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파룬궁 수련생
홍콩 법원은 2017년 2월 17일 ‘우산시위자’ 쩡젠차오(曾健超)를 집단폭행한 7명의 홍콩경찰관 전원에게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는데,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이례적인 실형이라, 대륙의 경찰에게 경고성 판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형이 선고될 때 피고 경찰관들은 모두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어떤 경찰관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의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와 함께, 그동안 실추돼 있던 홍콩의 명예를 만회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전했다.
홍콩 경찰관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대륙의 경찰에게는 하나의 명시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전제적인 강권은 지속될 수 없으며 다만 잠시일 뿐이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법률과 공정한 정의의 실현은 결국 최후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홍콩보도에 의하면 두따웨이(杜大衛) 재판장은 2월17일 형을 선고하기 전 사건경위를 간단히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선고이유를 밝혔다. “‘우산시위‘ 참가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부득이 체포했을 때는 당연히 버스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연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경찰관들은 시위자 쩡젠차오를 텐마공원 변전소로 끌고 가서 5명의 경찰관이 집단구타를 했으며, 지위가 높은 다른 2명의 경찰관은 곁에서 구경만 했다.” “상급자라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또한 다른 부하 경찰관이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명의 상급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방관적 행위는 폭력행위를 방조하거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격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산시위’는 2014년 홍콩에서 확산된 민중시위로, 중공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보통선거 전면 금지결정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반대시위였다. 처음 각계각층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결국 학생들이 동맹등교거부를 하면서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반대시위를 전개하면서 “홍콩 특별행정장관 선임은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정부당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시위였다. 당시 홍콩총독 렁춘잉은 평화적인 우산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며 탄압했는데, 그 탄압의 흑막은, 홍콩·마카오 주무관들이 장 씨 집단의 일당인 장더장(張德江)과 공모하여 우산시위 군중을 탄압하여 ‘6·4사태’와 같은 유혈참극을 일으켜 시진핑(習近平)을 궁지에 빠트리려는 계략의 시도였던 것이다.
당시 7명의 경찰관들은, 우산시위자들을 대륙의 중국공산당 경찰관들의 방식대로 법을 집행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경찰들은 상부의 의도나 사당 언론매체의 유도에 따라 행사하고 집행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그들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예 짓밟아가면서 사건처리를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신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짓밟는 만행을 중국공산당과 그의공안기관에서 준 특권정도로 여겼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찰과 공·검·법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법률이란 개념조차도 없어졌던 것이다. 특히 중공의 장쩌민 정치깡패집단은 1999부터 장장 17년간에 걸쳐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가하면서 모든 매체를 통제하여 거짓말을 만들어 냈고, 두 개의 최고 사법기관인 검찰원과 법원은 부합되지 않는 법률적용으로 실형을 조작해 냄으로써 내부문건을 통한 기만, 협박, 유인, 압력 등으로 일선의 경찰관들이 위법을 자행하도록 유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극단에 이르게 한 것이다.
2015년 대륙에서 장쩌민을 직접 고소하는 열풍이 몰아치자, 각 지역의 중공경찰들은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 집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며 온갖 박해를 가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그런 위법적인 만행을 자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파룬궁은 현행 중국의 법률 중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 파룬궁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은 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해주면, 대다수 경찰관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파룬궁수련생들은 이처럼 법률에 대해 분명한데, 우리(경찰관)는 그런 법률에 낯설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 했던 것이다. 파룬궁수련은 진선인(眞善忍)을 지침으로 마음을 닦아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불가 수련 대법이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현행 중국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어느 법률에도 파룬궁수련이 범죄행위라고 규정된 것이 없다. 범죄구성요건은 오직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인 것이다. 형법 제3조는 ‘법률이 규정한 범죄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지 못한다.’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은 통상적으로 ‘형법 제300조’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사이비조직’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규정 중에 파룬궁을 ×교라고 적시한 곳이 없고, 또 파룬궁수련이 범죄행위라는 적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되는 것일 뿐, 범죄행위가 아니다.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민대회의에서 채택한 ‘사이비조직을 해체하고, 사이비교 활동을예방하고 처벌하는 결정’ 문에는 파룬궁이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 발표한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2000)39와 공통자(2005)39호]’에 발표한 14개 사이비교 중에도 파룬궁은 들어 있지 않다, 이 통지는 2014년에 다시 공포됐지만, 역시 파룬궁은 게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두 최고사법기관인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의사법적 해석에도 역시 파룬궁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기관의 해석문서는 법률이 아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가르치지만, 중국공산당은 진정 사이비종교다. 설령 중국공산당스스로가 제정한 법률과 규정에 의하더라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므로중국공산당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이비종교조직인 중국공산당이 가당치 않은 법집행으로법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좋은 믿음을 선전하고 박해의 진상을 폭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는 생각만하는 사상적인 것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형법은 오직 위법한 행위만 처벌한다. 사상(신앙)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철석같은 형사법칙이다.
형법 제36조는 ‘국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라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말라고 강제하지 못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고 규정했고, 동법 제35조에는 ‘국민에게는 언론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국민이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이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진상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일로서 역시 합법이다. 이는 중국법률 체계 중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가장 높은 법률적 효력을 구비한 것으로 보호법인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종교·신앙의 자유의 표준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2000년부터, 국내외 파룬궁수련생은 ‘집단학살죄’ ‘고문혹형죄’ ‘반 인류죄’로 세계 30여 개 나라 50여 지역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박해 원흉 장쩌민과 그 졸개들을 고소했는바, 이는 ‘21세기 최대의 국제인권소송’으로 지칭되고 있고, 2015년 5월이래, 중국내에서 박해당한 파룬궁 수련생과 그들 가족들 그리고 각계 시민들이 연이어 법률에 의해 장쩌민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했는데, 현재 20여만 명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하늘의 징벌이 이미 서막을 열었다. 중국공산당은 전면해체의 붕괴로 직면해 가고 있는 중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자들은 연달아 악의 보응을 받고 있는데, 왕리쥔, 보시라이, 리둥성, 저우융캉, 궈보슝 등이 한 때의 오만방자했던 모습은 간 데 없이 모두 낙마되어 투옥됐고, 나머지 장쩌민, 뤄간, 쩡칭훙 등의 원흉들도 그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파룬궁박해의 죄악에 따라 철저한 응징의 처벌이 박두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7명의 홍콩경찰의 실형은 대륙 경찰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륙의 경찰들은 이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파룬궁진상을 많이 알아보고, 법률을 많이 알아보고, 역사를 많이 알아보아야 하며, 법률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여, 정직하고 정의로운 경찰관이 되어야만, 자신과 가족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21/3433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