자오정융, 왕줘안과 양숭 뿐만이 아니라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공산당 관리가 출국하기만 한다면 모두 난관에 부딪치거나 법률 고발에 직면하게 될 것인 즉 제때에 회개하지 않고 빨리 탈당하지 않으며, 박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죄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 ‘삼퇴’를 공개 성명한 사람들이 이미 2억9천만을 넘어,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붕괴는 대세가 됐다. 이런 주모자와 공모자는 마땅히 되도록 빨리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죄를 보완해 중국공산당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파룬궁 수련인은 단지 ‘진선인’을 수련하는 한 무리 선량한 좋은 사람일 뿐인데 무고하게 중국공산 사당의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마침 악을 행한 자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좋은 기회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순장품이 될 필요가 없다. 중국공산당의 모든 당원, 단원, 소선대원은 더는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제때에 낭떠러지에서 고삐를 멈추며,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고, 죄를 뉘우치며 잘못을 고치며, 갑절로 보완하면서 어서 ‘삼퇴’하는 것만이 현명한 행동이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5/3579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