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의 법원은 파룬궁 박해 안건에서 장기적으로 변호사를 온갖 수단으로 곤란에 빠뜨리고 방해, 제한, 쫓아내면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못하게 한다. 가족이 초청해온 외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안건 자료도 보지 못하게 하고 혹은 비밀리에 개정하고 혹은 변호사를 문밖으로 거절하는 각종 깡패 수단으로 괴롭힌다.
소위 국가 사법기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들의 모함 안건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원인은 결국 이런 폭력기관의 인원은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회상, 회사에서도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고, 선량한 민중을 박해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며, 파룬궁에 대한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는 것은 변호사 앞에서는 패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변호하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누가 국가 법률실시를 파괴하는지, 누가 진정한 범죄자인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공산당의 통치하에서의 정부와 공무원의 ‘정무(政務)’와 ‘공무(公務)’는 근본상 공무가 아니고 공산당의 의지를 체현하는 ‘당무(黨務)’인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은 이미 공산당의 ‘부속, 당노예’로 됐다. 이렇게 ‘당으로 정부를 대체’하는 체제는 세계상 헌정법치 원칙과 현 중국의 헌법체제와는 상호 모순된다.‘공산당이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한다.’ 이는 공산당의 전 두목 장쩌민이 1999년 7월 이후 공산당을 대표해 확정한 기본적인 ‘당무’다. 18년간 공산당은 언론을 통제해 하늘을 가득 메우는 거짓말을 조작해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파룬불법을 비방했다. 고금중외 사악을 집중하는 수단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정부와 법률 기관을 협박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가택 수색, 납치, 노동교양, 형사 판결을 했다.
중국공산당이 역대 발동한 정치운동은 8천만 중국인을 살해했다. 89년 6.4 천안문 사건 중 명령을 내려 기관총과 탱크로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 청원하는 학생들을 상대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공산당의 ‘당무’, 예를 들면 성분 론, 반우파, 대약진, 문화혁명 등 모두가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고 중화민족의 도덕성을 소멸하는 정치 운동이었다.더욱 전대미문의 참상은 1999년에서 현재까지 중국공산 사당은 난폭하게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선량한 민중을 박해했다.
수십만 각개 사회 각층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노동교양소로 판결 받고 무수한 가정이 파산됐으며 적어도 4,095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학살됐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한 인원은 지금까지 확실한 숫자를 모르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수단은 비열, 후안무치, 참혹한 것으로 고금에서도 없었던 것이다. 선을 박해하는 것은 꼭 악한 것이다. 일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의 전철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믿고 있다. 그자들이 하늘과 바다 끝까지 달아나더라도, 시간이 길고 짧든지 사람들은 꼭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세계인들은 모두 파룬따파 수련자의 평화, 이성, 강인함과 불굴을 목격했다.
파룬궁 박해정책의 집행자는 아마도 정책은 상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우리는 곧 이 공작을 했을 뿐이며 상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정책은 상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가택 수색, 거액벌금, 납치, 재판, 판결에서 야만적인 참혹한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했다. 제멋대로 야만적인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항소권 및 가족 면회권을 박탈한 것 등등은 모두 아래에서 처리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국제심판법정에서 급이 높은 전쟁범죄자 재판 이후에 진행한 12차례 재판은 주로 독일 나치를 도와준 기업가, 군인, 강제수용소 간수, 의사 등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부 나치의 명령을 강제적으로 진행한 사람도 교수형 판결을 받았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은 ‘명령에 따른 행동’이란 변명을 영원히 부결했다. 당시 국제법정에서 히틀러의 죄악을 집행한 자와 협조자들은 한 명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물에서 빠진 사람들은 시일이 길고 짧던 간에 평생 지명수배를 당했다. 역사를 볼 때 상부의 명령을 집행했다고 절대로 징벌을 벗어나는 구실이 될 수 없었다.
이지적으로 사고하면 곧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다.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의 심판은 이미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다. 상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지금 연상해보면 일부 집법, 위법 인원들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때 생각하거나 혹은 한마디 핑계 ‘상부 명령을 집행’ 혹은 ‘공작을 위해’ 등을 대는데 얼마나 창백무력하고 법률 근거가 없는 말인가?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의 규정 ‘공무원이 명확한 위법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한 것은 법에 의한 상응한 책임을 진다’(공무원법)라는 이 조례는 이미 당신들이 위법 명령을 집행해 징벌을 피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문화혁명’은 하나의 거울이다. ‘문화혁명’ 기간 당국에 속아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라. ‘문화혁명’을 시작할 때 ‘반란’을 위해 ‘공안, 검찰, 법원’을 짓부수는 선동 하에(일체 법률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일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문화혁명운동’(당시 이런 명령을 집행하는 자를 가장 혁명적으로 인정) 그러나 몇 년 만에 감옥에 갇힌 범죄자가 됐고 어떤 자는 총살당하고 어떤 자는 징역형을 받았다. 가장 풍자적 의의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 법률은 그들이 ‘때려 부수어’ 당시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이었다.
