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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법률을 짓밟는 심리 암시 기만술

글/ 쑤이저우(粟沂州)

[밍후이왕] 2017년 1월 26일 양고(兩高: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는 소위 ‘사교 조직 법률 파괴 실시 등 형사 안건에 적용하는 약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해석’(이하 ‘해석’으로 약칭함)을 발표하고 소위 사교조직 범위를 확정하고 형벌을 정했다. 파룬궁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이고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 이는 중국공산당 양고가 4번째로 유사한 소위 사법해석을 발표한 것이다. 이 사법해석을 놓고 말하면 이번 중국공산당 양고와 이전 몇 번 발표했던 해석은 모두 ‘파룬궁’ 3글자를 명문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넌지시 무슨 ‘전단지, 사진, 표어, 신문 몇 부를 제작하고 전파하거나 소책자 몇 권, CD, 화폐 매체 몇 장 만드는 등’으로 파룬궁을 가리켰다. 이런 것은 파룬궁수련생이 반박해, 진상 알리기 위해 늘 쓰는 방식인데 양고의 해석은 사람들을 쉽게 오도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양고가 심리 암시 기만책으로 파룬궁 박해에 소위 법률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만책은 고명하지 않지만 하급 법률 집행인들이 법률을 잘못 사용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억울한 안건을 빚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심리 암시는 심리학 술어다. 이것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황당하고 가소로운 것이며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자 법률을 농락하고 짓밟는 행위다.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원칙은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법률은 실제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정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마음대로 근거 없이 날조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양고 해석은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에 몇 번 사법해석 내용을 반복한 후 일부러 무슨 ‘전단지, 사진, 표어, 신문 몇 부를 제작, 전파하거나 소책자 몇 권, CD, 화폐 매체 몇 장을 만들면’ 몇 년 판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공산당 사이트에 즉시 한 파룬궁수련생이 진상 현수막 몇 폭을 만들어 불법 징역판결을 받은 소식을 실었다. 이렇게 법률 집행자를 오도하고 있으며 이 해석에 따라 계속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안건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면 결국 양고의 암시 목적에 도달한 것이다. 입법권이 있는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 규정 및 공안부와 중국 양판(兩辦: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선포한 14가지 사교 중에도 파룬궁이 없는데 양고에서 심리암시 수단으로 월권을 넘어 법률을 해석해 파룬궁 박해에 근거를 만들었다.

양고의 이런 심리 암시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양고가 직접 오도한 원인 이외에 적어도 세 가지 원인이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연상케 한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전면적으로 박해하기 전 공안 내부에서 파룬궁을 먼저 ×교로 모함하고 층층의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에 전달해 소위 ‘증거’를 찾았다. 도저히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가짜 안건을 만들어 증거로 삼아 파룬궁을 모함했다.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 법률 집행인들이 착오적인 판단을 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원흉 장쩌민이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 당시 파룬궁을 터무니없이 ×교라고 말해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전재했다. 당연이 이는 법률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게 했다. 또 하나는 중국공산당 언론은 장기간 파룬궁에 대해 증오 선전을 해 중국인 두뇌에 부정적인 사유를 심어주었다.

양고는 왜 하필 심리 암시 방법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을까? 그것은 소위 사실 근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한다. 1992년에 중국에서 전해지기 시작했고 심성 수련을 중시한다. 수련자는 반드시 ‘진선인(眞善忍)’을 심성 원칙으로 좋은 사람으로 되어야 수련해 병이 낫고 공을 얻을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정도(正道), 혹은 정법(正法)이라고 했고 현대인은 정법 신앙이라고 부른다. 정법정도는 자비로운 도덕적인 힘을 생기게 할 수 있고 가정에 복을 주고 사람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 모두 정신적 승화 작용을 한다.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국가, 민족이든 모두 파룬따파를 존경한다. 박해가 발생하기 전에 파룬궁은 이미 60여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고(지금은 이미 5대주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음.) 국내외 1천여 개 표창장을 받았으며 국내 적지 않은 언론에서 진실한 보도를 했다. 중국공산당의 일부 퇴직 간부는 파룬궁을 조사 연구한 후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파룬궁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고 마음 사이로 전했으며 오고 감이 자유롭고 명부가 없고 사찰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사람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했기에 사회에 유익하다.