‘문화혁명’ 후기 중국공산당은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좋은 사람을 박해한 ‘3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 내부청산을 했다. 베이징시 공안국장 류촨신(劉傳新)은 죄가 두려워 자살했고 ‘4인방’을 따른 수백 명의 공안, 사법계 직원, 장교들은 윈난 등지에 끌려가 비밀리에 총살됐다. 가족이 받은 통지는 ‘공무상 순직’이었고 많은 ‘문화혁명’ 중 풍류인물은 모두 감옥살이를 했다. 또 마오쩌둥이 죽자 ‘문화혁명’의 누명을 벗겨주면서 명백하게 범죄자들의 ‘상부 명령집행’과 ‘호소에 호응’한 변명을 부결했다. 이런 범죄자들은 속은 자들로서 그들은 문화혁명의 ‘속죄양’이 된 것이다.
문화혁명과 현재 파룬궁 박해를 착실히 비교해보면 당신은 많은 동일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혁명을 이끈 것은 ‘중앙문혁영도소조’이고 파룬궁 박해를 이끈 것은 ‘파룬궁 문제처리사무실’(즉 610사무실)이다. 이 두 가지의 기구는 모두 법률 위에서 법을 위반하며 당, 정, 군을 지휘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문혁’과 ‘파룬궁 박해’의 공통점은 모두 인민을 속이고 인민을 우롱하며 인민 군중에 원한을 선동한 것이다. 만약 문혁이 무법천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파룬궁 박해도 역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 있게, 조직적으로 국가기계를 이용해 공공연히 법률을 위반하며 소멸식 탄압을 한 것이다. 동시에 거짓말, 비방으로 국내외 여론을 속이고 참혹한 탄압을 위한 합법적인 외투를 입혔다.
역사적 교훈은 심각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한 번도 강권 박해운동이 유지하지 못할 때는 모두 ‘편향을 바로 잡다’, ‘누명을 벗긴다’면서 일부 속죄양을 처단해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파룬궁 박해, 이런 1억 명과 관련된 큰 억울한 안건은 작은 일이 아니다. 절대 계속 미혹되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박해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고 진퇴양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식으로 난처한 상태다.
장쩌민, 뤄간 등 10여 명의 박해 두목은 이미 국제사회 몇 십 개 국가에서 ‘집단학살죄’, ‘고문죄’, ‘반인류죄’로 법정에 고소됐고 곧 전세계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주동적이던 피동적으로 집행한 것이든 구체적으로 악을 집행한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현재 많은 사람들 앞에는 하나의 선택이 놓여있다. 계속 ‘정책’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면 자기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가? 현재 사람들은 모두 현실을 말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을 잘못 따르고 대오에 잘못 들어선 것이다. 그럼 당신은 자신의 실제 이익에 대해 잘 생각해 볼 것을 건의한다.
꼭 이 문제에서 똑똑히 알아야 한다. 충동과 맹목적인 복종은 장래에 꼭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런 당이 자기를 지지해주어 양심을 어기는 아무리 큰 나쁜 일을 했어도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이 기회를 타서 이익을 챙기고 미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도박꾼이 도박하는 것과 같은 심리로 대한다.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이 한 차례의 죄를 뒤집어씌우고 거짓말에 기점을 둔 박해는 분명히 실패한다. 이 점은 박해의 발기자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 전문 불법 조직인 각급 610은 박해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각종 범죄 계획과 정책을 모두 한 단계, 한 단계 구두로 전달하고 어떤 때는 전화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어떤 문건은 이후에 모두 방법을 찾아 회수하거나 소각한다. 이는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책임을 아래의 층층 집행자에게 미룰 것이다. 이는 철두철미한 범죄 집단으로서 곧 전면적인 철저한 부패와 층층의 위협과 회유로 매 개인마다 사익을 도모하고 상호 이용, 상호 대비를 한다. 박해가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모든 박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에 직면할 때면 표면에서 ‘박해 선봉’으로 활약하던 자들을 꼭 팔아먹고 때가 되면 어떠한 ‘관련 상부’도 당신들을 위해 추호의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인민법원 입안등기제 개혁 추진 의견에 관해’에 근거하면 법원, 검찰원은 반드시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20여만 명이 법률로써 장쩌민을 고소했다. 현재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입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파룬궁 박해 안건의 위법 절차도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장쩌민 시대처럼 제멋대로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한다면 즉각 고소할 수 있다. 일단 입건되면 영원히 당안에 남고 연례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중앙정법위의 확실한 억울, 가짜, 잘못된 안건을 방지하는 규정’ 제12조 규정,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법시 잘못된 책임 추적 규정’ 제27조 규정, ‘최고인민법원 관련 인민법원 사법책임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25조 규정, ‘최고 인민검찰원 유관 기관은 확실히 검찰기능을 실행하며 억울, 가짜, 잘못된 안건을 방지하고 교정함에 약간의 의견’ 제24조 규정, 법관과 검찰관 및 인민경찰은 직책 범위 내의 안건 품질에 대해 종신책임제를 실시한다. 