사회생활 중에 신앙인이 본인의 신앙을 선전해도 좋고 학생이 자기 선생님이 좋다고 해도 좋으며 불교 신도가 법사를 숭배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사상이고 내심의 반응으로서 ‘신격화’, ‘선동’ 행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때문에 양고 제1조에서 규정한 “종교, 기공 혹은 기타 명의를 도용해 신격화하고 선동하는 사람, 미신과 사설 등 수단으로 타인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구성원을 발전 통제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법조직은 형법 제300조에서 규정한 ’사교조직‘으로 인정한다”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파룬궁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양고는 공산당 사법계의 최고 정치탄압 도구이기 때문에 파룬궁을 박해하는 학살 운동에서 그는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모함과 날조하는 수단이 공산당 언론에서 다 써먹었기에 양고는 심리 암시 수단으로 월권행위를 해 법률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는 정당과 정부에서 민간 사상, 신앙 사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무슨 정신(正信), 정교(正教) 혹은 사교, 사설(邪說)에 대해 정부는 정의를 내릴 자격이 없다. 그럼 인류는 정신, 정교 혹은 사교, 사설 표준 범주를 정할 수 있는가? 물론 있다. 필자는 중화민족 오천년 문명이 쌓아온 ‘하늘을 존경하고 땅을 공경하며 신과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통문화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각종 정통 종교 신앙 이념이 바로 정교이고 반대인 것은 삿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가의 ‘인·의·예·지·신’, 도가의 ‘천인합일’, 불가의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 기독교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등은 모두 인류에게 도덕성과 인성을 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고 정교로서 지금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화목, 용서, 평화, 우호, 성실’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가치관은 중국공산당의 당(黨)문화에서는 줄곧 배척당하고 타격받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찬탈한 후 일당 독재정권을 세우고 한 차례 또 한 차례 피비린내 나는 정치 운동을 발동하고,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며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하고 신앙을 훼멸하고 국민을 짓밟고 처벌해 8천만 국민이 비명에 죽었다. 중국 정통문화와 도덕성을 거의 없애버리고 또 강력하게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투쟁론을 주입시키며 중화민족이 하늘로 올라가는 연원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공산당의 반천(反天), 반지(反地), 반인류(反人類)의 후안무치한 몰골을 인간 세상에 완전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진정한 사교인가? 중국공산당이 바로 진정한 사교다. 때문에 중국공산당 양고가 여러 차례 해석하고 제정한 소위 법률은 사실 공산당 자체에 맞춰 만들어낸 것으로 그들이 청산될 근거가 될 것이다. 반인류 범죄를 지은 자들이 사법처리 받을 때 법률 근거를 남긴 것이다. 박해자가 범한 죄명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공산당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인 것이다.

바른 믿음이 독재 폭정의 박해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재난과 비극을 줄 뿐만 아니라 박해자도 한 발자국씩 범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 중국공산당 하층의 법률 집행자는 중국공산당 양고의 암시 오도로 법률을 잘못 사용해 양고가 파놓은 함정으로 뛰어들어 선량한 민중을 살해하는 살인범이 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는 이미 중국공산당의 연좌제 때문에 도둑 배에서 뛰어내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며 죄를 짓는다. 구체적으로 박해 임무를 집행할 때 표현은 법률 문외한의 깡패 행위이며 모두 웃음거리이고 추잡한 짓이다. 특히 변호사가 그들의 불법 행위를 밝히면 그들은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며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변호사를 욕하고 협박하며 모욕하고 비웃고 난처하게 만들고 쫓아내는 보복 행위가 늘 발생한다. 심지어 작년에 중국공산당은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형 변호사 박해 안건을 빚어내 약 300여 명의 변호사가 조사 받고 납치됐고, 구류나 고문 박해를 받았으며, 여러 명이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적지 않은 변호사가 여전히 불법적으로 기한을 넘겨 수감되고 있다. 이런 소위 법률 집행인의 악행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명예와 금전을 누리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운동 규칙을 보면 공산당에 충성한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지금 이런 추세가 한 발자국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금 현 정권은 강력하게 부정부패를 타격하고 있다. 한 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장쩌민 집단의 탐관오리 보시라이, 저우융캉, 리둥성, 궈보슝, 쑤룽 등은 잇따라 체포돼 옥살이를 하고 있고 사법계에 숨어있는 장쩌민 잔여 세력은 종말이 임박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 최대 인권 죄악을 현 정권과 한데 묶으려 시도하면서 반격하고 있기 때문에 황급히 소위 사법해석을 내놓고 죄악을 계속하려 하고 또 한 번 하급 법률 집행인을 도마에 올려놓았다. 형세가 이상할 때 법률 집행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몇 마디 일깨워주고 싶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다년간 선을 권하고 진상을 알릴 때 당신에게 우호적이었다. 목적은 당신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지 말도록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당신들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해 천벌을 받는 업보를 당하지 말길 바란 것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당신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 이득을 주면서 유혹하든 모두 악의적이고 음모가 있는 것이다. 법률을 해석하는 데도 심리 암시 수단을 쓰면서 최후에는 묶인 사람들은 만회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 선악의 선택에서 사유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정확한 선택을 할 것이다. 당신들이 직접 나서서 박해를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에겐 ‘1cm를 올릴(총부리를 조금 올려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듯)’ 권한과 기회가 있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15/343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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