법률상 당신들은 뒷문이 없다. 사법 인원의 종신 추적책임제는 곧 당신들이 의지하는 ‘조직과 상급’이 당신들에게 판 함정이다.공무원으로 말하자면 당신들이 상부의 착오적인 정책과 명령을 집행할 때 파룬궁 수련생을 교란, 재산압류, 체포, 노동교양 처분, 징역 판결 등은 이미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히 법에 의해 기소와 고소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역시 세상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미혹된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죽는 길로 밀지 않으려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당신들을 일깨울 수 있는가? 당신들의 깨우침으로 반성할 수 있는가? 파룬불법은 자비로운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은 자비롭다. 당신들이 머리를 돌려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당신들도 역시 장쩌민 정치 깡패 집단의 기만을 당하고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당신들의 생명과 미래는 동일하게 존귀하다.
당신들이 비자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중국사법계의 암흑은 당신들이 아직도 자신이 악을 저지른다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게 한다. 피동적으로 악을 저질러도 타인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것이며 동시에 가족에게도 해를 끼친다. 당신들이 무지로 범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사람마다 불성이 있고 사람들은 원래 모두 순수하고 선량한 본성이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선천적으로 나쁜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지 않으며 당신이 정말로 선념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이 선과 악, 시비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믿지 않는다. 당신은 현실 중에 미혹된 것이다.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라, 당신이 신을 믿지 않아도 신은 존재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곧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간단한 이치를 고시해준다. 아직도 재앙을 추종하면 사실 보응은 당신과 한 발자국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속죄할 기회도 이미 많지 않고 선악의 보응은 고대로부터 불변인 것이다.‘양을 잃고 양 우리를 고치는 시간은 아직도 늦지 않다.’ 재빨리 몸을 빼서 속죄양이 되지 말라! 우리는 진정으로 아직도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에게 권한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을 해치면 종국에는 자신을 해친다’라는 고대 훈시를 기억하고 눈길을 멀리보라! 파룬궁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심판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아 곧 속죄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파룬따파는 매 한 생명을 진귀하게 여기는데 당신이 이전에 파룬궁에 대해 무엇을 했더라도 파룬궁 수련생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매 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파룬따파학회 공고’는 이미 명확하게 당신들에게 한 갈래 출로를 지적해 주었다. ‘천의를 어기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는 곧 쓰러질 듯 하며 박해는 지속하기가 힘들다. 사악에 대한 심판은 갈수록 가깝다. 그러나 대법의 전파는 곧 세인을 구도하기 위해서이고 사회 각계 인사를 포함한다. 이전에 잘못을 한 사람도 역시 악을 포기하고 선을 향하는 기회가 있다. 이전에 죄를 범하고 만약 개변했으면 가히 안전한 정황에서 보증서와 회개서를 밍후이왕 혹은 각지 파룬따파 학회에 남길 수 있다.
개변을 결심한 사람은 잠시 추적하지 않고 이후의 행동을 관찰할 것이다.’한 사람이 살인했으면 법률은 제재하고 살인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한 개 당이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을 살인했는데 보응이 없을 수 있는가? 중국공산당이 역대 운동 중 8천만의 중국인을 살해했다. 공산악당이 오늘도 위대한 불법(파룬불법)을 박해하고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희망을 박해하자 뭇 신들은 노하여 이미 공산악당의 멸망을 배치해 놓았다.
중국공산당을 탈퇴하면 사람은 곧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재난을 멀리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매 개인과 관계되고 매 가정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큰 대사인 것이다. 시기가 됐고 악당을 포기할 시기가 됐다. 이는 정치가 아니라 파룬궁 수련생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다!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들이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희망한다. 악당의 일체 조직을 탈퇴하고 일체 박해를 중단하며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라! 이번의 인간세상을 해치는 재난을 하루 빨리 종결할 것을 바란다! 정의의 밝은 빛이 재빨리 중화 신의 땅에 회귀할 것을 바란다! 선악의 대결은 매 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 각성하라! 자신의 순진하고 선량한 본성이 주인이 되게 하라! 진귀하게 여겨라! 진리는 곧 당신 앞에 놓여있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1/3489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